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준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준성호 선 적 항고흥군 도양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2.2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C 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준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제208동성호기관장제208동성호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0월 17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5초, 동경 128도 02분 59초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항의 동안부두)</span> 준성호는 199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20톤, 디젤기관 185마력 1기를 거치한 고흥군 도양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및 처 D 두사람이 승선하여 주로 남해연안에서 조업을 하여 오던중 1995년 10월 16일 10시 00분 삼천포항 J제빙부두를 조업차 출항 후 같은 날 12시 00분 미조항 남방 약 2.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 연승어업에 임하여 같은 날 15시 30분 주낙 20틀을 투승 완료하고 같은 날 16시 00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항의 동쪽 안벽 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선수밧줄 1개를 동안부두의 북위 34도 42분 25초, 동경 128도 02분 59초 비트에 잡고 선미닻을 길이 30미터로 내어 붙들어 매고 다음날 아침 일찌기 조업장소로 출항하여 주낙을 양승한 후 삼천포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으므로 같은 날 20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C 및 그의 처는 함께 선원실에서 일찍 취침하였다.한편 제208동성호는 1992는 6월 진수된 총톤수 32.00톤, 디젤기관 215마력 1기를 거치한 사천시 선적의 강조 권현망 어선으로서 남해도 근해에서 멸치조업에 임하던 중 주기관 클러치가 고장이 나자 피예인되어 1995년 10월 16일 20시 00분경 미조리 남항의 동안부두에 좌현으로 접안하였고 이때 선수밧줄 1개와 선미밧줄 1개를 비트에 매고 준성호 정횡우현 약 7미터 거리에 선미가 향하도록 하여 정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가 제208동성호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클러치 신품을 싣고 와 기다리고 있다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 및 타선 선원들이 참여하여 같은 달 17일 03시 00분 수리 완료하고 시운전차 기관을 전속전진 등 다양하게 작동하였다.이때 발생한 강한 추진기류가 준성호 우현으로 계속하여 밀려 갔고 추진기 부근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준성호가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된 후 곧이어 침몰되었고 잠을 자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원실 문틈으로 빠져 나와 구조되었으나 그의 처 D는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이 후 긴급 연락을 받은 119구조대가 같은 날 05시 30분경 도착하여 선체와 함께 사체를 인양하였다.사고당시 맑고 바람 및 파도가 거의 없이 조용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제208동성호가 미조리 남항의 동안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고장이 난 클러치를 신품으로 교체한 후 시운전을 하면서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여 오래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강한 추진기류가 선미 가까이 정박하고 있던 준성호 우현으로 계속 밀려감으로써 준성호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 가까이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무면허자로서 제208동성호 기관장 직무를 맡아 항내 정박중 신품으로 교체한 클러치 시운전차 주기관 사용시 강한 추진기류에 대한 주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제208동성호 선박소유자로서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를 기관장으로 승선시킨데다 직무 감독을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항내 정박중 신품으로 교체한 클러치 시운전차 주기관을 사용할 때 강한 추진기류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준성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제208동성호가 항내에서 부두접안중 클러치 시운전차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여 오래 사용함으로써 선미 가까이에 정박중인 준성호가 강한 후진기류에 의하여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진기 부근에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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