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영호신영호 선 적 항성산읍여수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5.00톤8.55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165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직 명선박임차인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7월 3일 05시 45분경 장 소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18분 00초(태종대등대 동남동방 10.5마일 해상)</span> 진영호는 총톤수 15톤, 디젤기관 165마력, 길이 14.50미터이고 FRP선체의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임차인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는 소정의 해기사면허도 없이 동료선원 4명과 함께 승무하여 태종대동방 17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친후 1994년 7월 3일 04시 45분경 조업지를 떠나 선속 7노트, 자침로 270도로 부산남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 출항후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동료선원들은 취침하고 지정해난관계 인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항해당직 임무를 수행하던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채 전속으로 속항하다가 이 선박의 침로전방에서 정지한 상태로 어로작업중이던 신영호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하여 선수방위가 330도를 가르킬때쯤인 같은 날 05시 45분경 태종대등대 동남동방 10.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18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좌현이 신영호의 우현 중앙부 바로 뒤쪽에 신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시정이 안개로 약 30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신영호는 총톤수 8.55톤, 디젤기관 265마력, 길이 11.70미터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무면허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1994년 7월 2일 10시경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하리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경 위의 사고지점 부근에 도착한 후 장어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3일 05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양망작업차 주기관 클러치 핸들을 중립위치에 놓고 조타실을 나와 갑판에 있다가 이 선박의 우현정횡측 약 300미터 거리에서 이 선박을 향해 접근해 오고 있는 진영호를 초인하였으나 양망작업 때문에 조선 제한을 받고 있어 잠시 상대선의 동태를 관망하던중, 30-40미터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상대선 선교를 보니 사람이 보이지 않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동료 선원들과 함께 상대선을 향해 경계신호를 보낸후 조타실로 올라가 충돌을 피하고자 기관을 후진시켰으나 후진 타력이 막 생길 무렵 전술한 상태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진영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신영호는 우현중앙부 선체외판 상부가 길이 3미터×높이 1미터 정도 파손되고 통발어구 800여개가 유실되어 35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진영호측이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선상태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신영호측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진영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채 전속항해하면서 전방경계마저 소홀히하여 정선한 상태에서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신영호 선장으로서 충돌회피협조동작을 다소 늦게 취한 아쉬움은 있으나 당시 이 선박이 정선중 양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선박조종이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진영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지상태로 어로작업중인 신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