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안덕면 총 톤 수19.00톤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23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20초.동경 127도 38분 00초(제주도 성산포항 북동방 약 48마일 해상)</span> 진성호는 1991년 8월 경남 통영군 소재 K에서 진수된 길이 16.30미터, 너비 4.38미터, 깊이 2.18미터의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업 어선으로 1999년 3월 11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와 2001년 10월 12일 M협회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에 각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국 J사에서 제작한 8기통, 과급기붙이, V형,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으로서 1995년 5월 20일 M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예비검사에 합격한 신제품이다.이 선박의 윤활유 펌프 구조는 기어 펌프이며 주기관의 크랭크 축(Crank Shaft)에 직결된 아이들 기어(Idle gear)로 구동되고 주기관의 시동과 동시에 크랭크 챔버 오일 팬(Crank Chamber Oil Pan)에서 스크린(Screen)을 통하여 윤활유를 흡입하고 배출한다.이 선박의 윤활유 펌프의 흡입관 스크린은 메쉬(Mesh)가 5~10정도로 크고, 흡입관의 길이가 30~50센티미터 정도로 짧기 때문에 크랭크 챔버 오일 팬에 헝겊 또는 크랭크 핀 메탈(Crank Pin Metal)의 작은 금속조각 등 이물질이 있을 때에는 이것들이 그대로 흡입되어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齒車) 사이에 끼일 수 있어서 윤활유 펌프기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윤활유 펌프의 고장으로 인하여 윤활유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이 운전될 경우 주기관 작동부에 건마찰(乾摩擦)을 일으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핀 메탈 및 크랭크 축 등이 소착(燒捉)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지난 1999년 3월 11일 주기관을 개방하여 정비를 한 이후로 주기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윤활유를 교환할 때에도 크랭크 챔버 오일 팬에 이물질 유무(有無)를 점검하거나 소제를 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12월 9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옥돔 연승 조업차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항을 출발하여 조업 예정지인 거문도 인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매분회전수 약 1,500,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거문도 인근 해상에 도착한 선장 A는 조업준비를 한 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약 1.5시간 동안 투망을 하고 약 1시간 정도 대기하였다가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약 5~6시간 정도 양망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동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동틀 무렵에 시작하여 저녁 19시 20분경까지 오전에 30통을, 오후에 40통의 어망을 각각 투.양망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동안 조업을 한 후 저녁에는 닻 정박을 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매일 약 13시간 정도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달 23일 1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옥돔 등 약 1,50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다.같은 달 23일 오후 선장 A는 조업지인 백도 인근 해역을 출발한 후 선교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진침로 약 230도, 주기관의 매분회전수 약 1,500으로 운전하면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로부터 북동방 약 48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8분 20초.동경 127도 38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갑자기 윤활유의 압력 저하로 경보음이 울리고 경보램프가 켜지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내지 10미터로 불고, 약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기관실로 내려간 선장 A는 윤활유 타는 냄새를 맡으며 주기관을 점검한 바, 윤활유의 양과 색깔 등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추진축에도 그물이나 로프가 감겨있지 아니 하였으며 축전지에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기관을 재시동하였으나 시동용 전동기가 “틱, 틱” 소리를 내면서 시동이 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주기관의 플라이 휠을 돌려 주기관의 크랭크 축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으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자 본선 자체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제주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한 후 약 2시간 정도 대기하던 중 사고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한 여수해양경찰로부터 늦게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에 인계된 후 제주해양경찰 소속 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달 24일 03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 외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제주도 성산포항에 입항한 후 수리업자인 서귀포시 소재 N에 의하여 주기관을 분해.점검한 결과,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 2개가 절손되었고 전 기통이 손상된 가운데 특히 제2번 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 크랭크 축에 완전히 소착된 것을 발견하였는바, 소손된 크랭크 축 등 주기관을 전반적으로 수리할 경우 발생될 수리비를 감안하여 같은 마력(470마력)의 신품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선장 A의 서면 진술서(2)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진성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M협회 인천지부 작성의 예비검사증서 사본(5)M협회 부산지부 작성의 제4회 정기검사 보고서 사본(6)진성호의 어선원부 사본(7)진성호의 선원 명부(8)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서면진술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12월 23일 19시 00분경”이라고 인정한다.

(2)사고장소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조업지의 출발위치, 출발 후의 침로와 항해시간 및 사고 당시 성산포로부터 떨어진 거리 등을 항적 작도한 근거에 의하여 “제주도 성산포항 북동방 약 48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8분 20초ㆍ동경 127도 38분 00초”해상이라고 인정한다.

(3)이 선박의 운항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4)이 선박의 주기관 제원은 M협회 인천지부장 작성의 예비검사증서 중 기재 및 선장 A 작성의 서면진술서 중 각 기재에 의하여(5)이 선박의 윤활유 펌프의 구조는 주기관의 운전 및 정비 지침서의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6)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의 압력이 떨어져 주기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작동부인 크랭크 핀 메탈, 크랭크 축,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이 소착되는 등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박용내연기관(舶用內燃機關)의 이론과 해상경험칙에 의하여(7)항해 중 조타실 윤활유 저압 경보장치가 울리고 적색 램프가 점등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주기관이 정지된 후 윤활유 양을 확인한 결과 윤활유 양은 충분하였고, 축전지등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주기관 점검 중 플라이 휠(Fly Wheel)을 돌려 크랭크 축을 움직여 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치차가 절손됨으로써 윤활유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여 전 기통이 손상되었고, 특히 제2번 기통이 제일 심하게 소착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주기관의 손상개소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선장 A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1999년 3월 11일 이후 주기관을 개방.정비한 후 사고 당시까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는 하지 아니하였다”와 “윤활유 교환시 크랭크 챔버 오일 팬(Crank Chamber Oil Pan)내의 이물질의 유무(有無)를 점검하거나 소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4)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5)이 선박의 예인경위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원인에 대한 고찰(1)윤활유 계통 등 주기관의 점검.정비 소홀이 선박은 1999년 3월 11일 주기관을 개방하여 정비한 이후 주기관에 대한 정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윤활유 교환시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 펌프의 흡입관 스크린에 헝겊, 금속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與否)를 확인하거나 소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 운전을 하였다.

(2)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 절손에 의한 주기관 손상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에 이물질이 낀 상태에서 주기관이 운전되었고 이로 인하여 치차가 절손됨으로써 윤활유 펌프의 작동불량으로 주기관에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주기관 작동부가 건마찰을 일으켜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핀 메탈 및 크랭크 축 등이 소착, 손상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교환시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 펌프의 흡입관 스크린에 이물질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에 이물질이 낀 채 주기관 운전을 하던 중 치차가 절손되면서 윤활유 펌프의 작동불량으로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피스톤, 크랭크 핀 메탈, 크랭크 축 등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A는 진성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노후한 주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경우에는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 펌프의 흡입관 스크린에 헝겊 또는 금속조각 등의 이물질 유무(有無)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펌프의 치차에 이물질이 끼어 치차가 절손되면서 윤활유 펌프의 작동불량으로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손상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윤활유 펌프의 흡입관 스크린 점검주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에는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를 완전히 배출하고 윤활유 펌프의 흡입관 스크린에 헝겊이나 금속조각 등 이물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나.점검.정비 지침서에 따른 시행선박소유자 및 선장 겸 기관장은 주기관의 운전 점검.정비 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가 절손되면서 주기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7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39호(2004. 11. 25.)심판부심판장(주심)

□

□

□심 판 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 어선 진성호 기관손상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겸 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 )사건개요 총톤수 19.0톤, 디젤기관 470마력을 장치한 근해연승 어선으로 제주도 모슬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귀항 중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에 이물질이 끼어 절손됨으로써 윤활유 펌프의 작동불량으로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 손상이 발생됨.주 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가 절손되면서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 윤활유 펌프기어의 치차에 이물질이 끼어 치차가 절손됨으로써 윤활유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아니함.- 윤활유 펌프의 고장으로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의 공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기관의 운전으로 주기관이 손상됨.교 훈 1. 윤활유 교환 후 크랭크 챔버의 윤활유 펌프의 스크린에 이물질의 유무(有無)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선박소유자 및 선장 겸 기관장은 주기관의 운전 점검.정비 지침서에 따라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할 것임.주 제 어 윤활유 펌프, 윤활유 계통의 점검.정비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