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주호 선 적 항 강원도 동해시 선박소유자A(사망) 총 톤 수1.95톤 기관종류.출력 디젤 1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2000년 2월 1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00초.동경 129도 10분 00초(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33도, 1.0마일 해상)</span> 진주호는 1995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95톤, 디젤 128마력을 장치한 길이 8.00, 너비 2.21, 깊이 0.5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 매일 오후에 강원도 동해시 전천포구를 출항하여 인근 연안에 유자망 그물을 투망하고, 다음 날 06~07시경 그물을 양망하여 같은 날 09시경 입항한 후 그물을 손질하고 같은 날 오후에 다시 출항하여 그물을 투망하는 일일조업선이다.이 선박의 선체중앙부 상갑판상 기관실 위벽 좌.우현측에 주기관의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양망용 롤러(Roller)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롤러는 주기관의 매분당 회전수의 조정에 따라 그 회전속도가 정하여지나 혼자서 양망작업을 할 경우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고정시켜두므로 작업을 착수한 이후로는 주기관회전수의 변경에 따른 회전속도의 변경은 없다.
그러나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물의 무게에 의하여 회전속도가 느리나 양망이 끝날 무렵, 즉 그물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롤러에 걸리는 하중(荷重)이 약해지는 시점부터는 회전속도가 점차 빨라지므로 신체의 일부나 착용하고 있는 의복, 장갑, 신발 등이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작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 선박은 2000년 2월 11일 07시 00분경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사망, 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유자망 조업차 동해시 전천포구를 출항한 후 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33도, 1.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0초.동경 129도 10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주기관 추진용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양망기 롤러를 작동시켜 같은 달 7일에 투망하여 두었던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그물이 약 2 내지 3미터 남아있을 무렵인 같은 날 08시 00분경 그물과 함께 올라온 폐로프, 문어연승낚시 등을 제거하다 부주의하여 왼쪽 팔과 다리가 그물에 걸리면서 그물과 함께 롤러에 감겨 머리와 상체부분이 바다에 잠기어 익사하였다.한편, 선장 A의 처 B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전천포구에서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들은 모두 입항하였으나 진주호만 입항예정시각이 지나도록 입항하지 아니하자 제2영신호(2.45톤급 유자망어선)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에게 진주호의 행방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다.제2영신호 선장 C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시 30분경 제2영신호에 혼자 승선한 가운데 전천포구를 출항하여 전천포구 인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11시 20분 내지 30분경 동해항 북방파제로부터 진방위 133도 방향,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0초.동경 129도 10분 00초 해상에서 표류중인 진주호와 왼쪽 팔과 다리가 양망중이던 유자망 그물과 함께 우현측 양망기 롤러에 끼여있고 머리부분이 우현측 바다에 잠기어 사망한 상태로 있는 선장 A를 발견하였다.제2영신호 선장 C는 같은 날 11시 40분경 진주호를 선미에 예인하여 같은 날 12시 40분경 전천포구에 입항한 후 동해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0 내지 1.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이 선원사망사건은 혼자 승선한 선원이 주기관 추진용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양망기 롤러를 작동시켜 투망하여 두었던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다가 유자망 그물이 2 내지 3미터 남아있을 무렵, 즉 롤러의 회전속도가 매우 빨라진 순간에 그물과 함께 올라온 폐로프, 문어연승낚시 등을 제거하다 부주의하여 왼쪽 팔과 다리가 그물에 걸리면서 그물과 함께 롤러에 감겨 머리와 상체부분이 바다에 잠기어 익사한 것이다.즉,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혼자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신체의 일부가 그물에 걸리면서 그물과 같이 롤러에 끼어 신체의 상부가 바다에 잠기어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혼자 롤러(Roller)를 이용하여 유자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신체의 일부가 그물에 걸리면서 그물과 같이 롤러에 끼어 신체의 상부가 바다에 잠기어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