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1월 15일 21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7분 54초.동경 125도 41분 42초(충청남도 태안군 석도 남방 약 0.25마일 해상)</span> 진양호는 1992년 7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9.00톤(L20.60×B5.56×D3.04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K중공업 제작 볼보펜타(Volvo Penta)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디젤기관 49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으며, 1998년 7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에서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로는 보조기관 139마력의 원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56.3킬로볼트암페아(㎸A) 220V 교류발전기 1대가 기관실에 장치되어 있고, 기관실 후부격벽에 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령 8년의 목선으로 평소 쥐가 많이 서식하여 선내 전선을 갉아먹어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는 쥐를 박멸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배전반 및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9월 12일 03시 00분 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항을 출항하여 석도 북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꽃게잡이 통발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월 15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15시 00분 경 석도 남방 약 0.25마일 거리 해상에 닻정박하였다.이 선박이 포획한 어획물을 닻정박지에서 운반선에 옮긴 후 전 선원이 저녁식사를 마쳤을 무렵, 선장 A는 기관장 B로 하여금 발전기를 운전하여 정박등 및 작업등을 밝히도록 지시하고는 야간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취침하였다.이 선박이 닻정박하고 있던 부근에는 여러 선박이 피항차 정박하고 있었고, 주위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치로 기관장 B는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발전기를 가동하여 상갑판에 교류 220볼트×1.5㎾ 작업등 4개를 밝혔다.

따라서 이 선박에 운전중인 기기는 원동기를 포함한 발전기 1대뿐이었다.이후 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1시 30분 경 기관실 배전반의 접점이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 내의 침대에서 취침하고 있던 중 발전기의 비규칙적 소리와 진동 및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깨어나 속옷 바람으로 기관실로 달려갔을 때 열려진 출입문으로 기관실 뒤 벽면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붙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화재시에 발생한 가득찬 가스로 인하여 화재발생장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기관실 출입구 밖에서 휴대용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였다.이후 잠에서 깨어난 선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려 시도하였으나 서비스탱크의 비닐로 된 유면계가 손상되면서 기름화재로 발전하여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선원들은 기관실 출입문이 화염에 녹아 내리자 기관실을 폐쇄하지 못한 채 선수갑판으로 피하였다.선장 A는 화재진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가던 중 운전중이던 발전기가 정지되어 무선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되자 인근에서 닻정박 하고 있던 어선 유성호에 고함을 쳐서 구조요청을 하였다.한편,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유성호가 N어업무선국에 통보한 진양호 화재발생사실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펼친 끝에 다음 날인 16일 01시 00분 경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선체는 거의 전소되어 같은 날 02시 00분 경 침몰하였고 선원들은 인근 정박 중인 진흥호와 유성호에 15일 22시 00분 경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2~4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선내에는 평소에 쥐가 많이 서식하여 선내 전선피복을 갉아먹어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었으나 쥐 박멸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의 접점이 헐거워지거나 그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자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며, 화재발생당시 기관실에 발전기를 가동중인데도 당직근무자가 없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침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즉,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배전반 접점이나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진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함으로써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배전반의 전선 및 접점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 주위의 전선 또는 접점이 단락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당시 기관실을 비워놓고 취침함으로써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진양호의 선장으로서 지속적인 당직체계를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폭풍 피항차 닻정박 중 발전기를 구동시킨 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선원이 취침하는 등 선원 및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화재로 선박을 소실.침몰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전선 또는 접점에 대한 점검.정비소홀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