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1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5년 1월 31일 17시 20분경사고장소북위 35도 47분 47초, 동경 126도 22분 46초 (군산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01"></img><span style="display:none;"> 옥도면 관리도 남방 약 0.5마일 거리의 암초)</span> 진영호는 1989년 11월 건조된 총톤수 12.00, 디젤기관 330마력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 포함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5년 1월 15일 16시 00분경 군산항 해망동 어선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군산항의 인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자 같은달 27일 12시경 관리도 앞 0.5마일 해상에 닻을 놓은 상태에서 같은날 14시경 수심인 선장 A는 할머니가 노환으로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적법한 선장 면허가 없는 기관장 B에게 선장 업무를 맡기고 하선하였으며, 같은달 30일 09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군산항 소재 선유도 선착장에서 선원 정창호를 승선시킨 후 기상상태가 좋지 못해 조업 대기차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 관리도로부터 남방 0.5마일 해상에 같은날 11시 00분경 직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길이 30미터의 닻줄이 연결된 약 70킬로그램의 닻을 내리고 투묘 대기하던 중 기상 악화로 닻이 해안가로 약20~30미터 주묘되어 다음날인 31일 17시 20분경 인근 해안가 암초인 북위 35도 47분 47초, 동경 126도 22분 46초 지점에 선저부분이 좌초된 후 선저외판의 파손으로 침수, 침몰되었다.사고당시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 포함 4명의 선원들은 주기관과 이동식 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침수량이 과다하여 이를 포기하고 어창뚜껑과 스티로폴을 이용해 탈출했으나 선원 C가 사망하고 선원 D가 실종되었다.사고 이후 같은해 2월 6일 침몰된 선체는 인양되었으며 군산항 소룡동부두에 접안하여 손상정도를 확인한 바, 선체중앙부 기관실 하부에 길이 1.5미터×너비 0.6미터, 선수부 창고 선저부에 직경 약 0.6미터의 파공이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으면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안전관리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인근 해안의 암초에 닻이 끌리어 선체가 좌초, 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 침몰로 인해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진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후 하선함으로써 기상악화시 이 선박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좌초후 침몰시키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묘 정박중 안전관리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채 잠을 자다가 이 선박을 좌초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으면서 기상악화시 안전관리 및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닻이 끌리어 인근 해안의 암초에 선체가 좌초, 침몰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