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진경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대표 B 총 톤 수46.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9월 16일 12시 45분 시고장소제464-1해구 마라도 남서 77마일 </span> 진경호는 1986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6.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J키민스 NTA-855-M형, 6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315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고 감속역전기는 니이가다 MGN 56BL형이다.이 감속역전기는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보울트로 연결되고 구동축, 역전 기어축 및 추력축으로 구성되며 구동축의 선미축에는 전후진 선택밸브(SELECTOR VALVE)와 윤활유 기어펌프가 연결되어 있다.기어오일 펌프에서 배출되는 매제곱센티미터당 19-22킬로그램의 윤활유는 전후진 선택밸브를 거쳐 전진 및 후진 클러치에 작동되고, 매제곱센티미터당 2-4킬로그램의 윤활유는 베어링 및 기어윤활용으로 공급된다.전후진 선택밸브에서 배출된 고압의 윤활유는 전진 또는 후진 클러치 피스톤을 작동시켜 8개의 스틸 프레이트를 9개의 신터드 프레이트(SINTERED PLATE)에 밀어주어 밀착시킴으로써 클러치의 역할을 하게한다.이 선박은 1989년 9월 11일 11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병풍도 근해에 도착,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16일 01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동지나해로향하여 전속 항진하였던바, 상갑판상에서 어구정리를 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날 12시 45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77마일 위치에서 전속 1180회전으로 가동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함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감속역전기에서 발열하고 있으므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2-13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의 커버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니 피니온 및 기어의 톱니와 베어링등이 손상되어 있어 자력항행이 불가능함을 알았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18일 09시 00분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다은 날인 19일 09시 3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제주항에서 목포시 소재 K기공사에 의뢰하여 손상된 클러치 판기어 및 베어링 등을 임시수리하고 자력으로 목포항으로 회항한 후 다시 감속역전기를 분해하여 마손된 각 부품을 교환하고 기어 오일펌프는 마손되어 있어 신환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이 목포항에서 출항하던 날인 9월 11일 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감속역전기에 대한 분해점검을 한 사실은 없으며, 출항전에 감속역전기의 유량을 계측하여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강망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우프 등이 감겨 추진기축, 감속 역전기 및 주기관 크랭크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9년 9월 11일 조업차 목포항에서 출항하는 날 이 선박에 승무하여 감속역전기에 대한 분해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감속역전기의 유량민을 측정하여 정상임을 확인한 채 출항한 후 주기관을 운전중 5일후인 9월 11일 전속항진중 감속역전기의 피니온 및 기어의 톱니와 베어링 그리고 클러치판 및 기어 오일펌프가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손상은 감속역전기의 기어 오일펌프, 피니온 및 기어의 톱니와 베어링 등이 이미 파손되어 있는 것을 점검정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안강망 어선의 특성을 참작하여 출항전에 감속역전기에 대한 점검을 하여 필요한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감속역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