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풍호 선 적 항보령군 오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 기관종류, 마력무동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90년 4월 6일 12시 00분 사고장소외연도 등대 동남방 5마일인 북위 36도 10분 42초, 동경 126도 10분 05초 해상</span> 진풍호는 선령 21년인 길이 8미터 67, 너비 2미터 80, 깊이 85센티미터의 목조 무동력 어선이었으나 1988년 2월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자동차용 중고 디이젤기관 85마력을 무단 거치하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낭장망어업에 종사하고 잔여 9개월은 계선하였다.본선은 선수부로부터 3개의 어창이, 선미부에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어창은 길이 1미터의 사각형 창구가 있고, 창구주위에 높이 3센티미터의 각목을 붙여 놓고, 그 위를 판자로 된 덮개를 덮어 수밀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다.1990년 4월 6일 11시 00분경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아들인 동 A 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중량 약 360킬로그램의 어망묘 3개를 선수좌우현과 선미에 각 1개씩, 어망 3틀을 갑판상에 적재하고 외연도포구를 출발 조업지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미에 서서 타병을 움직여 조타하며 약 5노트의 전속으로 약 30분간 항주하였을 때인 이날 11시 30분경부터 초속 10미터 내외의 강한 남서풍이 불며 비교적 잔잔하던 해상상태가 거칠어지고 1.5미터로 높아진 파도가 우현측 현장을 넘어와 갑판상을 덮쳤으나 변침과 변속을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1시 55분경 어장에 도착, 첫번째 어망묘를 투하했고, 5분간 항주후인 동 12시 00분경 외연도 등대 남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2번째 어망묘를 투하하려 할 때 선수가 침하되었음을 인지하고 어창을 확인한 바, 전 어창이 침수되어 만수상태에 있어 어망묘 2개를 투하하였으나 침수로 선체가 침하된 상태여서 파도가 계속 갑판위를 덮쳐 기관실까지 만수되고 상갑판이 물에 잠기었고, 잠시 후 선교일부만 수면상에 드러난 채 선체는 표류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미터 50의 청명한 날씨였다.지정해난관계인 A 외 1명의 선원은 어망용 부표 2개를 묶어 붙잡고 선교위에서 표류하다가 같은날 17시 30분경 대길산도 서남방 약 7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체는 거의 침몰되어 어망용 부표를 잡고 헤엄쳤으나 대길산도에 이르지 못한 채 피로에 지쳐 표류되던 중 다음날인 4월 7일 10시 45분경 수색차 나온 20톤급 어선 덕산호에 발견, 선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되어 귀항하였고, 3일 후인 4월 10일 10시 00분경 외장고도 부근에서 표류중인 선체를 발견, 인양하였다.인양된 선체를 외연도포구로 예인하여 확인한 바, 선체는 손상이 없었으나 기관은 침수로 사용불가하여 교체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어창창구의 수밀상태가 불량하여 황천시 외해의 조업이 불가한 본선이 조업지로 향하여 항진할 때 기상악화로 해수가 갑판상을 덮쳤는 데도 무리하게 전속항진함으로써 어창침수가 과다하여 부력을 상실,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황천항해가 불가한 본선에 파도가 갑판위를 덮쳐 어창이 침수되었음에도 피항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하여 선박안전 운항을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아들인 동 A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가 부실하였고, 허가없이 기관을 설치하는 등 이 건 침몰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수밀상태가 불량하여 황천시 외해 조업이 불가한 선박 구조임에도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어창이 침수,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