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중양호 선 적 항부산 서구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38.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80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중양호 1등항해사정치망어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BS-G5-15-0196) 사고일시2015. 8. 20. 00:0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7초 · 동경 127도 42분 37초(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 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중양호는 1992. 8. 5.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8톤, 길이 34.94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3.15미터, 계획만재흘수선(D.L.W.L.) 2.60미터의 강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출력 1,080킬로와트의 디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갖추고 있고, 자기컴퍼스, 레이더 2대,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를 갖추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 아래로 연료탱크, 1번 어창, 2번 어창, 냉동고, 기관실이 있고, 상갑판 위로 1층에 선수창고, 선원실, 냉동고가 있으며, 2층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2014. 4. 2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전국근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근해트롤어업 허가를 받아, 부산 남항을 기점으로 서해 또는 제주도 근해를 조업지로 하여 약 1주일간 오징어 등을 어획하고 다시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해 왔다.이 선박은 2015. 8. 11. 07:00경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중양호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2015. 8. 12. 07:00경 조업지인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방 해역에 도착한 후, 일주일간 조업지 인근의 해상에서 조업을 했다.이 선박은 2015. 8. 19. 07:00경 조업을 마친 후 부산 남항으로 귀항을 시작했는데, 귀항할 때에는 1등항해사 A와 2등항해사가 교대로 항해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1등항해사 A는 2015. 8. 19. 23:30경 2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수하고 이 선박을 조선하기 시작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등항해사 A는 여수시 남면 연도리 서방에 어장이 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2015. 8. 20. 00:07경 중양호를 조선하면서 연도리 서방 약 3마일 해상 북위 34도 25분 37초 · 동경 127도 42분 37초에 설치된 정치망어장(여수 정치망어업 면허 제10090호, 이하 ‘이 사건 정치망어장’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림 2]와 같이 어장 경계로부터 약 0.04마일 진입한 뒤 후진하여 어장을 빠져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상시켰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시정은 양호했으며, 파고가 거의 없었다.한편 이 사건 정치망어장은 일반해양사고관련자 B가 여수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인데, 해수면에 부표가 있고 그 아래로 사개와 그물이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사개는 부표와 바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개로부터 약 30센티미터 아래부터 어장그물이 연결·고정되어 있는데, 그물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등, 운동장, 외승망, 원통으로 구성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4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낮에는 해상에 떠 있는 많은 수의 부표 때문에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에는 정치망어장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로 장등부분에 3개, 운동장에 1개의 등화가 각 설치되어 있긴 하나, 원통부분이나 외승망부분에 등화가 설치되지 않아, 육안으로 어장의 경계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정치망어장은 해도에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인근의 선박이 육안이나 레이더를 이용하여 탐색할 수밖에 없다.

2. 원 인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정치망어장 밀집해역에서 항해사의 경계 소홀중양호 1등항해사 A는 이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 정치망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박의 속력을 늦추고 레이더 탐지거리를 조절하여 주변에 정치망어장 등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 경계를 철저히 하며 항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변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선중이던 선박으로 정치망어장을 침범하였다.

2) 정치망어장에 손상을 주지 않고 통과 가능한 선박의 조건이 사건 정치망어장은 앞서 언급했듯이 부표와 사개가 바로 붙어 있고, 사개로부터 불과 30센티미터 아래에 어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수면 바로 아래부터 어장의 구조물 및 그물이 설치되어 있어, 선수쪽의 흘수가 1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이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지날 경우에는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정치망어장의 사개 및 어망이 밀리면서 어장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3) 중양호의 이 사건 정치망어장 침범 및 그로 인한 어장 손상중양호 1등항해사 A는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침범으로 인하여 어장이 손상되었다면 손상이 일어나는 시점에 저항력이 줄어들면서 선박의 속력이 갑자기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양호의 선사인 중양수산에서 실시한 선저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양호가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선박의 추진력이 강해서 어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라면 그 파괴시점에 저항이 갑자기 줄어들어 선박의 속력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박의 추진력이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여 어장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정치망어장의 일부분만 손괴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선박의 속력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또한 중양수산이 제출한 선저검사 결과는 이 사건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양호의 선사에서 독자적으로 의뢰하여 실시한 검사이고, 사고 발생과 검사 시기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 그 증명력이 약하다.반면 정치망어장이 해수면 근처부터 해저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중양호의 만재계획흘수가 2.60미터에 이르러 중양호의 어장 침범시 어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 중양호의 선수 모양이 해수면 부근에 위치한 어장의 위로 넘어가기 보다는 어장을 선박의 추진방향으로 밀면서 지나가기 용이한 형태라는 점, 수사기관의 중양호 1등항해사 A에 대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 수사기관에서도 중양호 1등항해사 A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괴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중양호가 이 사건 정치망어장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야간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 부족이 사건 정치망 어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간에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육안으로 식별이 힘들다. 비록 이 사건 정치망어장의 장등 부분에 3개, 운동장에 1개의 등화가 각 설치되어 있긴 하나, 원통 부분이나 외승망 부분에는 등화가 설치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야간에 이 사건 정치망어장의 경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야간에 정치망어장의 경계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의 1등항해사가 정치망어장이 밀집된 해역을 지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어장 소유자가 야간에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중양호의 1등항해사로서 주위를 잘 살펴 선박 및 주변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정치망어장에 침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치망어장을 손상시켰다.그렇다면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정치망어장이 손괴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손상시킨 정치망어장은 표지시설이 적절히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에 경계를 인지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 그 업무정지 기간을 2개월로 감경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여수시 정치망 제10090호 어장의 소유자로서 야간에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주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비록 이 사람이 야간의 표지시설로 정치망어장의 장등 부분에 3개, 운동장 부분에 1개의 등화를 각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어장구역의 경계를 충분히 식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정치망어장의 원통 부분과 외승망 부분 등에도 표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에도 어장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은 어장이 밀집된 해역을 지날 때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육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 정치망어장 등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치망어장 소유자는 야간에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이 어장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의 1등항해사가 정치망어장이 밀집된 해역을 지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어장 소유자가 야간에 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28호어선 중양호 정치망어장 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어선 중양호가 2015. 8. 20. 00:07경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여수시 제10090호 정치망어장을 침범하여 위 어장을 손상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정치망어장 손상사건은 중양호의 1등항해사가 정치망어장이 밀집된 해역을 지나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야간에 정치망어장구역의 경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정치망어장의 원통 부분과 외승망 부분 등에도 표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야간에도 어장구역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7. 5.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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