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흥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흥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1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15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55초, 동경 128도 50분 50초</span> 기선 진흥호는 총톤수 18.16,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1989년 10월 15일 07시 00분 선장 김병호 이하 5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근해로 향하여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10분경 자침로 23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4.5노트로 전속 항진중 기관실에서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를 이송코저 수동 왕복복식 단동 펌프를 작동시켰으나 펌프내부의 심한 마찰로 연료이송이 불가능하였다.주추진기관에 부착된 빌지펌프를 이용 연료유를 이송할 목적으로 빌지 펌프 흡입 배출측 파이프를 분리시키고 직경 1인치의 비닐호스를 연결하려 했으나 호스의 직경이 좀 작아서 연결되지 않으므로 호스를 가열하여 직경을 늘릴려고 용량 220그램의 휴대용 액화부탄가스 토치램프에 불을 붙혀 기관실 바닥에 세워두고 돌아서서 유리병을 찾고 있던중 토치램프가 넘어져 기관실 바닥에 있던 기름 묻은 넝마에 인화되고 순식간에 수심인 기관장 A의 바지 가랑이에까지 옮겨 붙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기관실 밖으로 뛰어나왔고 갑판장에서 작업중이던 선원들이 바지에 붙은 휴대용 씨오투 1개와 해수를 퍼부어 끄고 기관실 바닥의 불도 같은 방식으로 완전 진화하였는데 이때가 같은날 11시 15분경이었다.이 화재사고로 본선에는 기관실 바닥이 조금 그을렀으나 그이상 피해가 없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다리와 엉덩이에 화상을 입고 2개월동안 입원 치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용량 220그램의 소형 깡통에 액화부탄 개스가 채워져 있으나 그 자체가 가볍고 깡통 바깥 끝에 토치램프 분무두가 붙어 있으므로 그 전체의 무게 중심이 중심선 상부에 위치하는데 불붙은 상태로 세워 두었으므로 선체의 동요로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다가 밑바닥에 기름 묻은 넝마가 널려 있었기 때문에 고온의 토지램프가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요하는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무게중심이 심히 불안정한 고온의 토지램프를 세워두고 있었으므로 순식간에 넘어지면서 기름 묻은 넝마와 옷에까지 불꽃이 번지게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불 붙혀진 휴대용 액화개스 토지램프가 선체 동요로 넘어지면서 바닥의 넘마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