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목포해심 제2016-02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중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80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중양호 1등항해사정치망어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5. 8. 20. 00:0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7초 · 동경 127도 42분 37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중양호는 1992. 8. 5.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소재 대원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톤(길이 34.94 × 너비 6.80 × 깊이 3.15미터), 출력 1,080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의 구조로, 상갑판 아래에 연료탱크, 1∼2번 어창, 냉동고 및 기관실이 있고, 상갑판 위로 1층에는 선수 창고, 선원실, 냉동고가 있으며, 2층에는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선박은 자기컴퍼스, 레이더 2대,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중양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4. 4. 2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트롤어업 허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기점으로 서해 또는 제주도 근해를 조업지로 하여 약 1주일간 오징어 등을 어획하고 다시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으로 귀항하는 형태의 조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5. 8. 11. 07:00경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중양호 1등항해사 A(이하 ‘중양호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12일 07:00경 조업지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북방 해역에 도착하여,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같은 달 19일 07:00경 조업을 마친 후 귀항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당시 중양호 1등항해사 A와 2등항해사가 교대로 이 선박의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양호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23:30경 2등항해사로부터 진침로 067도로 이 선박의 항해당직을 인수받았고, 같은 날 23:40경부터 이 선박을 서서히 좌현으로 변침하여 진침로 056도로 하였고, 같은 달 20일 00:00경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미상의 선박 <각주>1</각주> 을 발견하고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후 이 선박은 속력 약 11노트인 상태에서 서서히 우현으로 변침하여 같은 날 00:06경 진침로 068도, 같은 날 00:07:14경 진침로 078도로 항해하다가 2015. 8. 20. 00:07:44경 정치망어장(여수 정치망어업 면허 제10090호, 이하 ‘정치망어장’이라 한다)이 설치된 전라남도 여수시 연도리 서방 약 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5분 37초 · 동경 127도 42분 37초 해상에 진입(정치망어장 경계로부터 어장 안으로 약 0.04마일 진입)하였고, 이후 곧바로 후진하여 이 어장을 빠져나왔다.[그림 2 참조] 이 사고로 인하여 중양호는 피해가 없었고 정치망어장이 크게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했으며,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중양호의 여수 정치망 제10090호 침범 당시 항적</span> 한편 정치망어장 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정치망어장 소유자 B’라 한다)는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인①)북위 34도 25분 42.794초·동경 127도 42분 25.426초,②)북위 34도 25분 33.796초·동경 127도 42분 36.791초,③)북위 34도 25분 37.340초·동경 127도 42분 40.821초,④)북위 34도 25분 44.169초·동경 127도 42분 32.141초,⑤)북위 34도 25분 54.756초·동경 127도 42분 44.295초,⑥)북위 34도 25분 55.742초·동경 127도 42분 43.028초,⑦)북위 34도 25분 45.159초·동경 127도 42분 30.878초,⑧)북위 34도 25분 46.268초·동경 127도 42분 29.463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해역에 대해 여수시장으로부터 대형정치망어업 허가(여수 정치망어업 제10090호)를 받아 동 해역에 T자형{2개 직사각형(400 x 150미터, 450 x 44.5미터)}으로 정치망어장을 설치하여 삼치 등을 어획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정치망어장은 해수면에 부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로 사개 <각주>2</각주> 와 그물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개는 부표와 바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고, 사개로부터 약 30센티미터(㎝) 아래부터 어장 그물이 연결·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그물은 장등, 운동장, 외승망 및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1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정치망어장의 평면도</span> 정치망어장은 해상에 떠 있는 많은 수의 부표 때문에 주간에는 육안으로 쉽게 식별된다. 그러나 정치망어장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로 장등부분에 3개, 운동장에 1개의 등화(점멸등)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통부분이나 외승망부분에 등화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육안으로 어장 전체의 경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치망어장은 해도에 직접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련해도(2439)에 2개의 주의기사 <각주>3</각주> 가 표시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연안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중양호가 해상에 고정·설치되어 있는 정치망어장을 식별하지 못하고 어장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어장구역의 야간 표지시설에 관한 규정과 중양호의 과실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1) 어장구역의 야간 표지시설 관련 규정 검토어장구역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은 시·도시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고 해역의 관할인 전라남도에서는 「어장구역 경계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제1997-305호)」 제4조제1호에 정치망어업의 경우 ‘신망 부자부 바다쪽 양측 모서리와 도망끝에 횐색의 대형개량 부자를 설치하여 적색페인트로 어업의 종류, 어업권 번호, 어업권자 성명, 면적을 기재하고, 야간에도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부자에 반드시 야광페인트를 칠하거나 또는 야간점등을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여수시에서 교부한 이 손상 사건과 관련된 어업면허증(정치망어업)의 제한 및 조건에는 ‘선박통항에 지장이 없도록 어장구역 경계표지 시설방법과 기준에 의거 표지설치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따라서 정치망어장 소유자는 어장의 장등부분, 운동장, 원통부분, 외승망부분의 끝단에 횐색의 대형개량 부자를 설치하여 적색페인트로 어업의 종류, 어업권 번호, 어업권자 성명, 면적을 기재하고 야간에도 어장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부자에 반드시 야광페인트를 칠하거나 또는 야간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중양호 측의 사고기여 요인(경계 소홀) 검토항행 중인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정치망어장은 어장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로 장등부분에 3개, 운동장에 1개의 등화(점멸등)가 각각 설치되어 있었으나, 원통부분이나 외승망부분에 등화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육안으로 어장 전체의 경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해도(2439)에 주변에 어장이 있다는 2개의 주의기사가 표시되어 있었고, 중양호 1등항해사는 사고 해역을 항해한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해역 부근에 어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이에 따라 중양호 1등항해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치망어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했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주변에 다수의 어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항해당직자는 레이더의 탐지거리, 해면반사파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침로 전방에 어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만약 어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어장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안전하게 항해했어야 했다.그러나 중양호 1등항해사는 작동 중인 레이더를 이용하여 주변 어장 등을 적절히 관측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 있는 정치망어장의 어구표시등을 선박의 등화로 착각하고 우현 변침하여 지나가려다가 정치망어장으로 진입한 것이다.따라서 중양호의 경계 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정치망어장의 야간 표시시설 검토이 사건 정치망어장은 「어장구역 경계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제1997-305호)」 제4조제1호에 규정에 따라 야간에도 어장구역의 경계가 표시되도록 정치망어장의 장등, 운동장, 원통이나 외승망 부분에 각각 등화가 설치되어야 한다.그러나 이 정치망어장은 당시 원통나 외승망 부분에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해당직자가 야간에 육안으로 어장 전체의 경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정치망어장 소유자가 어장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중양호 측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중양호가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중양호 1등항해사는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침범으로 인하여 어장이 손상되었다면 손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저항력이 줄어들면서 선속이 갑자기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양호의 소유자인 중양수산에서 실시한 중양호의 선저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양호가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선박의 추진력이 강해서 어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파괴시점에 저항이 갑자기 줄어들어 선박의 속력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박의 추진력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여 어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정치망어장의 일부분만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선박의 속력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양수산이 제출한 중양호의 선저검사 결과는 이 사건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양호의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선저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과 검사 시기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이 사건 정치망어장은 부표와 사개가 바로 붙어 있고, 사개로부터 불과 30센티미터(㎝) 아래에 어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수면 바로 아래부터 어장의 구조물 및 그물이 설치되어 있어, 선수 쪽의 흘수가 1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이 정치망어장을 지날 경우에는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정치망어장의 사개 및 어망이 밀리면서 어장이 손상될 우려가 매우 크다.따라서①정치망어장이 해수면 근처부터 해저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중양호의 만재계획흘수가 2.60미터에 이르러 중양호의 어장구역 집입시 어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②중양호의 선수 모양이 해수면 부근에 위치한 어장의 위로 넘어가기 보다는 어장을 선박의 추진방향으로 밀면서 지나가기 용이한 형태라는 점,③이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중양호 1등항해사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 내용에 중양호 1등항해사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괴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양호가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해도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립해양조사원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상기 주장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①지자체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많은 어장 정보는 허가 위치와 설치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으며, 잦은 위치 변동 및 너무 많은 수량의 어장허가 등으로 인하여 통보 받은 모든 어장 정보를 해도에 표기하기 곤란하여 항행통보의 정보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어장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도에 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수많은 어장이 분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어장이 있는 해역의 해도에 어장과 관련한 1개의 주의기사를 수록하고 있다.②동 사건과 관련된 정치망어장은 항행통보{2004년 18호(62항)}를 통해 알린 바 있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의 “개방해”를 통해 어장의 위치, 면허번호, 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해도(2439)에는 특별히 2개의 주의기사를 수록하여 안내한 바 있다. 관련해도(2439)에 수록된 2개 주의기사 내용은 ‘해안선 부근의 어망에 관한 주의’ 뿐만 아니라 동 해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어업구역 내의 정치어망 주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해안선 부근’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연안 해역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③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해도에 어장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해도에 어장 및 주의기사를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해도에 일부 어장과 주의기사를 표기하고 있다.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시한 상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정치망어장이 해도에 표기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중양호 측의 주장을 배척한다.5) 정치망어장 측의 주장에 대한 검토정치망어장 소유자는 이 사건 정치망어장의 장등부분에 3개, 운동장 1개, 원통망 가운데 1개 총 5개의 등화를 설치하였으므로 「어장구역 경계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제1997-305호)」 제4조제1호에 규정에 따른 정치망어장에 적절한 야간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 사건 이후인 2016. 4. 4. 제1심 심판부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시 이 사건 정치망어장의 원통망이나 외승망에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1심의 사실 심리에서 정치망어장 소유자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중양호가 정치망어장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진로 전방에 있는 등화를 보고 우현 변침하여 정치망어장의 원통망 쪽으로 조선한 것으로 볼 때 원통망이나 외승망 쪽에는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정치망어장의 원통망에도 1개의 등화가 설치되었다는 정치망어장 소유자 측의 주장은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 1등항해사가 정치망어장이 밀집된 연안해역을 항해하면서 부적절한 레이더 관측을 포함한 경계 소홀로 중양호의 진로 전방에 있는 어장 등화를 선박의 등화로 착각하여 이 등화의 우현으로 지나가려다가 정치망어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어장 소유자가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중양호 1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자로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치망어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하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주변에 어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항해당직자는 레이더의 탐지거리, 해면반사파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침로 전방에 어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 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어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어장 구역에 진입하여 정치망어장을 손상시켰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사건 정치망어장 소유자로서 야간에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주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당시 이 사람은 상기 정치망어장의 장등 부분에 3개, 운동장 부분에 1개 총 4개의 등화를 설치하였으나, 정치망어장의 원통 및 외승망 부분에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어장구역 전체의 경계를 충분히 식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치망어장의 원통과 외승망 부분에도 야간 표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에 어장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야간에 연안 해역을 항해할 때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정치망어장 등 고정식 어장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절한 레이더 관측을 포함하여 각별히 주의해서 항해하여야 하며, 가급적 어장이 없는 외해 쪽으로 우회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정치망어장 소유자는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어장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 설치된 어장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어장 위치를 해도에 직접 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정치망어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어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어장 소유자가 어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중앙해심 제2017-009호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0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어선 중양호는 2015. 8. 20. 00:07경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망어장(여수시 제10090호)을 침범하여 위 어장을 손상시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정치망어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정치망어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정치망어장의 경계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상기 정치망어장의 원통 부분과 외승망 부분에 야간 표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4. 28.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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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6007"></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중앙해심 제2017-009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1. A(중양호 1등항해사, 5급항해사) 2. B(정치망어장 소유자)판 시 사 항 1. 판시요지

○ 중양호가 어장이 산재된 연안 해역을 항해하면서 레이더의 탐지거리, 해면반사파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침로 전방에 어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임.

○ 어장 소유자가 어장 구역에 「어장구역 경계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제1997-305호)」 제4조제1호 규정에 따른 적절한 야간 표지시설을 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임 2.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어장구역 경계표지시설 설치방법과 기준에 관한 고시(전라남도 제1997-305호)」 제4조 제1호 주제어 경계 소홀, 야간 표지시설, 정치망어장 손상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15. 8. 20. 00:07경

□ 장소 : 북위 34도 25분 37초.동경 127도 42분 37초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

□ 사고경위

○ 중양호는 대형트롤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2015. 8. 11. 07:00경 부산광역시 소재 남항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다음 날인 8. 12. 07: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방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9일 07:00경 조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남항을 향하여 귀항차 항행 중,

○ 같은 달 20일 00:07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망어장(여수 정치망 제 10090호) 구역에 침범(어장경계로부터 어장 안쪽으로 약 0.04마일 진입)하여 어장그물을 손상시킴.주 문 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가 항행 중 경계 소홀로 정치망어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어장 구역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어장 소유자가 어장 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참고사항 -교 훈 1. 항해당직자는 야간에 연안 해역을 항해할 때는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정치망어장 등 고정식 어장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절한 레이더 관측을 포함하여 각별히 주의해서 항해하여야 하며, 가급적 어장이 없는 외해 쪽으로 우회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2. 정치망어장 소유자는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야간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어장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해역에 설치된 어장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어장 위치를 해도에 직접 표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중양호어선138/34.94C/부산시 서구정치망어장 손상</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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