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일호, 미확인 선박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일호미확인 선박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미 상 선박소유자B미 상 총 톤 수39미 상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7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2월 26일 2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02분 00초, 동경 126도 43분 00초(남제주군 서귀포 남방 약 73마일의 제253-8해구)</span> 진일호는 총톤수 39, 디젤기관 57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북제주군 한림읍에 거주하는 C가 선박소유자 B로부터 임차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배는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 차 출항하여 제주도 서쪽끝을 통과한 뒤 나침로 약 160도(진침로 약 158도), 약 7.6노트의 속력으로 동중국해의 제497-3해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선교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초저녁 무렵부터 안개비가 내리면서 시정이 약 0.5마일로 제한되었으나 이때 견시원이나 조타수를 증가 배치하거나 무중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를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춰두고 가끔씩 관찰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0시 15분 경 좌현정횡 후방 약 30도 뱡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약 174도, 속력 약 9.5노트로 항행 중인 선박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계통적인 관찰없이 막연하게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지나갈 것으로 예단하고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후 상대선도 역시 안전한 속력으로의 감속과 무중신호를 실시하지 아니한데다 엄중한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이 배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약 16도의 교각을 이루고 정횡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배의 좌현선미에서 선수로 추월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항해하던 중 상호흡인작용의 영향을 받아 같은 날 21시 15분 경 남제주군 서귀포시에서 남방으로 약 73마일 떨어진 제253-8해구에서 양 선박이 모두 종래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배의 좌현선수부가 상대선의 우현선수부와 선미교각 약 16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는 이 충돌의 충격으로 선체가 크게 우경사하자 전복을 우려하여 전 선원을 기상시켜 구명조끼를 착용케 하고 선수에 나가 손상부위를 확인하는 등 허둥대는 사이 상대선은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도주해 버려 아무런 신원도 파악하지 못하였다.이 배는 이 충돌사고로 선수부가 대파되었으나 같은 달 27일 18시 00분 경 한림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뒤 같은 해 3월 3일 수리 차 목포항으로 가 그곳에 소재한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상가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비가 내려 시계가 약 0.5마일로 제한되었으며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비가 내려 시정이 약 0.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모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를 실시하지 않는 등 소정의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나란히 항해하던 중 속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확인 선박이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일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자 서로 정횡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추월하는 형태가 되었으나 진일호도 역시 조타수나 견시원을 증원시켜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지 아니한데다 선장이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함으로써 효과적인 레이다 판독마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미확인 선박의 접근을 알지 못한 대 당시의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해하는 동안 서로 과도하게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항해 중 시정이 제한되면 엄중한 레이다의 관찰은 물론 견시원을 증가 배치하여 더욱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소정의 무중신호를 실시하며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미확인 선박이 진일호를 추월하는 형태로 항해하던 중 양 선박이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과도하게 접근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