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일호 선 적 항 울산군 온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톤 3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2월 19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58초, 동경 129도 21분 16초 지점( 울산군 온산면 명선도 부근해상 )</span>1. 사 실 진일호는 부산다대포 J조기공업사에서 1986년 12월 24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7톤 31, 디젤기관 75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불법어로중 적발되어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장기계류하다가 다시 조업을 하고자 하였다.이 선박은 오랫동안 사용하지않은 주기관의 성능을 확인하기위하여 수심인 선장 A등 선원2명이 승무하고 1994년 2월 19일 08시 00분경 온산면 강양리 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강양리 앞 해상에서 약 1시간 가량 주기관의 시험운전을 마치고 강양리 포구로 귀항하고자 명선도의 해발 3.6미터의 작은섬 사이로 전속항진중 주기관의 연통에서 검은연기가 많이 나오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운전중인 주기관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잡고있던 키를 놓고 기관실쪽으로 향할때인 같은날 09시 00분경 북위 35도 22분 58초, 동경 129도 21분 16초의 간출암에 선저부가 좌초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간출암위를 긁으면서 진행한 후 곧 침수 침몰되고 탈출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명은 부근을 지나던 어선 아산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불법어로중 적발되어 조업정지의 처분을 받아 장기계류하다가 조업을 재개하고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주기관의 성능을 시험하기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1시간 가량 주기관 시험운전을 마치고 간출암등이 있는 좁은수로를 통하여 전속항진중 주기관에서 이상한 징후가 발생하자 선장은 잡고있던 키를 놓은채 기관실쪽으로 가려할 때 암초가 있는 곳으로 진행하여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간출암이 산재한 좁은수로를 통하여 전속항진중 조타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암초지역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간출암이 산재한 좁은수로를 통하여 전속항진중 주기관이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서 즉시 미속으로 감속한후 조심스럽게 조타하여 위험지역을 벗어나고서 주기관을 점검하는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한창 위험지역을 통과중에 조타기를 손에서 놓음으로써 선박이 좌초되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간출암이 산재한 좁은수로를 통하여 전속항진중 조타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암초지역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