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진성3호 구조물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성3호 선 적 항광양시 진월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47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11. 5. 18:1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04초.동경 127도 41분 36초(전남 광양시 광양항 도이동포구 입구 해상)</span>가.

선박제원 및 일반사항진성3호는 2016. 5. 30.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해양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6톤(길이 6.80m x 너비 1.90m x 깊이 0.83m)의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낚시어선으로, 주기관으로 가솔린기관 14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한국선급 고흥지부로부터 2016. 6. 1.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1. 5. 31.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최대승선인원이 2명이며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에는 항해가 금지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공소탱크(Void Space), 제1, 2번 어창, 제2번 공실(Void space), 선미창고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

나. 운항형태이 선박은 2016. 6. 22. 광양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허가증을 발급받아 한 달에 1회 내지 2회 광양항 도이동포구에서 출항하여 묘도 남측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형태로 운항해 오고 있다.

다. 사실의 경과진성3호는 2017. 11. 5. 09:45경 광양시 도이동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승선원 5명(처, 자, 지인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광양항 내 묘도 남측 해상에서 낚시를 시작하였다.선장 A는 묘도 남측 해안에서 낚시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4:00경 묘도 남측 작은 섬에 도착하여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셨다. 날이 어두워지자 선장 A는 같은 날 18:00경 도이동포구로 귀항을 위하여 조타실에서 직접 조타기의 키를 잡고 항해하여 묘도 우측을 지날 무렵, 약 31노트의 항해속력으로 인해 안경으로 물이 튀어올라 안경을 닦으며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은 도이동포구 입구 해상 진입을 위해 진방위 약 340도, 속력 31노트로 항해하다가, 2017. 11. 5. 18:11경 도이동포구 입구 해상인 북위 34도 55분 04초.동경 127도 41분 36초 지점에서 세방컨테이너부두 안벽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선박의 선수부가 안벽 구조물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직후 선장 A가 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기절하자, 선미 갑판에 있던 승선원 선장 A의 부인이 선박을 정지하고 사고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였으며, 이 선박은 도이동포구에서 출항하던 선박에 예인되어 광양항 해양공원으로 이동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후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선장 A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로 측정되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선수 좌현부(길이 20cm x 너비 10cm) 및 선수 우현부(길이 60cm x 너비 15cm)가 손상되었으며, 승선원 5명이 중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가 0.5미터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1000미터이었다.

2. 원 인이 구조물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 일몰 30여분 후에 전라남도 광양항 내 묘도 남측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도이동포구 입구 해상을 약 31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세방콘테이너부두 안벽 구조물에 접촉하여 발생하였다.1) 야간 항해금지 선박의 부적절한 운항선장 A가 묘도 남측 해상에서 귀항하던 당시는 일몰 후 30여분이 지난 때로 시정이 100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운항이 적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니는 익숙한 항로라 별다른 생각 없이 운항하였다.2) 선장의 전방 경계 소홀선박은 주위의 시설 구조물과의 접촉이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선장 A는 귀항 전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 상태에서 약 31노트의 속력으로 운항 중 발생한 파도에서 안경으로 물이 튀어 안경을 닦으며 항해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다 세방컨테이너터부두 안벽 구조물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3) 안전한 속력 위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맞는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항행 최고속력을 12노트로 규정]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하지만 이 선박은 낚시 조업을 마치고 야간에 출항지로 귀항하기 위하여 광양항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약 31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구조물 접촉사건은 진성3호 선장이 일몰 직후 광양항 항계 안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안벽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성3호의 선장으로서, 입.출항 선박이 빈번한 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접근하는 선박이나 주위의 안벽 구조물 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나 주위의 안벽 구조물 등이 확인되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장 A는 야간에 광양항 항계 안에서 항해하면서, (1)혈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음주 상태이었으며, (2)제한속력이 12노트인 광양항 항계 안에서 약 31노트로 운항하였고,③ 파도에서 안경으로 튄 물기를 닦으며 항해하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선수부와 안벽 구조물이 접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나. 항계 안에서 항해 중 제한속력 준수 철저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항계 안에서 항해 중 전방 경계 철저선박 통행이 빈번한 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나 주위의 안벽 구조물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조치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구조물 접촉사건은 진성3호 선장이 일몰 직후 광양항 항계 안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안벽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9-019호어선 진성3호 구조물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진성3호가 2017년 11월 5일 18시 11분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도이동포구 입구 해상에서 세방컨테이너부두 안벽 구조물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구조물 접촉사건은 귀하가 광양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벽 구조물과의 접촉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①전방의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벽 구조물 등이나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②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③음주운항 및 야간운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4월 3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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