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양호, 미상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65 기관종류, 출력디젤 80마력 수 심 인AB 사고일시1989년 6월 5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20초(두도 동남방 약 0.6마일 해상)</span> 진양호는 선령 39년의 목조 타뢰망 어선으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89년 5월 28일 09시 3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9일 04시 00분 제주도 동남방 약 25마일 해역에 도착, 대마도쪽을 오가며 조업을 한후 같은 해 6월 5일 13시 00분 대마도 서남방 약 30마일 해역에서 부산 남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하에 자침로 010도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북상하던중 같은 날 20시 19분경 관계 규정에 따른 등화표시를 한 상태로 부산항 감래포 입구 두도등대 동남방 약 0.6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좌현 거의 정횡 약 400미터 거리에 감래포로부터 출항하고 있던 100톤급 선박의 녹등을 시인,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감속후 정선하였다.그러나 잠시후인 같은시 20분 상대선이 그대로 접근하면서 선수 우현으로 진양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에 상호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한 후 상대선은 그대로 항과해가고 있어 상대선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조명등을 비추었으나 일시 회두하여 정지하는 듯 하더니 그대로 멀리 사라져 버렸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에스에스비(SSB)로 부산 어업무선국을 호출 상대선을 수배하도록 요청한 후 자선의 손상상태를 감안 상대선을 추적하지 못하고 자력항해로 같은 날 21시 3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상대선은 그후 해경정이 출동하였었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진양호는 좌현측 기관실 부위로부터 선미부에 이르는 길이 약 4미터의 현장판등이 손상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미상선측이 진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진양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적절히 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이들 두 선박은 횡단상태에 있었으므로 미상선측이 진양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하며 진양호측은 의문신호를 행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극우전타등의 협력 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정선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침로 좌측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의문신호를 행하며 상대선이 스스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으리라고 확신되는 경우 여유있는 시기에 극우전타등 명확한 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기관정지만을 취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나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므로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무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미상선측이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진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진양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절히 아니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