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명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년 10월 11일 01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33분 51초(서귀포시 소재 문섬 남쪽 해안)</span> 진명호는 2003년 12월 23일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한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서귀포시 선적의 연안 복합 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9.77톤, 길이 14.00미터, 너비 3.50미터 및 깊이 1.33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8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7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1.07미터이고, 선수부로부터 시작하여 선미 쪽으로 갈수록 선저 부분의 돌출이 점점 증가하여 선미의 선저 돌출부는 기선(Baseline)으로부터 아래로 약 0.67미터 돌출되어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쪽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번부터 4번까지 어창, 기관실[연료유탱크(좌.우)], 선원실, 타기실 및 선미창고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위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자동조타가 가능한 조타장치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9년 10월 7일 19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서귀포시에 위치한 서귀포항을 출항한 후 방파제를 벗어나자 속력 9~10노트로 항해하여 [그림 2]와 같이 다음 날인 10월 8일 02시 04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속력 약 5노트로 항해하면서 약 2시간 투승작업을 한 후 약 1시간 대기하였다가 속력 약 0.8~1.0노트로 이동하면서 양승작업을 하였다.
연승 조업은 20시경 마치고 휴식을 취했다가 다음 날 05시경 다시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남북방향으로 이동하며 조업을 하였다. 선장 A는 같은 해 10월 10일 21시 47분경 조업을 마치고 잡은 옥돔 250킬로그램(kg)을 3번 어창에 적재한 후 이 선박을 서귀포항을 향해 침로 343도 및 속력 9.6노트로 조선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를 작동해 탐지거리를 필요에 따라 3마일에서 5마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고, 지피에스 플로터에 목적지를 서귀포항 입구에서 약간 동쪽 지점(약 355도 방향)으로 정한 후 목적지를 향하도록 침로를 정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이 선박은 외력의 영향을 받으며 약 351도 방향, 속력 약 9.7노트로 항해하여 다음 날인 10월 11일 00시 29분경 [그림 4]와 같이 서구포항 입구로부터 남쪽 방향, 약 12마일 해상에 도달하였고, 이에 선장 A는 수동 조타로 전환하여 직접 타를 잡고 조선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1시 31분경 기관실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자 기관을 정지한 후 조타실을 떠나 기관실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점이 없어 선원 침실을 확인하였으나 침실도 이상이 없자 다시 조타실로 돌아왔다.선장 A는 같은 날 01시 40분경 주기관을 다시 사용하여 이 선박을 침로 356도 및 속력 8.9노트로 운항하기 시작하였고, 항로 주변에 채낚기 어선들의 밝은 집어등 불빛 때문에 주변 경계에 신경을 쓰며 조선하였다.선장 A는 수동으로 타를 잡고 이 선박을 조선하던 중 2019년 10월 11일 01시 55분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기절하였고, 이 선박은 [그림 6]과 같이 서귀포시에 위치한 문섬 남쪽 해안인 북위 33도 13분 30초.동경 126도 33분 51초 지점의 수중 바위와 부딪치며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약 2마일로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초속 3미터에서 4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에서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는 기절에서 깨어나자 침실로 가서 잠든 선원들을 깨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전기가 꺼져 어두운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에 사고발생 신고 및 구조 요청을 하도록 하였다.이 좌초사건으로 이 선박은 선저 3개소가 파공(135cm x 10cm, 143cm x 18cm, 중앙 용골)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전복되었고, 선원들은 육상으로 대피하였다가 해양경찰에 구조되어 경비정에 승선한 후 서귀포항에서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어선 남경호(총톤수 9.77톤) 및 태양호(총톤수 6.45톤)에 의해 서귀포항까지 예인.인양되어 서귀포시 소재 칠십리환경산업에서 해체되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선박운항 및 경계 소홀선장은 진명호의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에 입항하던 중 사고 전일 21시 47분경 이후 지피에스 플로터에 목적지를 서귀포항 동쪽 지점으로 정한 후 침로 약 355도로 설정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실제 침로 약 353도 방향으로 항해를 하였으나, 선장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이 서귀포항 연안으로 가까워지자 사고 당일 00시 29분경 수동 조타로 전환하여 직접 타를 잡고 조선하였다.
선장이 이때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 상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 선박이 외력의 영향을 받아 예정항로에서 좌현 쪽으로 벗어난 것을 알았다면, 지피에스 플로터 상 설정된 목적지를 향해 이 선박의 침로를 약 003도로 변경하여 운항하였을 것이나, 선장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침로 357도로 조선하였다.특히 선장은 사고 발생 약 24분 전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및 선원 침실을 점검한 후 사고 발생 약 15분 전 다시 기관을 사용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이때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 상 이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면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고 목적지를 향해 침로를 약 005도로 변경하여 운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장은 이때에도 조업장소를 떠나 서귀포항을 향해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부적절하게 운항하였다.선장은 이후 이 선박의 전방 주변에서 밝은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에 대해 신경을 쓰느라 선위 확인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선장은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 문섬 남쪽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좌초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이 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이 선박을 계속 운항함으로써 결국 이 선박은 문섬 남쪽 해안의 수중 바위와 부딪치며 좌초하였다.2) 선장의 사고 후 선원안전 조치선장은 좌초 충격으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바로 침실로 가서 잠든 선원들을 깨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발전기가 꺼져 어두운 상황에서 해양경찰에 구조 요청을 한 후 선원들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대피시켜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진명호가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장이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에 의해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면서 부적절하게 선박을 운항하고, 이 선박의 전방에서 밝은 집어등을 켜고 조업 중이던 채낚기 어선들에 신경을 쓰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 항해하여 문섬 남쪽 해안의 수중 바위와 부딪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진명호 선장으로서 야간에 선박을 운항할 경우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침로 변경을 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을 마치고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는 진명호를 야간에 운항하면서 지피에스 플로터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자동조타로 항해하면서 진명호가 외력의 영향을 받으며 예정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고 있었으나,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하게 선박을 운항하였고, 주변 밝은 집어등을 켜고 조업 중인 채낚기 어선들을 신경 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진명호는 예정항로를 벗어나 문섬 남쪽 해안의 수중 바위와 부딪쳐 좌초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심판과정에서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후 적절히 대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람이 선박소유자로서 폐선에 따른 실질적인 큰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경우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선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침로 변경을 하여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본선에 설치된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 등 항해계기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지피에스플로터의 목적지 설정기능과 레이더의 가드링(Guard ring) 기능은 연안 항해 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다. 어선 선장은 연안 항해 중 주변에 밝은 집어등을 켜고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수역을 항해할 경우 육안에 의한 적절한 경계가 제한되므로 레이더를 이용하여 적절히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진명호가 서귀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선장의 부적절한 운항과 경계소홀로 선박이 예정항로를 벗어나 항해함으로써 해안의 수중 바위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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