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흥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4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9월 17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40초.동경 126도 59분 00초(제주도 우도등대 기점 162도 2.8마일 해상)</span> 진흥호는 총톤수 42톤, 출력 4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목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89년 7월 전남 여수시 소재의 K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8월 23일 M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임시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8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의 선체구획은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 2, 3, 4, 5,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등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어창 및 기관실 격벽 하단 중앙에는 폭 10센티미터, 높이 6센티미터 정도인 배수구가 있어서 어창에서 발생된 오수가 기관실로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실이나 어창 중에서 한 구획이 침수되면 다른 구획으로 같이 침수될 수 있는 상태이다.이 선박의 이전 이름은 유성호이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는 2000년 5월 9일부터 승선하여 선장으로 승무해 오다가 2001년 8월 21일부로 이 선박을 매입하여 선명을 진흥호로 변경.등록하고 계속 승선해 왔다.이 선박은 2002년 9월 13일 13시 3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14일 05시 11분경 제주도 성산포 남동방 25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제234-5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6일 21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폭풍주의보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해상을 진침로 300도 속력 7노트 정도로 항행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던 중 같은 달 17일 00시 30분경 북위 33도 27분 00초.동경 127도 10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우도등대로부터 105도 10.2마일 거리의 해상을 지날 무렵 미확인 부유물체가 선체에 부딪치는 느낌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였다.한편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기관장 B는 입항준비 벨소리를 듣고서 깨어나 갑판에 있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갑판을 순찰하다가 기관실을 들여다보고는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40센티미터 정도 높이에 직경 7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같은 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침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기관실 및 어창격벽의 배수구를 막는 등 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침수량이 많아 배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성산포항으로부터 출항하는 108영남호를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구명뗏목을 진수시키는 등 퇴선준비를 하는 사이 침수가 진행되어 선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1시 20분경 선원들이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후 좌현측 외판이 노출된 상태로 전복되었다.전복된 상태로 계속 침수가 진행됨에 따라 선박은 선미부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시 30분경 북위 33도 26분 40초.동경 126도 59분 00초 지점인 제주도 우도등대로부터 162도 방향 2.8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9-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구명뗏목에 퇴선하였던 선원들은 같은 날 01시 30분경 도착한 108영남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가 진흥호가 완전히 침몰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보경호와 301우정호 등에 옮겨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제주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민원서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진흥호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진흥호와 J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서 사본(6)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관련통보(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와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관련통보 별첨의 사건개요 및 조사자 의견 중 기재사실을 종합하여(2) 진흥호의 제원, 구조, 선박의 매입 및 선명의 변경 등에 관한 상황, 해양사고관련자 A의 승선경위, 출항 및 조업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미확인 부유물체와의 접촉사실, 손상상태, 사고발생 후의 조치 및 구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폭풍주의보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거칠어진 해상을 항행하면서도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기관장 B가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갑판을 순찰하다가 기관실을 들여다보고는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40센티미터 정도 높이에 직경 7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보고한 사실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침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기관실 및 어창격벽의 배수구를 막는 등 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당직업무의 수행당직의 배치에 있어서 항상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당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당직항해사는 선박을 항상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으며, 충돌과 좌초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경계의 목적은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조난선박 및 조난자, 표류물 기타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는 것이며,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야간에 폭풍주의보 등의 여파로 해상이 거칠어진 상태에서 항행하면서도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2) 침수확산방지를 위한 조치해양사고관련자 A는 미확인 부유물체가 기관실 외판에 부딪쳐 파공이 발생된 결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에도 기관실과 어창 사이 격벽에 설치된 배수구를 막는 등 침수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진흥호는 야간에 폭풍주의보 등의 여파로 해상이 거칠어진 상태에서 항행하면서도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확인 부유물체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그 부유물체가 기관실 외판에 부딪쳐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이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기관실과 어창 사이 격벽에 설치된 배수구를 막는 등 침수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침수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확인 부유물체가 선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어창의 배수구 폐쇄 등 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흥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에 폭풍주의보 등의 여파로 해상이 거칠어진 가운데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조타업무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확인 부유물체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그 부유물체가 기관실 외판에 부딪쳐 발생된 파공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에도 기관실과 어창 사이 격벽에 설치된 배수구를 막는 등 침수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침수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확인 부유물체가 선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어창의 배수구 폐쇄 등 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04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 년월일)부해심 제2003-048호(2003. 6. 26)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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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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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진흥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소유자 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42톤인 진흥호가 어로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해상부유물과 접촉하여 기관실 우측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여 전복.침몰된 사고주 문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확인 부유물체가 선체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나 어창의 배수구 폐쇄 등 침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항행중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에도 어창 배수구의 폐쇄 등 침수확산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STCW Code A Chapter VIII Part 3(어선은 적용이 제외되어 있으나 선원의 상무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해양사고 발생시의 조치), 선원법 제11조(선박위험시의 조치)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해당사항 없음교 훈해당사항 없음주 제 어 침몰, 경계소홀, 침수확산방지참고사항해당사항 없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