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흥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8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4월 21일 1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00초.동경 125도 35분 30초(163-7해구)</span> 진흥호는 총톤수 38톤,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착하여 1987년 8월 진수된 합성수지조 통발어선으로서 2001년 1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양현측(Wing Side)에 180리터들이 연료유 탱크가 각각 1개씩 배치되어 있고, 연료유 탱크의 유준계는 비닐호스로 되어 있으며, 유준계의 20~30센티미터 하부에는 기관실 오수 펌프(Bilge Pump)와 연료유 이송용 펌프 구동시 사용하기 위한 직류 24시 볼트용 리셉타클(Receptacle)이 있다.또한, 유준계 하부로 주기관의 배기 가스관이 지나가는데 만약 주기관 작동 중 유준계에서 연료유가 새어 나오면 가열된 배기 가스관으로 떨어져 점화될 수 있다.선장 B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01년 4월 6일 20시 00분경 신진항을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부근해상에서 통발어업으로 주로 고동과 잡어를 잡아 활어창에 보관하였다가 운반선편으로 실어 보내고 있었다.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제163-7해구에서 같은 달 21일 12시 00분경부터 선장 혼자 항해 당직 근무를 하고 기관실은 무인으로 둔 상태에서 선원들은 후미갑판에서 통발 1,200개중 약 800개를 해상으로 투하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2시 50분경 선원 이수일이 기관실 옆을 지나가다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며 고함을 쳤다.선원이 지르는 고함소리를 듣고 선장 B가 주기관을 정지시키는 한편, 후미갑판에서 통발 투하작업을 돕고 있던 기관장 A가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주기관 뒤쪽의 배기관 부근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 선원은 선내에 있는 이동용 소화기를 쏘고 기관장 A는 선수쪽에 있는 발전기를 가동, 잡수 펌프를 돌려 이 펌프에 연결된 호스로 발화 부위에 해수를 뿌리기 시작하였다.소화작업을 펼친 지 3~4분내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뒤 기관장 A는 연료탱크의 유준계가 녹아 내려 연료유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유준계의 코크(Cock)를 잠그고 기관실내를 점검한 결과 유준계 하부에 있는 기관실 오수 펌프용 전선이 리셉타클 부근에서 단락 된 채 타 있었고, 이 리셉타클 부근에 배선되어 있던 다른 전선들도 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북서풍이 초속 7~11미터로 불고 1~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한편, 주기관 시동용 전선이 화재로 손상을 입어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어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자 선장 B는 이동 통신 전화로 어획물 운반선 제209채광호에 구조요청을 한 뒤 사고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구조선이 도착하자 피예인 항해를 개시하여 미상의 시각에 신진항에 입항한 뒤 화재로 인해 손상된 전선을 비롯하여 기관실내 노후된 전선을 모두 수리하고 리셉타클의 위치도 연료탱크 유준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 설치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항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오수 펌프용 전선이 합선으로 과열되면서 전선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되었으며, 불꽃이 리셉타클 부근의 다른 전선에 옮겨 붙어 번지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료탱크의 유준계를 녹여 유출된 연료유가 주기관의 배기관으로 떨어져 화재가 확산되었으나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적절한 소화작업을 펼쳐 화재를 진압하였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내에 설치된 주기관과 보조기관 및 전기설비 등을 정비 점검해야 할 책임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오수 배출 펌프용 전선관리 소홀로 이 전선이 합선되면서 화재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오수(Bilge) 펌프용 전선이 합선되어 가열된 전선의 피복이 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