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성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1년 5월 7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4분 00초.동경 127도 47분 50초(여수시 소리도 대룡단등대 남서방 약 0.7마일 해상)</span> 진성호는 총톤수 4.31톤, 연속최대출력 133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8.80미터, 너비 2.95미터, 깊이 1.17미터의 목조 연안어선으로 1991년 1월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8년 9월 2일경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2개, 제1~2번 어창, 기관실 및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제1~2번 어창은 활어창으로서 각각 종통격벽에 의하여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선수창, 어창 및 선미창 창구는 목재뚜껑을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폐쇄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실 출입문 역시 목재 미닫이문이어서 갑판 위로 해수가 올라오면 각 구획에 쉽게 해수가 유입될 수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육상에서 생활하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박소유자 B의 권유에 따라 2001년 5월 5일 남해군 미조 항내에 계선되어 있던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한 뒤, 선박의 상태에 대한 세밀한 점검 없이 선박소유자 B로부터 위성항법장치(GPS), 무전기 및 배수펌프 등의 작동방법만 간략하게 설명 듣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원 C와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소룡단등대 동방 약 600미터 해상에 도착한 뒤, 약 1시간 동안 남북방향으로 약 1.5마일 거리에 걸쳐 장어통발을 놓았다.투승작업이 끝나자 인근해역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부터 통발을 걷어 갑판상에 적재하고 어획한 장어는 물봉을 개방한 제1~2번 활어창에 나눠 싣는 방법으로 양승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약 30분 뒤 주기관이 정지되었다.그래서 연료유 필터를 분해 소제하고 다시 시동해보아도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므로 그곳에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인 6일 10시 00분경 부근해상을 지나가던 해양경찰함정에게 예인을 부탁, 같은 날 10시 30분경 소리도 서고지항에 기항하였다.서고지항에서 육상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연료유 필터청소 및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다음날인 7일 12시 00분경 조업장으로 출항하였는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외판의 노후로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7~8회씩 배수펌프를 작동, 기관실 빌지를 배출시켰으나 서고지항에 입항한 이후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리고 한번도 배수펌프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통발을 놓아둔 해역으로 되돌아와, 미속으로 진행하면서 통발을 거둬들이다가 같은 날 17시 30분경 통발 약 400~500개를 갑판상에 적재하고, 장어 40~50킬로그램을 제1~2번 활어창에 골고루 나눠 실은 상태에서 사라진 통발표시용 깃발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변침하였는데, 갑자기 선체가 좌현측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서 좌현측 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기면서 선수창과 어창, 기관실 등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다.그래서 양동이로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의 배출을 시도하였지만, 각 구획에 유입된 해수 때문에 건현이 감소되면서 파도가 갑판 위로 범람,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여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만성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19시 00분경 만성호를 만나 전 선원은 만성호로 옮겨 탔으며, 진성호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여수시 소리도 대룡단등대로부터 진방위 211도 방향으로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4분 00초, 동경 127도 47분 50초 부근해상에서 선수가 먼저 가라앉으면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2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만성호에 구조된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성호에서 사고사실을 신고, 현장으로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으로부터 간단한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8일 12시 00분경 어획물운반선 성창호 편으로 선원 C와 함께 미조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선박상태에 대한 검토이 선박은 선령 약 10년의 목조 소형어선으로 외판의 상태가 나빠 하루에도 수 차례에 걸쳐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기관실에 많은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다. 또한, 각 창구와 기관실 출입문 등이 완전하게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갑판 위에 파도가 범람하면 각 창고, 기관실 등이 침수될 수 있는 상태였다.

(2) 복원성에 관한 검토자료가 없어 정확한 복원성을 계산할 수 없지만, 갑판 위에 통발어구가 적재되고 전 어창의 물봉을 개방하여 건현(乾舷)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잊어버리고 미처 배출하지 못한 다량의 기관실 빌지 등으로 복원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복원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업 중 잃어버린 통발어구의 깃발을 찾기 위하여 대각도로 전타하면 심한 선체경사가 일어나게 된다.

(3) 출항전 검사선장은 출항에 앞서 선박이 당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세밀히 검사하여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출항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정기검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세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출항하였기 때문에 매일 7~8회씩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큼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었음은 물론, 조업 중 주기관이 고장나 해양경찰함정에 예인되어 인근의 포구로 기항하게 되었다.

(4)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고찰활어창의 물봉개방으로 건현(乾舷)이 감소된 소형 어선이 갑판상에 다수의 통발어구가 적재된 데다 노후한 외판의 틈새를 통하여 적잖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복원성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잃어버린 통발어구표시용 깃발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변침함에 따라 선체가 급격하게 경사되면서 경사현측 갑판이 수면 아래에 잠기자 완전하게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창구를 통하여 각 선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현이 더욱 낮아지자 파도가 갑판상을 범람하면서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여 부력상실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출항전 검사 소홀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각 창구 및 기관실 출입문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안전항해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출어하여 건현이 낮고 복원성이 저하된 데다 적기에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에 다량의 유동수가 고여 있는 상태로 조업하던 중, 잃어버린 통발어구깃발을 찾기 위하여 대각도로 변침하는 순간 선체가 크게 기울면서 경사현측 상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기자 수밀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는 창구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창에 유입,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차 출항하면서 선박이 당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검사하여 선박의 안전항해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출항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업 중 잊어버리고 적기에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지 아니하여 기관실에 다량의 유동수가 고이게 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안전항해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출어함으로써 선회시 기관실 내에 고인 유동수의 영향 등으로 선체가 크게 기울어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