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중원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5. 30. 11:0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21초.동경 125도 19분 42초(인천 옹진군 덕적도로부터 방위 270도, 거리 36해리 해상)</span>가.
선박 제원중원호는 2003. 8. 11. 건조.진수된 총톤수 69톤(길이 23.74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70미터)의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출력 74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과 식당 등이 배치되어 있고, 상갑판 아래는 선원실, 기관실, 어창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8. 1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중원호 일반배치도 </span>나.
조업 방식중원호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꽃게 등을 조업하며, 총톤수 9.16톤의 강조 기선 중원7호(길이 14.35미터, 너비 4.46미터, 깊이 1.24미터)와 총톤수 9.16톤의 강조 기선 중원8호(길이 13.30미터, 너비 4.60미터, 깊이 1.24미터)를 경우에 따라 부속선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근해자망어업의 어법 중 닻(멍)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업허가를 받은 1척의 어선이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부속선을 사용하여 [그림 2]와 같은 근해자망 어구의 그물에 꽂히거나 얽힌 수산동물을 잡는 것으로, 근해자망 어구를 부표.닻(멍).그물.닻(멍).부표 순서로 투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구를 양망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89"></img><span style="display:none;">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근해자망 조업모식도 [그림 2] 근해자망 어구 겨냥도 및 조업모식도 ,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span> <각주>1</각주> 중원호의 선수쪽 갑판에는 [사진 1]과 같이 어구 양망 등을 위해 캡스턴 롤러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9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중원호 캡스턴 롤러 및 중원7호 철재 지지봉 설치 위치</span>다.
사실의 경과중원호는 2020. 5. 28. 05:41경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중원호 선장 A(이하 ‘중원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꽃게잡이를 위해 출항하여 덕적도 서쪽 해상에서 필요한 경우 중원7호 등 부속선 2척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2020. 5. 30. 여러 개의 어망을 양망한 후 11:00경 덕적도 서방 약 36해리 해상에서 마지막 어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중원호에 승선 중이던 선원 1명이 어망에 연결된 닻줄(와이어 소재, 지름 38밀리미터, 길이 270미터)을 캡스턴 롤러로 감아 끌어 올리고 있었다.이 때 부속선 중원7호는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중원호의 캡스턴 롤러에 걸려 해면위로 들려진 닻줄 아래로 이동하였으나, 당시 이 선박에는 [사진 1]과 같이 작업할 어망이 갑판 위 일정구역에서만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좌현과 우현에 각각 2개씩 설치하는 원통형 철재 지지봉 중 우현측 1개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그러던 중 중원호의 캡스턴 롤러에 감겨있던 닻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중원7호의 우현측 갑판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2명을 가격하여, 그 중 한명인 B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다른 한명인 C는 바다에 추락하였다가 동료 선원에 의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중원호 선장 A는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해양경찰에 부상자 발생을 신고하였고, 부상당한 선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함정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이날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북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 등 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 작업은 롤러 등을 이용하여 무거운 어구를 끌어 올리는 작업이므로 작업자는 각종 와이어나 로프 등에 걸리는 장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장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피하여 작업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중원호의 경우 부속선이 전장된 어구 밑으로 들어가서 양망 중에 꽃게를 털어 내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중원호에서 캡스턴 롤러를 작동하는 선원은 중원7호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면서 롤러를 조작하고, 중원7호에 있는 선원들은① 어구가 갑판 위 일정구역에서만 이동하고 다른 장소로 밀리거나 튀지 않도록 하는 철재 지지봉을 제때에 제대로 설치하고,② 와이어, 어구 등의 움직임과 과도한 장력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③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이 선원 등 부상사건은 이러한 작업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호의 캡스턴 롤러에 걸려 있던 닻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부속선 중원7호에 아직 철재 지지봉이 설치되지 않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2명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망 작업에 참여한 선원들이 부주의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원을 지휘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선내 작업 전반을 지휘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하나, 중원호 선장 A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양망 작업에 대한 정확한 지시 없이 조타실에 머무른 채 선원들로 하여금 양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선원들에 대한 지휘 및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 등 부상사건은 양망 작업에 참여한 선원들이 작업 중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중원호 선장으로서 작업 중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선원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교육.지시하고, 양망작업 중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건의 주된 발생원인이 부상선원들이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고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과 사고 즉시 부상자 발생사실을 신고하여 부상선원들이 신속히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은 이 사람의 징계량 결정시 참작할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롤러에 어구를 걸어 끌어 올리는 경우 롤러에 로프, 와이어 등을 충분한 횟수로 감아 의도하지 않게 줄이 풀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선과 작업선이 함께 양망작업을 하는 경우 두 선박 모두 서로의 작업 준비 및 진행을 수시로 확인.점검하면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선내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선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 등 부상사건은 양망 중 지켜야 할 작업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호의 캡스턴 롤러에 감겨 있던 닻줄이 풀리면서 부속선 중원7호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 2명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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