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준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준재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박소유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9월 12일 11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남쪽 200미터 해상)</span> 준재호는 1990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6.67톤, 디젤기관 236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유자망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소유자 겸선장으로 운항해 오고 있던 중 1994년 9월 11일부터 3일간 일금 100만원을 받고 J해 상급유(주) 대표 C에게 임대해 주기로 하여 같은 날 23시경 남천동 선착장에서 영도 경찰서앞 봉래동 부두로 이동되었다.다음 날인 9월 12일 11시 05분경 J해상급유(주) 직원 D(1995년 7월 사망)가 선장으로 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영도 봉래동 부두를 떠나 나머지 승선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남항 서방파제 밖의 호해냉동부두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10분 부산 남항 자갈치시장 남쪽 20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 뒤쪽에 장치되어 있는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선내조명용 전기배선이 합선되면서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수심인 기관장 A가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기관실 화재로 직감하였으면 즉각 기관을 정지하고 초동진화를 했어야 함에도 선박통항이 많아 배를 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속 항해를 하여 같은 날 11시 10분경 호해냉동부두에 도착한 후에야 소화를 시도하였으나 소화기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가까이 있는 거래처 공장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화재는 전기배선을 타고 선교까지 확대되었다가 같은 날 11시 35분경 긴급 출동한 항만소방정, 소방차, 인근어선 등에 의해 진화되었으나 기관실 상부와 선교가 불에 타 약 1,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사고당시 맑고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조명용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배선 연결부위가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발생 즉시 배를 세우고 진화를 했어야 함에도 선박통항이 많아 배를 세우기 어렵다고 보고 계속 항해를 하여 목적지 부두에 도착한 후에야 늦게 소화를 시도했으나 소화기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동진화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등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준재호의 기관장으로서 화재발견 즉시 신속한 진화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불이 난 채로 10여분간이나 운항을 계속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준재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소화기를 선내에 비치,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조명용 전기배선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화재발견 즉시 진화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선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진화작업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