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영호, 어선 대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영호대식호 선 적 항무등록선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0.80톤0.49톤 기관종류, 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 85마력가솔린기관(선외기) 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12월 11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8도 50분 14초(견마도 남방 20미터 해상)</span> 진영호는 총톤수 0.80톤, 가솔린기관(선외기) 85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선박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94년 11월 신조 취득하여 관할 강서구청에 제출할 등록서류를 준비하면서 정치망어장을 관리해오던 길이 6.3미터, 폭 1.6미터, 깊이 0.7미터의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된 전마선 모양의 항해속력 25노트 정도인 고속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4년 12월 11일 03시 30분경 강서구(가덕도) 눌차동 정거마을을 떠나 약 900미터 정도 남쪽에 있는 본인 소유 정치망어장에서 잡어 약간을 어획하고 같은 날 04분 10분경 정거마을로 다시 돌아왔다가 같은 날 04시 25분경 용원수협에서 어획물을 위판코자 출발하여 “골”을 따라 형성된 항로를 진침로 320도, 25노트 속력으로 견마도 우측 700미터 지점까지 북상한 후 진침로 280도로 변침하여 견마도 남단으로 향하였다.당시 일출 약 2시간전이어서 캄캄했고 견마도 남쪽은 해도상 가항폭이 120미터 정도이나 굴종패 채묘를 위한 말뚝으로 인해 항로폭이 20미터 정도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선박은 혹시 정면으로 마주치는 배가 있을지에 대비하여 손전등을 비추거나 선속을 최소로 낮추어서 조심스럽게 항해를 했어야 함에도 등화표시도 없이 전속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04시 30분 견마도 남방 2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43초, 동경 128도 50분 14초 지점에서 마주오는 대식호를 정선수방향에서 충돌직전에 발견하고는 반사적으로 키를 좌현으로 돌리는 순간 원침로 및 속력 그대로 이 선박의 정선수와 대식호의 좌현측 선수부가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해상은 잔잔했으며 고조 2시간 36분후로서 조고는 90센티미터였고, 일출시각은 07시 21분, 항해 박명시각은 06시 21분경이었다.한편, 대식호는 1991년 7월 진수된 총톤수 0.49톤, 가솔린기관(선외기) 60마력 1기를 장착한 합성수지조, 종업제한 제1종의 해태채취선으로서 “야간항해(조업)금지”라는 조건으로 1992년 8월 24일 어선협회로부터 최초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4년 12월 11일 03시 30분경 전날 어획한 어획물 약 30킬로그램을 싣고 강서구(가덕도) 동선동 교동마을을 떠나 같은 날 03시 40분경 용원에 도착하여 용원수협에서 위판을 마치고 같은 날 04시 28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 C와 같은 마을에 사는 D(57세)를 동승시키고 용원선착장을 떠나 교동마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용원선착장을 떠나 1마일정도 떨어진 견마도 남단까지 진침로 130도로, 등화표시도 없이 선속 약 40노트 정도로 항해하던중 견마도 남단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30분경 정선수 가까운 거리에서 진영호를 발견하고는 키를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곧바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양선은 선수부가 크게 손상을 입어 폐선되었으며, 대식호에 함께 타고 있던 진옥자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바다에 떨어져서 구조후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부인 김춘자는 14주 진단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행원인이 충돌사건은 양선 모두가 등록요건상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되어 있는 선박으로 더구나 진영호는 신조취득후 등록서류를 준비중이던 미등록 선박으로 운항을 할 수 없는데다, 사고지점은 용원과 정거 및 교동마을을 잇는 항로중간의 폭이 20미터 정도에 불과한 병목구간에 해당되므로 부득이 야간항해를 할 경우에는 양선이 고속인 점을 감안하여 등화를 표시하고 선속을 대폭 감속하여 조심스럽게 항해를 해야만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된 진영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신조취득후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선을 가지고,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폭이 좁은 항로를 야간에 고속으로 항해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A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야간항해(조업)가 금지된 대식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폭이 좁은 항로를 야간에 고속으로 항해함으로 인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삼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야간항해금지 선박인 양선이 폭이 좁은 항로를 항해하면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초고속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행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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