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553"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진양호 선 적 항여수시 화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4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7.3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없음(진양호 승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15. 9. 6. 15: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07초ㆍ동경 127도 27분 17초(전남 고흥군 해섬으로부터 약 135도 뱡향, 약 0.32마일 해상)</span>진양호는 1975. 4. 15.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서 미상(未詳)의 조선자에 의하여 건조ㆍ진수된 여수시 화양면 선적의 목(木)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0.43톤, 길이 5.20미터, 너비 1.57미터, 깊이 0.45미터이고, 주기관은 7.35킬로와트의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1기가 장착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1. 2. 2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6. 2.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549" alt="3번째 이미지"></img>진양호 선장인 망(亡) C(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2015. 9. 6. 08:00경 같은 동네 주민인 A를 이 선박에 태우고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감도에서 출항하여 고흥군의 백일도와 진지도 사이의 해역에서 A와 같이 낚시를 하였다.선장은 같은 날 15:00경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자 감도로 회항을 시작하였는데, 15:20경 높은 파도로 이 선박에 해수가 유입되자 A에게 물을 푸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A는 처음에 바가지로 물을 푸다가 이내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물을 퍼내었으나, 이 선박은 2015. 9. 6. 15:40경 [그림 1]과 같이 북위 34도 42분 07초, 동경 127도 27분 17초 전남 고흥군 해섬으로부터 약 135도 뱡향으로 약 0.32마일 해상(수심 약 9m)에서 선수부터 물이 차서 침몰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551" alt="4번째 이미지"></img>선장은 이 선박의 침몰 직전에 선내로 해수가 대량으로 유입되자 선박에 실려 있던 소파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를 목격한 A도 나무로 된 노를 들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후 A는 노를 잡고 표류하다 백일도 남동방의 해하도 해안에 도달하여 구조를 기다리던 중, 2015. 9. 7. 06:54경 A의 구조요청을 들은 민간자율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한편 선장은 조류에 의해 전남 고흥쪽으로 떠내려갔으나, 2015. 9. 7. 08:55경 고흥군 과역면 소재 원주도 서방 30미터 해상에서 합동 수색에 동원된 어선 백일호(총톤수 2.99톤)에 의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에서 12미터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해상에는 약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진양호는 길이 5.20미터, 너비 1.57미터, 깊이 0.45미터의 작은 어선으로, 배의 선측 높이가 낮아 조금만 파도가 거세게 일어도 해수가 배 안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러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가능한 한 파도가 없는 날을 이용하여 평수구역이나 육지에 인접한 가까운 바다에서만 항해해야 하고, 기상악화를 대비하여 수시로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조심해서 운항하여야 한다. 또한 진양호는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동의를 비치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어야 한다.그런데 선장은 사고당일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상정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 선박으로 출항지인 감도에서 6마일이나 떨어진 백일도와 진지도 사이의 해역까지 구명동의도 없이 낚시를 하러 갔고, 돌풍이 불자 모항으로 회항하는 도중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며 이 선박이 침몰하고 선장도 사망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깊이가 0.45미터밖에 되지 않는 소형 어선인 진양호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먼 해역으로 낚시하러 나갔다가, 기상악화로 회항하는 도중에 높은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 망 C와 같은 동네의 주민으로, 같이 낚시를 하러 가자는 선장의 권유로 진양호에 같이 승선한 자로서 이 건 침몰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권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소형어선의 경우 무리하게 먼 해역으로 항해를 하여서는 안 되고 안전한 장소에서 조업을 하여야 한다.
나. 어선은 출항 전에 조업기간 동안의 기상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수만큼의 구명동의를 선박에 비치하여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 어선이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먼 해역으로 항해하다, 높은 파도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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