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영호 선원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8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진영호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선박소유자A총 톤 수6.11톤 기관의 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8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9년 4월 16일 16시 30분경장 소북위 34도 11분 45초.동경 126도 12분 00초 (진도군 독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span> 진영호는 총톤수 6.11톤, 육상용 디젤기관 185마력을 장치한 길이 10.10미터 너비 3.14미터 깊이 1.34미터인 선박으로 1991년 2월 진수하여 미등록상태로 있다가 같은 해 12월 21일 미등록선박 일제정비시에 고흥군 도양읍에 등록된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5년 8월 8일 진도군 조도면으로 선적항을 변경하였고 1997년 2월 13일 A 소유로 이전되었으며 1998년 7월 18일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 선박은 소유자 A의 아버지인 무면허 선장 B(실종.58세)가 아들 C(실종.19세) 조카 D(실종.20세)와 함께 3명만 승선하고 1999년 4월 15일 10시 00분경 진도군 하조도 창유리 어류포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진도군 독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조업을 하였다. 이렇게 통발조업을 하던 다음날인 4월 16일 16시 30분경 진도군 독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1분 45초.동경 126도 12분 00초 지점에서 통발 투망작업을 하던 중에 부주의로 한 사람이 통발줄에 걸리는 등의 원인으로 바다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고 나머지 두 사람이 바다에 뛰어 들었으나 강한 조류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모두가 떠밀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비가 온 뒤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1.5미터 정도였고 부근해역인 장죽수도의 조류는 같은 달 16일 16시 37분경에 남동류 최강 약 5노트로 흐르고 있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주기관 시동이 걸린 상태로 표류중인 진영호를 발견하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79함이 선체를 예인하여 진도 서망항에 입항시켰다.

한편으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정 3척 구난헬기 2대 진도군청 소속 전남 544호 선박과 어선 2척이 동원되어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진영호는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어류포 선착장을 기점으로 인근 어장에 출어 하여 통발조업을 하여 일일단위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해 오던 어선으로 1999년 4월 15일 10시 00분경 어류포 선착장에서 선박소유자의 아버지인 무면허 선장 B가 아들과 조카를 태우고 독거도 부근 해상으로 통발조업을 나갔다가 당일 귀항하지 아니하여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다음날인 4월 16일 16시 30분경에 독거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시동되어 있는 상태로 선체만 발견되었고 승선원 3명은 발견되지 아니한 사고이다.

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상태도 나쁘지 아니한 점과 기관이 시동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통발어선에서 조업중에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가 추락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모두 실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통발어선에서 통발을 빠르게 투하하면서 부주의로 통발줄에 발이 걸리는 등의 원인으로 한 선원이 바다에 빠지자 이 선원을 구조하려고 다른 사람도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구조하지 못하고 모두 강한 조류에 떠밀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통발투망작업 중 한 선원이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자 이를 구하려고 나머지 선원이 바다에 뛰어든 뒤 강한 조류에 모두 떠밀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행방불명사건은 통발투망작업 중 한 선원이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하자 이를 구하려고 나머지 선원이 바다에 뛰어든 뒤 강한 조류에 모두 떠밀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