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주원호.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원호미확인선박 선 적 항목포시일체 알 수 없음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85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9월 22일 2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4분 00초.동경 125도 02분 48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물성말등대로부터 189도, 29.5마일 해상)</span> 주원호는 총톤수 57톤, 디젤기관 585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6년 9월 경남 사천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9년 8월 목포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제1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0년 9월 16일 07시 30분경 선장 조석산 등 11명이 승무하고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목포항에서 출항하였다.조업지인 220-7해구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장소를 이동하면서 계속 조업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미상의 시간에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확인선박인 상대선이 좌현 후방으로부터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자선을 추월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달 22일 22시 55분경 북위 33도 34분 00초.동경 125도 02분 48초 지점인 신안군 소흑산도 물성말등대로부터 189도, 29.5마일 해상에서 미확인선박의 선수 우현부분이 주원호의 좌현 선교부분이 추돌하는 형태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일체를 알 수 없는 미확인선박은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진하여 자선이 선수 우현 전방의 주원호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자선이 추월선임에도 피추월선인 주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사고 발생 후 같은 달 23일 00시 20분경 벨리즈 국적의 총톤수 12,717톤인 화물선 양씽(Yang Xing, 2001년 12월 29일자로 현재의 선명인 루오지아(Luo Jia)로 명칭을 변경함)으로부터 디지털선택호출(DSC, Digital Selective Calling)장치에 의한 조난신호를 수신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해양사고발생장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양씽은 이미 현장을 떠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체 중앙부 불워크(Bulwark), 조타실 좌현부분, 4번어창 코밍(Coaming) 등이 손상을 입은 채 완전히 전복된 주원호와 주변에 어구 등이 흩어져 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5명의 선원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6명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예인하여 같은 달 30일 16시 00분경 목포시 소재의 M조선소에 입거.수리한 후 현재의 소유자인 B가 선명을 제101신복호로 변경하여 운항하고 있다.한편,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신호를 발신한 선박의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 Maritime Mobile Services Identity)인 MMSI 32183700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 발신선박이 벨리즈 선적의 화물선 양씽임이 확인되었으며, 수사당국 및 수협중앙회 등에서 양씽이 중국에 입항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가해선 여부 조사차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측의 입국 및 협력 거부로 조사가 불가하였으며, 그 결과 조난신호를 발신한 것 외에 양씽이 가해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는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리고, 추월하는 선박은 서로 시계내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추월당하는 선박은 유지선에 해당되나(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 추월항법규정(같은 법 제21조)에서 유지선의 규정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항법규정에 우선하여 추월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지선의 의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원의 상무로서 가끔씩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침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미확인선박은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선수 우현 전방의 주원호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피추월선인 주원호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추돌하는 형태로 충돌하였다.한편, 주원호는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추월선인 미확인선박의 과실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주원호의 생존자가 없고 미확인선박이 충돌사고 발생 후 도주한 관계로 조사 및 심리가 불가능하여 사고발생당시의 양 선박의 진행방향, 속력 및 충돌교각 등은 밝힐 수 없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주원호를 추월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주원호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은 충돌에 의한 선박의 갑작스런 전복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이 주원호를 추월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