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성호.어선 대화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성호대화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근흥면 안흥신항보령시 장고도항 총 톤 수35톤7.93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 500마력 1기디젤 294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9월 23일 2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2분 00초.동경 126도 17분 42초(보령시 오천면 오도에서 약 041도 약 1.6마일 해상)</span> 진성호는 1986년 2월 인천광역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5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2.64미터, 너비 5.20미터, 깊이 2.10미터의 근흥면 안흥신항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5년 9월 23일 09시 00분경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9시 40분경 서천군 서면 홍원항 서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조업을 하다가 어획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신진도항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30분부터 항해를 시작하였다.

선장 A는 마차도 남서방향 약 100미터 지점에서 침로를 약 320도로 정하고 선속 약 8노트로 항해를 하였다. 선장 A는 항해하는 동안에 다른 어선 영진호와 중거리 무선전화기(SSB : Single Side Band)로 어장에 대하여 통화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항해하다가 2005년 9월 23일 20시 00분경 보령시 오천면 오도에서 약 041도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2분 00초.동경 126도 17분 42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좌현 선수부가 두 선박 선수미 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한 상태로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 정도 불었으며 파도는 1-2미터 정도였다.한편 대화호는 1996년 11월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소재 K 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94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70미터, 너비 3.63미터, 깊이 1.14미터의 보령시 장고도항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안강망어선으로 2005년 9월 23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보령시 오천면 외장고도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오도 북동방 해상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하였다. 선장 B는 같은 날 19시 00분경까지 조업을 마치고 보령시 오천면 오도에서 041도 약 1.6마일 해상에 선수가 약 180도를 향하게 닻을 놓고 전 선원이 잠을 자고 있다가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도 울리지 못한 채 2005년 9월 23일 20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진성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대화호의 충돌부위가 크게 파손되고 대화호 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하여 치료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항해하던 진성호가 조업을 마치고 닻정박 상태로 있던 대화호 사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제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조업지 이동차 침로 약 320도 약 8노트로 항해하던 진성호가 제3의 선박과 중단파 무선전화기로 어장에 대하여 통화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조업을 마치고 닻정박 상태로 있던 대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을 마치고 닻정박 상태로 있던 대화호가 잠을 자고 있다가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진성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이던 진성호가 타 선박과 통신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정박 중인 대화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화호가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 이동차 항해하면서 제3의 선박과 무선통화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화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치고 닻정박 상태에서 잠을 자느라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을 적용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항해 중일 경우에는 항상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여유 있는 시기에 안전하게 피항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해상에서 닻정박 중일지라도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경고신호를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진성호가 항해 중 타 선박과 통신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정박 중인 대화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화호가 경고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