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중원호 선 적 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 6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74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현대로얄10001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 2016. 4. 30. 15:55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39초.동경 126도 32분 37초(인천항 제13호등부표로부터 273도 방향 약 0.22마일 해상)</span>가.
현대로얄10001호의 침몰과 침선등부표의 설치 및 항행통보 등 경위현대로얄10001호는 총톤수 2,667톤(길이 81.60미터ㆍ너비 24미터ㆍ깊이 5.30미터), 제주시 선적의 강조부선으로 2015. 10. 27. 12:34경 인천항 내 W-5정박지에서 정박 중 인천항 제13호등부표 서방 약 0.25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4분 36초 · 동경 126도 32분 42초 해상에 침몰하였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통항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2015. 12. 23. 현대로얄10001호의 선수와 선미에 각각 임시 등부표를 설치한 뒤 각 해운회사, 어촌계, 수협 등에 알렸으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침선등부표 설치를 고시하고, 관보에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 게재를 의뢰하였다.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1. 26. 현대로얄10001호의 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B’라 한다)를 대행하여 현대로얄10001호 선수 쪽에 인천항침선A호등부표(37도 24분 35.1초 · 126도 32분 43.3초), 선미 쪽에 인천항침선B호등부표(37도 24분 39초 · 126도 32분 37.3초)를 각각 정식으로 설치하였고, 임시 등부표를 설치한 때와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보에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 게재를 의뢰하였으며, 각 어촌계 등에 사고해역 운항시 침선등부표 사이 가로지르기 금지, 접근항해 지양, 저속운항 등 안전운항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위 등부표에는 LED등명기와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다.B(이하 ‘B’라 한다)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항로표지법」 제8조에 따라 인천항침선등부표(A호, B호)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자 인천항침선등부표의 설치비용과 인천항침선등부표가 설치될 때부터 현대로얄10001호가 인양되어 인천항침선등부표가 철거될 때까지 관리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현대로얄10001호는 2016. 10. 28. 인양 완료되었다.
나. 사실의 경과중원호는 2003. 8. 1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성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9.00톤(길이 23.74미터ㆍ너비 7.00미터ㆍ깊이 2.70미터), 디젤기관 745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근해자망어선으로, 2013. 8. 1.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고 2016. 8. 11.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8. 8.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번 연료탱크, 제1 ∼ 4번 어창, 기관실, 2, 3번 연료탱크, 선원실, 선미창고, 공소(void space)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과 3번 연료탱크 상부의 상갑판에는 선원거주구역이 있으며, 그 위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있으나 사고 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와 자동식별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자망어업허가를 받아 부속선 중원1호(7.93톤), 중원2호(6.67톤), 운반선 대일호와 선단을 구성하여 전국 근해에서 주로 꽃게 닻자망 조업을 하고 있으며, 한번 출항하면 25일 ∼ 30일정도 조업 후 입항하여 3일정도 휴식하고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2016. 4. 10. 인천광역시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중원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포함 선원 1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조업지인 특정해역(북위 37도 12분·동경 125도 20분)에 도착한 뒤 약 20일간 조업을 하였으며, 어획물은 운반선인 대일호가 운송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2016. 4. 30. 10:00경 조업지에서 인천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덕적도 북단을 지나 대무의도 남단 쪽에서 연안여객선 항로 바깥쪽을 따라 침로 약 060도로 항해하였고, 현대10001호의 침선등부표를 지나기 직전 070도로 침로를 변경하였다.선장 A는 인천항을 입·출항하면서 인천항침선등부표 2개(A호, B호)를 여러 번 보았으나 인천항침선등부표가 언제, 왜 설치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항로표지 항행통보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인천항침선B호등부표 근접한 거리에서 침로 07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2016. 4. 30. 15:55경 인천항 제13호등부표로부터 273도 방향 약 0.22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4분 39초 · 동경 126도 32분 37초 해상에서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0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쿵”하는 소리가 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바로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진행 중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사고 후 중원호는 조업장소에서 함께 조업했던 어선 강연호에 예인되어 오다가 어획물운반선 대일호가 인계받아 대일호에 예인되어 연안부두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 ∼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따르면 인천항은 16:19경 저조(조위278cm)로 사고 당시 저조 시간대였다.이 좌초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 쪽 선저부에 약 40cm 길이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주기관과 배선 등이 모두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예정항로 확인소홀어선의 경우 항행통보나 해도의 개정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피에스 플로터만 보고 항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항해사는 예정항로 상의 침선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항해 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어선 선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중원호 선장은 자주 다니는 항로상에 인천항침선등부표가 있는 것을 보고도 왜 등부표가 설치되었는지 항행통보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하여 인천항침선B호등부표 가까이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른바 중원호의 안일한 운항준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운항부주의모든 선박의 항해당직자는 주기적으로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암초, 어망, 침몰된 선박 등 장애물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해상장애물을 표시하는 부표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부표가 조류 등에 의하여 선회반경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여야 한다.이 사고는 현대10001호가 침몰된 지 6개월, 인천항침선등부표(A호, B호)가 설치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였고, 중원호 선장은 조업지를 오고 가며 인천항침선등부표(A호, B호)를 보고 피해온 경험이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저조가 진행되는 때로 침선등부표가 다른 때보다 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중원호 선장은 인천항침선B호등부표에 근접하게 항해하였고, 결국 침선 선체에 중원호의 선저부가 닿으면서 좌초하게 된바 중원호 선장의 운항부주의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B가 침몰된 선박의 소유자로서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 여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6. 1. 26. 현대로얄10001호의 소유자 B를 대행하여 현대로얄10001호 선수 쪽에 인천항침선A호등부표(37도 24분 35.1초 · 126도 32분 43.3초), 선미 쪽에 인천항침선B호등부표(37도 24분 39초 · 126도 32분 37.3초)를 각각 정식으로 설치한 뒤 유지, 운영하면서 그 비용지급을 B에게 청구하였고, B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항로표지에 관하여 조치한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여 왔다.
또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고시와 관보를 통해 항로표지 기능통보를 하고, 각 어촌계 등에 사고해역 운항시 침선등부표 사이 가로지르기 금지, 접근항해 지양, 저속운항 등 안전운항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이와 같은 조치사항을 보건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B는 침몰된 선박이 인양될 때까지 그 주위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중원호가 항해 전 예정항로 상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운항준비를 소홀히 한 것과 저조 시간대에 침선등부표의 선회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침선등부표에 근접하게 항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중원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 전에는 항행통보 등 예정항로 상의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항해 중에는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해상장애물 등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항해 전 항해구역 내 위험요소가 몇 달간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항해 중 저조가 진행되고 있어 침선등부표가 비교적 넓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침선등부표와 근접하게 항해하다가 좌초에 이른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침몰된 현대10001호의 소유자로서 침선등부표를 설치하는 등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부표는 조류 등에 의하여 선회반경 내에서 이동하는 구조이므로 침선부표와 같이 수중장애물을 표시하는 부표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여야 한다.
나. 어선은 출항 전 항로표지 항행통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어촌계 등을 통해 공지되는 항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중원호가 항해 전 예정항로 상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않는 등 운항준비를 소홀히 한 것과 저조 시간대에 침선등부표의 선회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침선등부표에 근접하게 항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