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성호 선 적 항서천군 장항항 선박소유자A 외 1인 총 톤 수24.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KS-G6-12-0066) 사고일시2015. 7. 15. 14:0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 동경 125도 40분(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횡도의 등대로부터 진방위 269도 11.55마일 해상)</span> 진성호는 2010. 1. 13.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톤, 길이 20.95미터, 너비 5.81미터, 깊이 1.20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출력 4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 30. 정기검사를 받고 2020. 1.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 중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5. 7. 13. 15: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을 태우고 군산 비응항에서 출항하여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12마일 해상에 머물면서 안강망어업을 하였다.안강망어업은 어구에 달려있는 닻을 해저에 내리고 조류에 의하여 어류가 어구에 들어가도록 약 2시간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양망기를 이용했는데, 정지된 양망기에 줄을 끼우고, 줄이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6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조업 3일차인 2015. 7. 15. 12: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횡도의 등대로부터 진방위 269도 11.5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0분, 동경 125도 45분 해상에서 어망 세 틀을 투망하고 약 2시간 후에 양망을 시작하였다.
이 배의 선원인 B는 2015. 7. 15. 14:00경 양망을 하려고 좌현 양망기에 어망과 연결된 줄을 끼우고 있었다. 그런데 선원 B가 양망기에 줄을 완전히 끼우기 전에 다른 선원이 양망기를 갑자기 작동시켰고, 이에 선원 B는 양망기에 손부터 시작해서 몸까지 빨려 들어가 긴장선 기흉, 혈흉으로 사망하였다.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조선하느라 조업을 감독하지는 못했고, 선원들의 경력을 신뢰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하지는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해상 상태도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양망기 조작 부주의위에서 언급했듯이 양망작업을 할 때에는 정지된 양망기에 줄을 끼우고, 줄이 롤러에 제대로 걸리면 양망기를 작동하여 그물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 당시에는 사고 선원이 정지된 양망기에 줄을 다 끼우기도 전에 다른 선원이 양망기를 급하게 작동시켜 버렸고, 이에 사고 선원의 손부터 몸까지 양망기에 빨려들어가 사고선원이 사망하게 되었다. 2) 선장의 부적절한 관리·감독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장은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후 작업을 지시하였어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원이 교육받은 대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유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시 적절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선장은 선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하느라 선원들의 양망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 결국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다른 선원의 양망기 조작 부주의로 양망기에 줄을 끼우던 선원의 몸이 줄과 함께 양망기에 빨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성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를 등한히 하여 양망작업을 할 때 위험요소에 대하여 선원들에게 알리고 이를 방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전반을 선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감독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를 선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은 양망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주위를 살펴 안전한 상황에서 양망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양망기를 켤 때에도 가능하면 서서히 양망기 롤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다른 선원의 양망기 조작 부주의로 양망기에 줄을 끼우던 선원의 몸이 줄과 함께 양망기에 빨려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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