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승호.어선 99삼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승호99삼영호 선 적 항사천시사천시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9.77톤2.5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55마력19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운항자 겸 선장선원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효력정지)없음없음 사고일시2005년 4월 6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3초.동경 128도 04분 03초(세계측지계)(삼천포구항 동방파제등대 기점 359도 305미터 해상)</span> 진승호는 총톤수 9.77톤, 길이 14.50미터, 출력 355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3년 10월 17일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검사기술협회 여수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8년 10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3월 26일 2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등 3명이 승무한가운데 삼천포구항에서 출항하여 갈도 남방 20마일 해상에서 문어단지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 4월 5일 03시 00분경 경남 사천시 대방동 소재의 만구수산 앞 부두에 도착하였다.같은 달 6일 03시 00분경 이 선박은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하여 활어위판장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4시 00분경 위판을 완료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등 2명과 함께 하선하여 아침식사를 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2시 00분경까지 친구들과 음주를 한 상태임에도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선원 1명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식사를 마친 후 해양사고관련자 A와 그의 부인은 부식을 구입하러 가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선원 1명은 먼저 귀선하였으며, 먼저 선박으로 귀선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박을 빨리 이동시킨 후 잠자기 위하여 소정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취중임에도 같은 날 05시 35분경 스스로 선박을 조종하여 계류장소를 성창냉동 앞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을 후진하여 수협위판장 계류바지에서 빠져나온 후 기관 미속전진상태에서 목적지인 성창냉동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수협위판장으로 향하여 정침.항행하는 상대선 99삼영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99삼영호의 진행방향으로 선회하여 2005년 4월 6일 05시 40분경 북위 34도 55분 33초.동경 128도 04분 03초 지점인 삼천포구항 동방파제등대 기점 359도 305미터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방위가 130도 정도일 때 진승호 정선수와 99삼영호 선체 좌현 중앙부가 충돌교각 83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잔잔한 바다에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한편, 99삼영호는 총톤수 2.53톤, 길이 8.30미터, 출력 197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남 사천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94년 8월 상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 사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5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5년 4월 6일 04시 00분경 사천시 실안동 산분령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C(이하 “해양사고관련자 C”이라 한다) 및 그의 부인이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선착장 앞 100미터 정도 거리의 해상 어장에 도착하여 통발을 설치한 후 같은 날 05시 25분경 어장에서 삼천포구항에 위치한 수협위판장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은 통상의 항로를 따라 속력 16노트 정도로 항행하여 같은 시 37분경 삼천포구항 동방파제 남단을 통과 하면서 수협위판장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진침로 047도로 정침하여 속력을 3-4노트 정도로 감속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은 진승호가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것을 100미터 정도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자선의 선미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 진승호가 자선의 진행방향으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에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진승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99삼영호의 선체 좌현 중앙부 외판이 1미터 정도 손상되었으며, 침수와 함께 우현으로 전복되어 침몰하였다.이 건 사고 발생 후 해양경찰에 의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84%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횡단항법의 적용 요건횡단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Course)를 횡단 상태에 있으면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항해자들이 다른 선박을 관측하였을 때 횡단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선(Line) 또는 선수방위(Heading)에 대하여 충분하게 지속되는 선박의 방향”이므로 선회하는 선박과 정침.항행하는 선박 사이에 있어서는 횡단항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며, 선원의 상무(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에 의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정침.항행하는 선박과 부두에서 이안하여 계류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회중인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제2조 책임(Responsibility)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진승호는 부두에서 이안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정침하기 위해서 선박을 선회시킬 때는 선원의 상무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항진중인 99삼영호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하며, 99삼영호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다하였어야 한다.(나) 진승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2) 99삼영호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켰다.3) 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이 선박을 조종하였다.4) 주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하였다.(다) 99삼영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2)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진승호 선원이 주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하는 가운데 계류장소를 이동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99삼영호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99삼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진승호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진승호 측의 계류장소를 이동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 99삼영호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B가 주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한 사실과 99삼영호 측의 경계를 소홀히 한 사실 및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건 사고발생에 대한 원인기여정도는 진승호가 95%, 99삼영호가 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승호의 선원으로서 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주취상태로 선장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계류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상대선 99삼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는 99삼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획물 위판을 위하여 삼천포구항으로 입항하면서 적절한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상대선 진승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승호의 운항자 및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누구나 마음대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종할 수 있도록 선교를 개방.방치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장의 지시나 허가를 얻지도 아니하고 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주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게 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주취상태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거나 조타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되며,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나.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누구나 마음대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조종할 수 있도록 선교를 개방.방치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다. 침로를 변경할 때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소정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진승호 선원이 주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하는 가운데 계류장소를 이동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99삼영호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99삼영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진승호를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명령서》부해심 제2005-42호어선 제3부경호.어선 일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진승호의 선원으로서 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주취상태로 선장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계류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을 조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까닭에 상대선 99삼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행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선장의 지시 없이 마음대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②소정의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조종하거나, ③주취상태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거나 조타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7월 1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시정권고서》부해심 제2005-42호어선 제3부경호.어선 일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span> 귀하는 99삼영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획물 위판을 위하여 삼천포구항으로 입항하면서 적절한 경계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상대선 진승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의 진행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함으로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상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경계상태를 유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7월 1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2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진승호.어선 99삼영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5-42)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5년 4월 6일05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33초동경 128도 04분 03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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