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9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BS-E4-07-0388) 사고일시2007년 12월 4일 0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4분 00초.동경 129도 47분 00초(울산 화암추등대 기점 103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 해상)</span> 진양호는 2002년 6월 29일 전남 목포시 소재의 (주)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00톤(L21.58×B4.88×D1.79미터), 출력 507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12년 7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507마력의 주기관 좌측에 집어등을 켜는 원동기 465마력의 발전기 1대가 있고, 주기관 우측에는 원동기 238마력의 항해용 발전기 1대가 있다.
또 활어를 살리기 위한 해수펌프가 기관실 앞쪽 좌, 우측에 2대씩 4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2층에는 중간에 좌, 우 각 30개씩 60개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안정기와 기관실 천정간의 거리는 근접하여 있고, 안정기 주위에는 전선들이 있었다. 또한, 기관실 천정은 에프아르피(FRP, 강화플라스틱)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으나 기름이 배여 있는 상태였고, 기관실 입구 쪽에는 배전반이 부착되어 있으며, 조타실 밑의 기관실 앞쪽에는 예비연료탱크 2개(합계용량 35~40드럼)를 비롯하여 주기관 뒤쪽에는 서비스탱크 1개(용량 8드럼)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2007년 12월 3일 11시 3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30분경 조업지(93-2해구)에 도착한 후, 해묘를 놓고 주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에 장치된 발전기로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당시 기관실에서 작동 중인 것은 원동기 465마력의 집어등용 발전기 1대와 활어를 살리기 위한 해수펌프 4개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외에 기관실 내 배전반 앞에 있는 흡입용 팬(Fan) 2대와 조타실 앞에 있는 송풍용 팬(Fan) 2대가 작동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출항하기 이틀 전인 2007년 12월 1일에 승선한 후, 주기와 발전기를 비롯하여 안정기의 전기상태 등의 점검.정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하였고, 조업 당시도 집어등을 켜 보니 불이 잘 들어오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현측 기관실문 옆에서 조업을 하였다.기관장 A가 한참 조업을 하던 중인 2007년 12월 4일 02시 10분경 울산 화암추등대 기점 103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4분 00초.동경 129도 47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기관실에서 나서 쳐다보니 우현측 10번 안정기에서 폭발이 발생한 후 연달아 9번과 8번이 터지면서 불길이 주위로 확산되었다.사고가 난 이 안정기들은 구형인데다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이전에도 가끔 합선이 되어 퓨즈가 나간 적이 있었다.화재를 목격한 기관장 A는 신속히 기관실 입구 부근에 있는 배전반차단기와 팬(Fan)의 스위치를 내리고, 안정기 앞에 있던 CO2소화기를 들고 분사하였지만 진화가 되지 않았다.당시 선장은 조타실에서 육지의 오징어상회 주인과 전화연락을 하고 나서 침실에 누워 있는데 기관실에서 “펑”하는 소리를 듣고 조타실 우측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불꽃과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약 2분 후 전구가 터지면서 불이 나가자 조타실에 있는 CO2소화기를 들고 가서 분사하여도 진화가 되지 않고 선원실 소화기까지 동원하여도 진화가 되지 않자 조타실로 와서 에스에스비(SSB)로 해경과 인근 어선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입고 전부 선수로 가 있는데, 10여분 만에 불이 선수까지 번져오자 선원들은 모두 바다로 뛰어내렸다.이후 30분 뒤, 인근에 있던 조업선 동성호가 도착하고 뒤이어 해경정이 도착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이 화재사고로 인하여 진양호는 결국 전소되어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 사본2)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기관장 A가 제출한 해기사면허증, 선원수첩, 손상사진 각 사본5) 선박안전기술공단(구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장 작성의 제2회정기검사보고서 사본6)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진양호의 제원, 출항 및 조업 또는 화재발생경위, 화재사고발생 후의 조치 및 결과,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 피해사항 등은 위 증거 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 또는 기재 및 그 종합에 의하여3)기관실내 기기 및 해수펌프, 집어등용 안정기 등 배치상황, 안정기와 기관실 천정간의 거리는 근접하여 있고 안정기 주위에는 전선들이 있었다는 사실, 기관실 천정은 에프아르피(FRP, 강화플라스틱)로 페인트칠이 되어있으나 기름이 배어있는 상태였고, 기관실 입구 쪽에는 배전반이 부착되어 있으며, 조타실 밑의 기관실 앞쪽에는 예비연료탱크 2개(합계용량 35~40드럼)를 비롯하여 주기관 뒤쪽에는 서비스탱크(용량 8드럼) 1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등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오징어채낚기조업 당시 기관실에서 작동 중인 것은 원동기 465마력의 집어등용 발전기 1대와 활어를 살리기 위한 해수펌프 4대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 외에 배전반 앞에 있는 흡입용 팬(Fan) 2대와 조타실 앞에 있는 송풍용 팬(Fan) 2대라는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기관장 A가 출항하기 이틀 전에 승선한 후, 주기와 발전기를 비롯하여 안정기의 전기상태 등의 점검.정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하였고, 조업당시도 집어등을 켜보니 불이 잘 들어오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현측 기관실문 옆에서 조업을 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앞에서 기술한 1)의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기관실에서 나서 쳐다보니 우현측 10번 안정기에서 폭발이 발생한 후 연달아 9번과 8번이 터지면서 불길이 주위로 확산된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사고가 난 이 안정기들은 구형인데다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이전에도 가끔 합선이 되어 퓨즈가 나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화재를 목격한 기관장 A가 신속히 기관실 입구 부근에 있는 배전반차단기와 팬(Fan) 스위치를 내리고 안정기 앞에 있던 CO2소화기를 들고 분사하였지만 진화가 되지 않은 사실은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화재당시 기관장은 우현측 기관실문 옆에서 오징어낚시를 하면서 기관실에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던 중 기관실에서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았을 때 우현측 10번 안정기에서 폭발과 불꽃이 발생하고 연달아 9번, 8번 3개의 안정기가 터지면서 불이 확산된 점으로 볼 때, 이 화재사건은 장기간 교체되지 아니한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정기의 과열로 인하여 콘덴서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순식간에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노후한 집어등용 안정기가 과열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양호의 기관장으로서 발전기의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하여 점검하고 정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오징어채낚기조업 중 안정기가 과열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정기가 장기간 교체된 적이 없고 기관장은 안정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승선한지 불과 4일 밖에 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기관장은 갑판작업을 보조하는 경우라도 주 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관의 운전이므로 정기적으로 기관실을 점검하여 운용중인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선 또는 기기의 점검.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노후한 집어등용 안정기가 과열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79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 년월일)부해심 제2008-045호(2008. 9. 18)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진양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4급기관사)사건개요진양호(총톤수 27톤, 강화플라스틱조 근해 채낚기어업 어선)는 2007년 12월 3일 11시 30분경 감포항에서 출항한 후 조업지인 93-2해구에 도착하여 해묘를 놓은 상태에서 오징어채낚기 조업 중, 2007년 12월 4일 02시 10분경 울산 화암추등대 기점 103도 방향, 약 19마일 거리 해상에서 기관실내 집어등용 안정기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가 전소된 후 침몰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노후한 집어등용 안정기가 과열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이 화재사건은 장기간 교체되지 아니한 집어등용 안정기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정기의 과열로 인하여 콘덴서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였다고 판시함.교 훈기관장은 갑판작업을 보조하는 경우라도 주 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관의 운전이므로 정기적으로 기관실을 점검하여 운용 중인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선 또는 기기의 점검.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 제 어발전기, 노후한 집어등용 안정기, 과열, 불꽃, 화재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