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 선 적 항삼척군 근덕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2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4킬로왓트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3월 10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30초, 동경 129도 20분 00초</span> 진양호는 선수창 1개, 종격벽 좌.우 각측에 활어창 2개, 기관실, 조타실 후부에 선미창 1개를 가진 선체 길이 6.41미터 × 너비 1.90미터 × 깊이 0.61미터 크기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1986년 3월 진수이래 지정해난관계인 A가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다.1990년 7월 J어선협회 K지부측의 제3회 어선정기검사를 거치고 주로 주간에 항행을 하여 어로작업을 하여 온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안전 및 작업편의상 어부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나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단독으로 운항을 하여 강원도 연안 일원에서 유자망 어로조업을 하였다.1991년 3월 7일 15시 00분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출어를 하지 못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같은달 9일 13시 00분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자 초곡갑 2해리 부근으로 출어를 하여 조업을 하고 유자망을 투승후 다음날 이른 아침 양망할 예정으로 귀항을 하였다.다음날인 10일 06시 00분경 양망 조업차 장호항에서 떠나 06시 30분경 초곡갑 동북동 약 2해리 부근에 도착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아직 폭풍의 여파가 간간히 밀리고 있는 상태였으나 그물과 고기를 적재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어창은 닫아둘 주의를 함이 없이 모든 어창이 개방된 채 양망조업에 들어갔다.선수부에서 혼자 그물을 양승하는 가운데 산고기는 어창에 넣어가며 선미창에 그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파도가 높아질 것을 미리 알지 못하여 어창 덮개와 기관실 출입문이 개방된 채로 양망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날 06시 30분경 후부갑판에 청어 유자망 10필 가량이 약 30센티미터 높이로 쌓여 있고 선미부에 기름 2말 가량이 선적되어 있는 가운데 활어창에 높이 반 정도로 고기가 실리고, 양승된 그물 500미터 가량과 고기가 선미창에 약 1/2높이로 적재되었으며 그물이 500미터가량 남아 우현 선수측으로 경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현 선수측으로 파도가 덮쳤다.이때부터 연속 덮치는 파도로 갑판에 해수가 차는 상태에서 활어창과 선미창, 기관실 등에 계속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나머지 어망을 투기하거나 기관을 사용하는 조치를 함이 없이 선체 경사 상태로 배수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러나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불어나고 선체가 계속 침하 경사되자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침몰의 위험을 느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여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일선호로 헤엄을 쳤다.당시 구름이 반정도 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의 북동풍을 동반한 파고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상태였다.이후 동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 일선호(총톤수 1.5톤급)에 구조되었으나 진양호는 같은날 07시 20분경 초곡갑으로부터 동남동 약 2해리, 북위 37도 19분 30초, 동경 129도 20분 00초 부근 수심 75미터에 침몰되고 어선 4척이 동원 실시된 구조작업이 실패되어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원도 연안 일원에서 소형 목조어선으로 유자망 조업을 하여 온 지정해난관계인 A가 혼자 해안 가까이에서 양망조업중 폭풍의 여파로 일어난 파도가 선체를 덮쳐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파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기관실과당장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창을 닫아둘 주의를 아니하여 갑판에 찬 해수가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폭풍주의보 해제 후 폭풍의 여파가 있는 해안 가까이에서 양망조업을 하는 경우 기관실 출입문과 당장 사용하지 아니하는 어창을 닫아두는 등 급작한 파도를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그러나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양망조업중 파도로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되어 발생하였으나 어창과 기관실이 개방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