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영호제101왕성호 선 적 항강릉시 주문진읍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디젤기관 26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9월 19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3분 40초.동경 128도 50분 56초(주문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57도 방향, 약 0.86마일 해상)</span> 진영호는 1995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에 소재한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4미터, 깊이 1.94미터,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러터(GPS Plotter), 무선전화기(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18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동해 64-5해구에서 조업을 하여 오징어 약 2,000마리를 어획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달 19일 07시 10분경 주문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57도 방향, 0.86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주문진항 어획물판매장 부두는 선석(船席)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입항하는 어선이 많을 경우, 대기 장소인 외항에 도착한 순서를 기준으로 선장들끼리 상의하여 정한 입항순번에 따라 어획물 판매가 시작되는 매일 07시 00분경부터 어선이 순서대로 주문진항에 입항하여 위탁판매부두에 접안하고 있다.선장 A는 입항 대기장소인 주문진항 외항에 도착한 후 선원들은 침실에서 쉬게 하고 선수를 진방위 약 330도 방향으로 놓고 표류하며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에 임하면서 입항대기를 하고 있었고, 당시 주위해상에는 약 30척의 어선들이 입항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입항하라는 연락을 받고, 표류장소를 출발하여 선미 좌현쪽 약 20미터의 거리에서 대기중이던 명진호의 선수를 통과한 뒤 표류장소로부터 남서방향 약 220도 위치에 있는 주문진항 입구를 조타목표로 삼아 조타를 할 예정이었다.
이때 선장 A는 같은 날 00시 30분경 선내에서 음주를 한 뒤 술이 깨지 아니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0.087퍼센트인 상태에서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시키지도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혼자 조타를 하였다.선장 A는 침로를 220도로 정하기 위하여 선속 약 7노트에서 좌회두를 시작 하여 선수방위가 220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타를 계속 좌현쪽으로 둠으로써 명진호 선수를 통과한 후 명진호 좌현쪽 약 15미터의 거리에서 선수방향을 약 315도로 두고 표류하며 입항 대기중이던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정선수가 제101왕성호 우현선수를 양 선박 선수.미 각도 약 45도 상태로 충돌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한편, 제101왕성호는 1994년 7월 K 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3.48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18미터, 디젤기관 262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FRP) 연안 채낚기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어군탐지기, 무선전화기(S.S.B) 등 항해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다.이 선박은 2004년 9월 18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동해 64-4해구에서 채낚기조업을 마친 뒤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달 19일 07시 00분경 어선 선장들끼리 임의로 정한 입항 대기장소인 북위 37도 54분.동경 129도 53분 지점인 주문진항 외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활어위판을 위한 입항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표류하고 있었으며, 이때의 선수방향은 약 315도였고 이 선박의 우현측 약 15내지 20미터의 거리에 역시 입항 대기중이던 어선 명진호가 표류하고 있었다.선장 B는 입항순번을 받고 무선전화(S.S.B)로 입항지시를 듣고자 조타실에서 혼자 대기하는 동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진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 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인해 선수 어창과 기관실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박이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으로 올려 인근의 J 옆 모래 해안가에다 배를 밀어 올려 좌초 시켰다.이 충돌로 제101왕성호는 우현외판 수선상부가 세로 약 1.2미터, 가로 약 2.5미터, 수선하부가 세로 약 1미터, 가로 약 1미터가 파공되는 한편 전부 마스트가 손상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며 침수로 인해 집어등용 전원공급 모터와 안정기 및 조상기 등이 손상을 입었으나 진영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선박 발생 보고서 사본(2)수협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 및 종결보고서 사본(3) 제101왕성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 제101왕성호 수리장면 사진 9매 및 수리견적서 사본(5) 제101왕성호 선주 B와 진영호 선주 C의 사고합의서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와 제101왕성호 선장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진영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와 제101왕성호 선장 B 양인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와 제101왕성호 선장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및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선박 보고서 사본중 기재에 의하여 사고일시는 2004년 9월 19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는 주문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57도 방향, 약 0.8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3분 40초, 동경 128도 50분 56초 해상을 인정한다.
(2)진영호의 선박제원 및 운항경위는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각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진영호가 조업을 마치고 주문진항에 입항한 후 활어위판을 위하여 외항에 대기한 사실과 조타실에서 혼자 근무 중이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가 혈중 알콜농도 0.087퍼센트인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속초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선박 발생보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가 음주를 한 뒤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돌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당히 취한 상태인데 만약 그렇게 술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충돌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할말 없습니다” 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가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제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 하였습니다” 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충돌당시 진영호의 선수방향이 약 180도이며, 속력은 약 7노트, 충돌각도는 약 45도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왕성호 선장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제101왕성호의 선박제원과 운항경위는 제101왕성호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기재사항과 제101왕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제101왕성호가 활어위판을 위하여 선장들끼리 임의로 정한 주문진항 외항 대기장소에서 대기하고자 선수방향을 약 315도로 두고 표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왕성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왕성호 선장 B가 입항대기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진영호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제101왕성호의 선수 어창과 기관실 외판이 파공되어 침수 되고 선박이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왕성호 선장 B가 기관을 전속으로 올려 인근의 J 옆 모래 해안가에다 배를 좌초시킨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양 선박의 손상상태는 제101왕성호의 수리견적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진영호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제101왕성호 선장 B 양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영호는 주문진 외항에서 대기하다가 입항하기 위하여 항 입구로 향하는 침로를 정하려고 좌회두 중 경계소홀로 입항대기하며 표류중인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하였다.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 진영호가 입항대기하며 표류중인 제1왕성호를 피하여야 한다.
(2) 주취로 인한 경계소홀진영호 선장 A는 항해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주취로 인하여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위경계소홀로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하였다.또한 제101왕성호도 표류하며 입항대기중인 상태에서 주변에 선박이 약 30척이 근접하여 있기에 충돌예방을 위한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 늦게 발견한 것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진영호측이 주취로 인한 경계소홀로 표류중인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 한 것이나, 제101왕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영호의 선장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87퍼센트인 상태에서 입항.조선을 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표류중인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왕성호의 선장으로서 표류하며 입항을 대기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전방에서 접근하는 진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음주운항 금지운항자가 혈중 알콜농도 0.087퍼센트 이상인 취중에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경계 철저항해중이거나 정선중인 선박은 항시 시각, 청각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진영호측이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표류중인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왕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진영호.어선 제101왕성호 충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71"></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06호(2005. 3. 22)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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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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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진영호.어선 제101왕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진영호 선장, 6급항해사)B(제101왕성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29톤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인 진영호가 주문진 외항에서 항해 중 활어위판을 위하여 표류하며 입항 대기중이던 총톤수 9.77톤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어선인 제101왕성호와 2004년 9월 19일 07시 40분경 주문진항 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57도 방향, 약 0.86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진영호측이 음주운항으로 인한 경계소홀로 표류중인 제101왕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왕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 입항 중 음주로 인한 경계소홀로 표류증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함.- 표류중에 충돌의 위험성을 갖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및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75"></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가.
음주운항 금지 운항자는 혈중 알콜농도 0.087퍼센트 이상인 취중에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됨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경계 철저항해중이거나 정선중인 선박은 항시 시각 청각 및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위 선박에 대한 동정 파악 및 주의환기신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위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미리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 제 어경계소홀, 충돌, 피항동작, 음주운항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