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주호, 어선 정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진주호정양호 선 적 항무등록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약 1톤0.44톤 기관종류, 출력미 상가솔린기관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주 겸 선장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9월 29일 17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8도 53분 48초(부산광역시 신호대교 북방 약 80미터)</span> 정양호는 총톤수 0.44, 가솔린 선외기관 30마력 1대를 거치하여 1991년 11월 진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소유하여 낙동강 하류에 있는 J양식장의 관리업무에 투입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처(故 C)와 함께 2명이 승선하고 1996년 9월 29일 (이하 같은 날)14시경 조개채취를 위해 부산광역시 녹산동 성산2구 선착장을 떠났다.14시 30분경 낙동강 하류 진우도 남방 약 300미터 해상에 있는 J양식장 부근에 도착하여 조개를 채취하다가 16시 40분경 작업을 마치고 채취한 조개 약 10킬로그램을 싣고 현지를 출발하여 녹산동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조선하면서 수로를 따라 속력 약 8노트를 유지하여수시로 변침하면서 북상하다가 신호공단과 하신을 연결하는 신축중인 신호대교 교각 사이를 우회하여 통과하였다.이 신축중인 다리 아래는 공사중 임시 설치한 철재교각이 시야를 가려 수로 중앙을 따라 북상, 남하하는 선박이 서로 볼 수 없었고 만곡부인 교각 사이를 지나야 서로 식별이 가능할 수 있었다.이 교각 사이를 통과하면 전방에 J양식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다시 급좌선회한 후 만곡부를 지나 북상하여야 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교각사이를 통과 후 선회반경을 줄이기 위해 기관을 저속으로 하고서 좌선회하여 침로를 진침로 약 310도로정하였으며 이 때 약 300미터 전방에서 진주호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그러나 J양식장을 막 빠져 나올 때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이 좌회두하여빠른 속도로 침로전방으로 들어오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충돌될 것 같아 급히 우전타하였다.그러나 정양호가 우선회 하던 중 진주호가 급히 좌선회 하여와 17시 00분경 신호대교건설공사장 북방 약 80미터 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8도 53분 48초 지점에서 진주호 우현 정선수와 정양호 좌현 선수부가 충돌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구름이 낀 흐린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진주호는 총톤수 약 1톤의 선외기관을 장치한 합성수지조 무등록어선으로서 1996년 9월 29일(이하 같은 날) 08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과 J양식장 작업인부 2명이 승선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녹산동 앞 해상의 J양식장에서 채모틀 철거작업을 하기위해같은 날 신호동 선착장을 출항했다.16시 55분경 채모틀 철거작업을 마치고 녹산동 J양식장을 떠나 신호동 선착장으로귀항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선(操船)하여 속력 약 16노트로 낙동강 하구 좁은 수로를 따라 진침로 약 185도로 남하하였다.좁은 수로 양쪽으로 부표나 J양식장 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왕래하는 소형선박들이 이 시설물과 구분이 잘 안되어 멀리서는 잘 안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약 16노트나 되는 속력을 유지하면서 남하하다가 신축중인 신호대교 부근에 이르렀다.이때에 선수좌현 진로전방 수십미터 거리에 진주호가 신호대교 교각을 지나 수로중앙으로 향하여 침로 310도 정도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였다.이때서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신축중인 신호대교와 충돌할 것 같고 상대선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다급하여 기관을 정지하지 못한 채 극좌전타하여 피항했으나 상대선이 우선회하여 다가와 결국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진주호가 정양호의 선수를 좌현에서 우현으로 타고 넘어갔다.충돌의 영향으로 진주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작업인부 2명이 충돌의 충격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정양호는 선수좌현과 우현외판이 약간 부서졌으나 선수에 앉아 있던 지정해난관계인B의 처(故 C)가 진주호 선수에 머리를 강타 당하면서 물에 빠졌다가 지나가던어선의 선원들이 구조하여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2. .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에서 진주호가 약 16노트의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고 정양호도 반대방향에서 북상하고 있었으나 신축중인 신호대교의 임시 설치된 철재교각이 시야를 가려 먼거리에서 서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양호가 먼저 공사현장의 교각을 지나 만곡부를 항해할 시 충돌의 위험이 생겼다.이 충돌사건은 진주호가 좌현측에 설치된 J양식장 시설물 때문에 만곡부를 돌아나오는 소형선이 쉽게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만곡부에 이르기 전에 속력을 현저히 줄이고주위를 경계 후 안전한 속력으로 만곡부를 돌아가야하나 과속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피항하는 것이 낫다고 여긴 나머지 정선하지 않고 크게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정양호측이 교각사이를 통과하여 선수우현 약 300미터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진주호를먼저 시인하고서 만곡부를 돌아갈 때 저속으로 속력을 낮추고 상대선을 계속 관찰하여야했으나 막연히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수초 전에야 충돌 수초 전에야 충돌의 위험을 감지함으로써 유효한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가 사망한 것은 이 사람이 선수에 있다가 충돌할 시 피하지 못하여 진주호의 선수에 머리를 강타 당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진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J양식장 시설들이 설치된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수십미터 전에서야 충돌의 위험을 감지하고서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좌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양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빠른 속도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야 충돌의 위험을감지하고 유효한 충돌 회피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진주호측이 낙동강 하구의 좁은 수로를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정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적절한 충돌 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