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중흥호.어선 어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중흥호 어양호선 적 항 완도군 금일읍 완도군 금당면선박소유자 A C총 톤 수 1.18톤 1.16톤기관의 종류.출력 가솔린기관.75마력 가솔린기관.125마력(선외기) (선외기)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 겸 선장) B(선장)사고일시 1998년 1월 1일 20시 10분경장 소 북위 34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20초 지점(고흥군 연흥도 남방 0.8마일 해상)중흥호는 총톤수 1.18톤, 가솔린기관 출력 75마력인 선외기 1기를 장치한 완도군 금일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 관리 어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이 1명이고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8년 1월 1일 1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와 그의 아들이 함께 승선하여 충도리를 출발하여 제사용 제수 구입 및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오는 여동생 식구들을 태우기 위하여 녹동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5시 40분경 녹동항에 도착하여 제수 구입은 마쳤으나 여동생 식구들의 도착이 늦어져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일몰후인 같은 날 19시 20분경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 등 6명이 승선한 채 목적지인 완도군 금일읍 충도리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나침의 및 항해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나 평소 눈에 익은 마을 불빛 및 연흥도의 송전탑 등화 등을 물표로 하여 통상 다니던 항로를 따라 휴대용 랜턴(Lantern) 1개를 켰다 껐다 하면서 전속의 반 정도인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시 10분경 고흥군 금산면 연흥리 철탑 남방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약 10미터 전방에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북위 34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05분 20초 지점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분과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분이 거의 스치듯이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이내이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어양호는 총톤수 1.16톤, 가솔린기관 출력 125마력인 선외기 1기를 장치한 완도군 금당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 관리 어선으로 역시 최대승선인원이 1명이며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완도군 금당면 세포리에서 친구의 요청으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 등 2명이 승선하고 일몰후인 1998년 1월 1일 19시 55분경 목적지인 고흥군 녹동항으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에는 나침의가 없으며, 항해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런 등화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연흥도 송전탑 등화 등을 물표로 하여 통상의 항로를 반속인 약 10노트 정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0시 09분경 정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불빛이 번쩍하는 것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기관 정지하였으나 미처 속력이 줄어들기도 전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중흥호는 목재로 된 좌현 선수 갑판 약 2미터 정도가 파손되고 승선중이던 장현철 등 3명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고, 어양호는 좌현 방현대가 약 5미터 정도 손상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가 5주, 함께 승선하고 있던 정대배가 2주의 진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으며 양선 모두 손상부위가 수면 상부여서 자력으로 항행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길이 7미터 미만인 항해중인 동력선은 일몰시 부터 일출시 까지 또는 시계가 제한된 경우에 백색 전주등 1개와 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속력이 7노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백색 전주등 1개만 표시할 수도 있다.야간항행을 하지 아니하는 어선의 경우 상기 등화의 비치를 면제하는 대신 휴대용 랜턴 1개를 비치하면 되나 일몰시 이후에는 항행하여서는 안된다.이러한 선박들이 야간항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선등을 비치하고 임시검사 수검후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속력이 7노트를 초과하고 동력선인 어선 중흥호와 어선 어양호는 선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몰 후 무리하게 야간항행을 강행함으로써 항해중 서로를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선 모두 선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었음에도 일몰후 무리한 야간항행을 강행함으로써 서로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중흥호가 선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야간항행을 강행함으로써 같은 조건의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양호가 선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 및 조업이 금지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야간항행을 강행함으로써 같은 조건의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피항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선 모두 선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었음에도 일몰후 무리한 야간항행을 강행함으로써 서로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