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준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2,86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765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2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5. 30. 10:2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58초.동경 129도 00분 32초(부산 사하구 감천항 31번 선석 앞 해상)</span> 준성호는 1972. 12. 1. 독일 리커머스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866톤(길이 84.91 × 너비 15.00 × 깊이 9.55m), 디젤기관 1,765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2012. 5. 6.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5. 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주)라 한다]는 이 선박을 1990년대 중고선으로 매입하여, 러시아 인근의 베링해에서 명태를 잡는 원양트롤어선으로 투입하여 왔으며, 조업기간은 1년에 1회 약 6∼7개월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2013. 6. 25. 11: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4명을 태우고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약 7개월간의 조업을 마치고 2014. 1. 11. 07:00경 감천항에 입항하였다.감천항에서 선장 A을 포함한 한국 국적 선원 17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 그리고 미얀마 국적 선원 5명 등 총 29명은 통상의 선박 수리 등을 위해 머물고 나머지 외국 국적 선원 45명은 귀국하였다.이 선박은 감천항에서 명태를 양하한 후 2014. 1. 15. 거제 고현항으로 가서 대기하다가 트롤 윈치와 기관 수리를 위하여 2014. 5. 23. 09:00경 감천항 31번 선석에 접안된 선박 옆에 선측 계류하였다.이 선박이 감천항 31번 선석에 계류한 이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한 기관 수리 업체인 K 소속 직원 15명이 이 선박에 승선하여 주기관과 기관실 배관을 수리하였으며, 선원들은 자체 정비를 하고 있었다.2014. 5. 30. 10:20경 이 선박의 1등항해사 B은 갑판장으로부터 식당에서 매케한 냄새가 나며 연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원 거주구역을 점검하게 한바 2층의 선원 거주구역의 선수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당시 선장 A은 업무 협의차 영도구 소재 J(주) 사무실에 있었으므로 1등항해사 B의 지휘 하에 2등항해사 C은 소화복 및 자장식호흡구를 착용하고 화재 현장에 가서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화재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2층 선원 거주구역 선수 좌현 첫 번째 침실의 천장에서 “따닥 따닥”소리와 함게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화재가 발생한 선수 좌현 침실은 이 선박이 베링해에서의 조업 및 감천항 입항 전까지 외국인 선원에 의해 사용되었으나, 감천항 입항 후 외국인 선원들이 귀국한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1등항해사 B과 선원들은 2014. 5. 30. 10:30경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선원 거주 통로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소화를 단념하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하였으며, 소방차가 같은 날 10:40경 도착하였다.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발생한 침실의 외부 창문을 부수고 그 창문으로 소화수를 살포하였으며, 같은 날 11:10경 소방정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소화수를 살포하는 등의 노력으로 12:20경 진화작업을 완료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준성호의 선원 침실 10개소와 소형 선용품 창고 1개가 소손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6마일이었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지점이 화재는 2층 데크하우스 출입구에서 먼저 연기가 발견되고, 기타 흔적들 즉, 침실 안쪽 벽면과 천장에서 백화연소흔이 뚜렷이 나타나고 바닥의 탄화흔이 다른 소훼 개소보다 그 정도가 심한 점, 문을 따라 이동한 연소형상, 그을음 및 화재가 난 곳에 처음으로 현장 확인을 한 2등항해사의 증언에 따르면 선원실 2층 좌현 첫 번째 침실에서 발화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2) 화재원인 -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화재원인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그 당시 잔류하던 선원 29명과 육상 수리업자 들 중 많은 수가 흡연을 하여 담뱃불에 의한 실화 및 전열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의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이 선박의 선령이 42년으로 1990년대 중고선으로 현재의 선박소유자에 의해 매입된 이후 한 번도 전선 교체등의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천장 전선설비의 노후로 인한 전선 단락의 가능성이다.담뱃불에 의한 화재 및 전열기구에 의한 화재가능성 관련, 이 선원실은 약 4개월간 아무도 쓰지 않아 방에서 흡연을 하거나 전열기구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수리업자들의 이 선원실과 거리가 있는 기관실 및 상갑판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드나들지 않아 담뱃불이나 전열기구에 의해 화재가 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천장 전선설비 노후로 인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능성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1990년대 현재의 선박소유자가 중고선으로 매입한 이후 전기배선의 교체나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줄곧 사용해 온 점이 인정되고, 또한 화재가 발생한 곳을 처음으로 확인을 한 2등항해사에 의하면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따닥 따닥”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화재사고는 천장 전선설비 노후로 인한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또한 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소유자 및 선장이 전기 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 침실 천장을 통과하는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준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원실 내 천장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재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J(주)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선령이 약 42년 된 원양어선의 소유자이다. 이러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오랜 선령으로 인한 전선의 노후화에 의한 단락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ㆍ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은 전선의 노후화 가능성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화재 등 사고로부터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원의 직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 침실 천장을 통과하는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부산해심 제2015-012호어선 준성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7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 주식회사</span>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준성호가 2014. 5. 30. 10:2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31번 선석 앞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고는 귀사 선박이 선령이 약 42년 노후선인 상태에서 천장의 전기 전선 등의 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2층 선원실 좌현 첫 번째 방의 천장에서 노후화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후화 된 전선의 점검ㆍ정비를 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 3.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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