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어선 주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필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0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7월 20일 18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42초.동경 129도 41분 01초(장기곶 등대 동북동방 약 6마일 해상)</span> 주필호는 1987년 3월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소재 J수협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2.25, 너비 3.30, 깊이 1.59미터의 목조 연안채낚기어선으로, 1998년 8월 28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 2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배수구는 각 격벽의 아래쪽에 한 변의 길이가 약 5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물구멍이 2개씩 뚫려있어 각 격실에 유입된 해수는 모두 기관실로 모이도록 되어 있다. 이 선박의 해수흡입구는 좌현 기관실 선저외판에 두 개가 있으며, 하나는 앞쪽 흡입구로 직경 약 75밀리미터 크기의 주기관 냉각용 해수흡입구로서 흡입관 중간의 이음새 부분은 고무호스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뒤쪽 흡입구로 직경 약 100밀리미터 크기의 오징어 활어조(活魚槽) 해수공급용으로서 나사로 된 뚜껑으로 잠겨 있었다.

이 선박의 공부상(公簿上)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형인 B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선장 A가 이 선박을 건조시부터 소유하면서 관리.운영하여 왔다. 선장 A는 N수산업협동조합(이하 ‘N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58,000천원을 대출하여 이 선박을 건조하고 상환하지 못하던 중 1998년 10월 26일 N수협 P지점에 선체, 주기관, 의장품 등을 포함한 공제가입금액 57,114천원, 만기 1년짜리 어선보통공제에 가입하였다.

이 선박은 1999년 3월 초순경 꽁치 유자망조업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전기가 크게 손상되었으나 수리비가 없어 출어하지 못하고 같은 해 3월 중순경부터 포항구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었다. 선장 A는 원양어선에 승선하기 위하여 선박을 팔려고 내놓았으나 구매자가 없고 적당한 선박관리인도 없어 고심하던 중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켜 어선보통공제금을 사취하여 N수협에 빚진 대출금을 갚기로 결심하고, 출항 며칠 전 그의 친구인 포항선적 어선 득명호 선장 C를 만나 이러한 자기의 결심을 밝혔으며, 주필호가 침몰되면 득명호 선장 C가 사람을 구조하기로 약속한 후 주필호가 출항할 때에도 휴대용 전화를 걸어 다시 다짐을 받았다.

이 선박은 1999년 7월 20일 15시 3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키기 위하여 포항구항을 출항한 후 진침로 070~080도 속력 8노트로 장기갑 등대 동북동방 해상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20분경 선박을 침몰시키기 위하여 기관실 선저외판 뒤쪽에 위치한 해수유입구의 뚜껑을 열고 흡입밸브를 개방하여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 선박이 장기곶 등대로부터 동북동방 약 6마일 해상에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17시 25분경 연료유가 떨어지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침수상태를 확인하니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높이여서, 선박을 좀더 빨리 침몰시킬 목적으로 같은 날 17시 45분경 또 다른 해수흡입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분리함으로써 수압으로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도록 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1.0미터 높이까지 침수시켰다.

같은 날 17시 55분경 어선 득명호가 도착할 때쯤에는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 약 1.2미터 높이까지 침수되면서 선체가 우현쪽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00분경에는 기관실이 완전 침수되고 우현 상갑판이 물에 잠긴 것을 보면서 선장 A와 선원 1명은 득명호로 옮겨 탔다. 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20분경 장기곶 등대 동북동방 약 6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6분 42초.동경 129도 41분 01초에서 지나친 침수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

득명호 선장 C는 주필호가 침몰된 후 M어업무선국에 선박침몰과 선원구조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사고 장소를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 50분경 포항 구항에 도착한 후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주필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장 A가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약 10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박을 고의로 침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필호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사취(詐取)할 목적으로 선박을 고의로 침수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