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지일호 선 적 항대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3월 4일 0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동경 126도 25분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으로부터 남서방 약 2마일)</span> 어선 지일호는 총톤수 7.93,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2200, 330마력의 육상용 미쓰비시(6D22형-144359) 디젤기관을 거치한 F.R.P조의 연안채낚기 및 분기초망 어선으로 1992년 9월 진수하였다.본선은 1993년 3월 3일 17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대정읍 하모리 포구를 출항하여 서귀포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4일 01시 5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1850, 선속 약 11노트 전속으로 하모리 포구로 귀항하던 중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으로부터 남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후부 상갑판상에서 타병을 잡고 조선중인데 기관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에 기관실 출입문을 열고 보니 기관실내에 흰연기가 엷게 깔려 있고 주기관의 제3, 4, 5번 기통중 어느 실린더 헤드 근처에서 “탁탁”하는 충격음이 나면서 가벼운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곧바로 상갑판상에 있는 주기관 연료유 차단레버를 당겨 연료유를 차단시킨 후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하는 순간 기관실내의 충만한 유증기가 갑자기 순간연소를 일으키며 기관실 전반에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거실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작업은 하지 않은 채 본선은 전소 침몰하였다.본선은 항해중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기관실내에는 반투명한 F.R.P로 제작된 연료유 저장탱크(공탱크), 연료유 서비스탱크(약 200리터 저장) 및 비상연료유탱크(약 100리터 보유)의 3개가 있으며 이 사고발생시에는 연료유 서비스탱크를 사용중이었고 탱크가 투명하여 연료유 유준계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다.주기관의 배기다기관은 수냉식이므로 방열(防熱) 피복이 필요없으며 배기다기관과 과급기 사이에는 노출된 배기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주기관의 전방 좌현측으로 약 1미터에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어탐기 작동을 위하여 운전중이었다.거치된 주기관은 1992년 9월 본선 진수시에 타선박에서 사용한 중고품 기관을 설치한 것인데 그 이전에 사용기간을 알 수 없다.그후 약 2 내지 3분후에 주변을 항해하던 어선 제912영일호에 전선원은 구조되어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발생원인은 사고발생당시에 기관실 당직근무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디젤기관의 연료유 고압펌프에서 배출되는 고압의 연료유가 고압관을 통과하면서 관의 아주 미세한 파공으로 분무되어 미립자 유중기 상태로 기관실내에 축적되어 있다가 배기다기관과 과급기 사이 배기관의 고열표면에 접촉되어 순간연소를 일으킨 결과일 수도 있으며,둘째, 제3, 4, 5번 기통중 어느 한기통의 연료분사노즐이 고정넛트(Fixing Nut)의 이완으로 노즐이 노즐공에서 미세하게 이탈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실린더내의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가 그 틈사이로 분출되면서 실린더내에 분사된 연료유가 동반 분출되고 이때 실린더내의 압축공기로 인하여 발생한 열에 의하여 연료유의 일부가 연소됨으로써 “탁탁”하는 폭발음을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미리 연소하지 못한 안개상태의 연료유는 기관실내에 축적되게 되는 것이다.위 두가지 원인으로 기관실에 충만된 유증기는 발화점 가까이까지 온도는 상승했으나 산소량의 부족으로 유증기의 전량이 연소되지는 못하고 있다가 기관실 출입문이 개방되면서 충분량의 공기가 흡입되는 순간 순간연소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 화재사건의 경우 위 두가지 사항중 처음 들렸던 “탁탁”하는 잡음은 두번째 가능한 이유에서 보듯이 실린더내에 분무된 연료유가 압축된 공기와 함께 노즐틈 사이로 분출되면서 잡음이 나고 그 일부가 연소되어 가벼운 불꽃이 보인 것이며 남은 연료유는 안개상태로 기관실내에 쌓여 있다가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면서 발생한 순간연소 현상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본선이 소형선박이므로 기관실 당직을 배치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항해중 기관실과 타병을 잡는 장소가 가까이 있으므로 기관실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음을 관심있게 듣고 미리 기관을 정지하였어야 하고, 평소에 기관 각부를 지속적으로 정비정검 하였어야 하며 일단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면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통풍이 되지 않는 기관실에 충만한 가연성 유증기가 주기관의 고속운전으로 발생한 고열에 의하여 순간연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