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4톤 기관종류.출력육상용 디젤기관 24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사고일시1999년 7월 22일 11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6도 52분 12초(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앞 약 1킬로미터(Km)해상)</span> 진양호는 총톤수 5.34톤, 육상용 디젤기관 245마력을 장치한 길이 10.47미터 너비 2.90미터 깊이 1.04미터의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1993년 12월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의 서류상 소유자는 B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가 진수직후 인수하여 명의를 그대로 둔 채로 운항하여 왔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9년 7월 18일까지 진양호를 운항하여 오면서 해양경찰에서 단속할 때에는 유자격 선장 C를 승선시키곤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진양호를 운항하여 오다가 선장 C의 장모가 사망하자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곳에 조문 가버리고 진양호는 무자격선장 D의 책임으로 어획은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D 등 3명이 승선하고 1999년 7월 21일 16시 00분경 남제주군 표선리 포구에서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평소에는 옥돔 채낚기를 하면서 새벽 06시 00분경에 출항하여 저녁 17시 00분경에 귀항하는 일일 조업형태로 운항하여 왔으나 갈치 채낚기를 하기 위하여 저녁 무렵에 출항하였다. 이렇게 저녁 무렵에 출항하여 1시간정도 항해한 뒤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포 남쪽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다음 날 오전까지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였다. 한편 이 무렵 제주도 연안 앞 바다에는 7월 22일 09시 00분부터 다음 날 06시 00분까지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에 파도의 높이 약 3-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이렇게 강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무자격선장 박장문은 갈치 2상자만 잡은 채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7월 22일 11시 14분경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앞 해상에 이르러 소유자 A와 이동전화로 해안에 반사된 파도가 높다고 하자 A는 위험하니 표선리까지 오지 말고 신양리로 가라고 하였으나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이윽고 높은 파도에 휩쓸려 같은 날 11시 15분 성산읍 신천리 앞 약 1킬로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6도 52분 12초 지점에서 전복.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흐리고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로 높게 일었다.이렇게 선체가 전복.침몰되면서 승선 중이던 선원 3명 모두가 실종되었다가 2명의 시체는 발견되었으나 1명은 찾지 못하였으며, 선체는 그후 해변가에서 전복된 채로 발견되었으나 손상이 심해 폐선조치 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진양호는 진수 직후 해기사면허가 없는 A가 인수하여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다가 해양경찰의 단속이 있을 때에는 유자격선장을 승선시키는 편법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유자격선장의 장모가 사망하자 유자격선장과 A가 그곳에 가느라 무자격선장 D를 승선시켜 출항하여 어로작업을 하게 되었고, 어로작업을 하던 다음날 부근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이렇게 되자 황천을 피하기 위하여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귀항을 하던 중 소유자 A가 가까운 성산읍 신양리로 입항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다가 연안 가까운 곳에 이르자 해안 반사파의 영향으로 더욱 거세어진 파도에 의하여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무자격자가 운항하는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 발효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승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덮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A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자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을 운항하다가 무자격자가 폭풍주의보 발효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무자격자가 운항하는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 발효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함으로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승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높은 파도에 덮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