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흥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흥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7.9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5월 8일 1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20초명주군 강동면 안인(등명락가사)북동방 약 0.3마일해상</span> 진흥호는 1986년 3월 진수된 총톤수 7.94톤, 디젤기관 23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서 1994년 5월 8일 04시 00분경 선장 A외 6명이 승선코 조업차 삼척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 00분경 조업지인 동해항 앞 해상에 도착하여 같은날 08시 00분경 새우통발작업 완료 후 주문진항을 향해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던중 같은날 10시 40분경 북위 37도 43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20초 해상에서 스턴튜브 파손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므로 어구를 바다에 투하하고 바케스 등을 가지고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 배수가 불가하여 순식간에 선체는 침몰되었으며 승선원은 같은날 12시 00분경 낚시꾼에 발견되어 4명은 구조하였으나 2명은 사망하고 1명은 실종되었으며 그후 선체는 같은달 26일 14시 30분경 인양되어 같은날 19시 30분경 주문진항에 입항되었다.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는 3-4미터로 폭풍주의보 발효해제 직후로 횡파였다.

2. 원 인가. 사고원인 발생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운항도중 스크류 및 프로펠라축이 미확인 수중의 물체 또는 외부의 심한 충격으로 손상이 발생하여 선체의 진동이 점진적으로 가중되었고 이 때 선미관이 패킹눌림(Packing Grand) 및 리그넘바이트(Lignumvite)그리고 선미관(Stern tube)이 피로한계점에 도달하여 파손되면서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유입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체 및 기관의 진동이 평상시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그 상태로 계속 운항 및 각 부 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선미관을 완전 파손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기관의 각부상태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고 계속 운항함으로써 손상된 선미관이 피로한계에 도달, 완전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