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영2호.낚시어선 해상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영2호해상2호 선 적 항보령시(오천항)보령시(학성항)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9.77톤4.5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킬로와트(kW) 1대디젤기관 264킬로와트(kW)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2년 10월 7일 06:02분 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5분 30초.동경 126도 28분 27초(충청남도 보령시 보령LNG터미널 북동방 0.85해리 해상)</span> 진영2호는 2010. 8. 30. 광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연안선망어업, 연안자망어업)으로, 총톤수는 9.77톤(길이 16.15 x 너비 4.50 x 깊이 0.89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400킬로와트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8. 3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전부탱크(FPT), 5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안전공간)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선원실 위에 복지공간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어군탐지기,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85"></img>[그림 1] 진영2호 일반배치도(측면도)진영2호는 2022. 10. 5. 06:54경 선장 D 포함 총 5명의 선원이 승선한 채 보령시 오천면 회덕항을 출항하여 대천 앞바다에서 멸치를 포획하는 조업을 했다.

다음 날 6일 20:00경 보령LNG터미널 북동단으로부터 서측으로 약 0.85해리 떨어진 해역에 정박한 후 휴식을 취했다.2022. 10. 7. 새벽 조타실에 있던 선장 D는 상대선(나중에 ‘해상2호’로 밝혀짐)이 자선의 우현 선수로 접근하여 오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충돌 3~4분 전에 이르러 5회 정도의 기적을 울렸다.갑판에 나와 있던 선원 E도 해상2호를 향해 손을 흔들며 ‘그만 오라’고 소리도 외쳤다. 하지만 2022. 10. 7. 06:02경,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LNG터미널 북동방 0.85해리 해상(북위 36도 25분 30초, 동경 126도 28분 27초)에서 진영2호의 우현 선수부와 해상2호의 좌현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아래 [그림 2] 참조).사고 당시 해역에는 북서풍 내지 북풍이 초속 약 7~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2.5미터였으며, 약간 흐린 날씨에 시정은 2해리 정도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87"></img>[그림 2] 진영2호 항적도(입항, 빨간색) 및 해상2호 항적도(출항, 파란색)한편 해상2호는 2012. 3. 23. ㈜싸라인에서 건조·진수된 충청남도 보령시 학성항 선적,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연안자망어업, 낚시어선어업)으로, 총톤수는 4.52톤(길이 11.6 x 너비 2.96 x 깊이 0.79 m)이며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264킬로와트 1대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3. 2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창, 어창, 공창, 기관실,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에 낚시승객이 머무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패스장치(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89"></img>[그림 3] 해상2호 일반배치도(측면도)해상2호는 주로 충청남도 보령 인근 해상에서 연중 꽃게, 주꾸미 등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을 하다가 9월과 10월 경에는 낚시어선업을 한다.이 선박은 2022. 10. 7. 05:52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낚시승객 11명 등 총 12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보령시 천북면 회변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원산도 쪽으로 낚시영업을 하기 위해 침로를 남서방향으로 설정하고,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했다.선장 A는 도중 목도 북방 부근에 낚시 포인트가 있어서 속력을 7노트에서 2~3노트로 감속하여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면서 낚시할 장소를 찾아 이동하던 중 선수 방향에서 ‘앞에 배가 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A가 전방을 보니 약 10미터 정도의 거리에 상대선(나중에 진영2호로 밝혀짐)이 있었고, 바로 우현 전타를 했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다.

충돌 후 선장 A는 해상2호에 승선한 낚시승객의 안전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시설피해도 경미하다고 판단했고, 진영2호가 자선보다 커서 충격이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진영2호의 피해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사고발생 사실을 해양수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낚시영업을 하기 위해 2022. 10. 7. 06:08경 사고 해상을 이탈하여 원산도 영목항 쪽으로 해상2호를 조선했다.이 충돌사건의 결과, 진영2호 선원 1명과 해상2호 낚시객 5명 등이 부상을 입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인적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진영2호 선수 외판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해상2호 배기통과 좌현측 핸드레일 등도 손상되는 물적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선장 A는 이 사건에 대해 홍성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일금 백만원)을 선고받았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충청남도 보령시 목도 인근 해상에서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행 중이던 해상2호와 정박 중이던 진양2호 사이에 발생했다.선박 충돌사고의 항법적용은 충돌 당시 시계의 상태, 양 선박의 조우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 전제조건들을 먼저 살펴본 후 적용할 항법을 판단하고자 한다.가) 시계 상태, 교통량 밀도 등이 충돌사건 당시 양 선박의 길이 및 해상 시계가 약 2해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두 선박은 서로 시계 안에 있었고, 사고 당시 인근 해상에는 해상교통량의 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상2호의 법적 지위해상2호는 충돌 약 1분 전까지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행 중이었으므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다) 진영2호의 법적 지위진영2호는 2022. 10. 6. 20:00경부터 사고 해역 해상에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정박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라) 적용 항법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해상2호와 정박 중인 진영2호 사이에 발생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어 항해 중인 해상2호가 정박 중인 진영2호를 피해야 한다.또한 항행 중인 해상2호는 구(舊)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의 규정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함은 물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해야 한다.그리고 정박 중인 진영2호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하고, 필요시 이동 조치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조치를 해야 한다.2) 해상2호의 경계 적절성 검토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항해당직자의 기본적 주의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각과 청각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리고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해상2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낚시 포인트에 이르자 감속을 한 채 지피에스 플로터만 응시하며 항해함으로써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 정박해 있던 진영2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충돌 약 10미터 전방에 이르러서야 진영2호로부터의 고함과 기적을 듣고 우현 전타를 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3) 진영2호의 경계 적절성 검토진영2호는 등화를 켜고 정박 중 해상2호가 자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충돌 약 3~4분 전부터 기적을 울렸고, 음성 및 손짓으로 자선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등 해상2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적절한 조치는 했다고 판단된다.하지만 본선에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하여 조기에 상대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성 판단을 하고, 상대 선박을 호출하거나 필요시 선박을 이동 조치하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적극적으로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아쉽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원산도 방향으로 항해하던 낚시어선 해상2호가 도중 낚시 포인트에 이르러 감속한 상태에서 지피에스 플로터만을 응시한 채 이동 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진영2호를 뒤늦게 발견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낚시어선 해상2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을 운항하며 항해당직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목적지인 원산도 인근 해상으로 항해하던 도중 낚시포인트에 이르자 감속을 한 채 지피에스 플로터만 응시하여 항해를 하는 등 전방 경계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항로 전방에 정박해 있던 진영2호를 충돌 약 10미터에 이르러 늦게 발견하여 우현 전타를 했으나 충돌을 회피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 및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중해심 예규)」 제6조(징계기준) 별표 중 ‘선박 등 피해 경손, 3급사상, 행위기준 경과실’ 규정과 인적ㆍ물적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20여년 간 해양사고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견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행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인원을 승선시키고 영업을 하는 선박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즉시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을 해양수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 해상에서 정박 중인 선박이더라도 충돌과 같은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양묘하고, 이동 조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서 원산도 방향으로 항해하던 낚시어선 해상2호가 낚시 포인트에 이르러 감속한 상태에서 지피에스 플로터만을 응시한 채 이동 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진영2호를 뒤늦게 발견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78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진영2호.낚시어선 해상2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4-02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2. 10. 07. 06:0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25분 30초.동경 126도 28분 27초(충청남도 보령시 보령LNG터미널 북동방 0.85해리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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