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주용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용호 선 적 항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0. 6. 11: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2분 24초.동경 126도 02분 23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북서방 약 4해리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등주용호는 1997. 10. 10. 대흥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톤(길이 16.30미터, 너비 4.48미터, 깊이 1.47미터),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1.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개조 전 주용호 일반배치도 (2016 .11. 작성)</span> 해양사고관련자 주용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그림 1]과 같이 근해연승 어선 형태로 사용되던 주용호를 인수하여 2018. 3. 19. 부안군수로부터 선적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선박을 안강망 조업에 사용하려고 [그림 2]와 같이 갑판 위에 있던 기존의 양승공간 등을 철거하고 볼롤러 등의 어로설비를 설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개조된 주용호 전경사진 (2020. 8. 임시검사 시 촬영)</span>나.

주용호의 불법 조업 등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어선에 설치된 표지는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1</각주> .그러나 선장 A는 주용호에 대해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연안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인 153대풍호(총톤수 7.93톤, 위도면 선적, FRP)의 표지판을 불법으로 주용호에 부착하고는 2019. 10.경부터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연안안강망 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등을 포획하였고, 주용호에 153대풍호의 선박패스(V-Pass) 장치를 떼어다가 자동 출항.입항 신고 등에 사용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주용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3대풍호의 선박패스 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선장 A, 선원 (망)B 등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2020. 10. 6. 08:50경 식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35경 멸치 조업을 위해 미리 개량안강망 닻(약 930킬로그램)을 설치해 둔 상왕등도 북동쪽 해상에 도착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83"></img><span style="display:none;">① 08:50 식도항 출항 →② 10:35 조업장소 도착 →③ 11:30 선원 추락사고 발생 →④ 13:10 식도 귀항[그림 3] 주용호의 2020. 10. 6. 주요 이동상황 </span> 이 선박은 싣고 있던 개량안강망 어구 3틀 중 2틀을 투망하고는 같은 날 11:20경부터 마지막 어구를 투망하였는데, 이때에도 평소와 같이 미리 설치해 둔 닻줄(직경 60밀리미터, 길이 100미터)과 데릭 붐(Derrick boom)으로 갑판 위에 걸어 놓은 범포(길이 42미터)를 어구줄로 연결하여 범포와 자루그물(그물 당 길이 70~100미터)이 자중(自重)에 의해 수중으로 투망되도록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85"></img><span style="display:none;">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 [그림 4]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겨냥도,① 닻② 닻줄③ 부자④ 외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span> 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필요한 경우 주기관을 조작하며 머무르고 있었고, 나머지 선원들은① 외국인 선원이 닻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② C와 D는 갑판에 있는 자루그물이 선체 구조물 등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었고,③ 이 선박에 승선한지 며칠 되지 않고 선장 A로부터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망)B는 처음으로 투망작업에 참여하여 E, F와 함께 우현측 갑판에서 자루그물이 수중으로 투망되도록 하고 있었다.자루그물이 절반가량 투망된 때에 E 등 선원들은 자루그물의 일부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F가 자루그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선체 등에 고박할 로프를 가지러 선미에 간 사이 [그림 5]에 표시된 위치에서 투망되고 있는 자루그물을 혼자서 양손으로 감싸고 있던 (망)B가 이 그물에 딸려나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2020. 10. 6. 11:30경 전라북도 부안군 상왕등도에서 북서방으로 약 4해리 떨어진 북위 35도 42분 24초.동경 126도 02분 23초에서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0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사고 당시 주용호 선원 위치</span> 선장 A는 자루그물에 찢어진 곳이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물 손상은 평소에도 가끔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선원들의 대체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원 추락 사실을 알고는 투망 중인 자루그물이 선체 등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 투망하도록 한 후 약 10여 분간 주변을 수색하여 추락한 (망)B를 발견하였지만 이 추락 선원은 익사로 사망하였다.주용호는 같은 날 11:45경 사고장소에서 출발하여 13:10경 식도에 도착하였는데, 선장 A는 사건 발생 사실을 해양경찰 등에 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육상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대신해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해양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파출소를 방문한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을 듣고 식도로 출동하여 주용호를 위도로 이동시켰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북동풍계열의 바람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에 별다른 제한은 없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허가 없이 개량안강망 조업을 하던 어선이 어구를 투망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손상된 그물 부위를 발견하고 대처하던 중 그물을 혼자서 붙잡고 있던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 선원의 위험한 작업 진행주용호는 안강망 조업 중 투망을 할 때에 자루그물을 갑판 위에 걸어 놓고 범포와 자루그물이 자중에 의해 투망되게끔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 선박이 사용하는 범포, 자루그물 등의 정확한 무게는 알 수 없으나, 이들 어구의 길이와 재질 등을 고려하면 자루그물이 일정 부분 수중으로 투망된 때에는 이미 수중으로 신출된 그물의 무게에 의하여 갑판에 남아 있는 자루그물에도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된다.따라서 투망 중인 그물을 멈추고자 할 때에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충분한 인력이 참여하여 로프 등으로 자루그물을 선체 등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수선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추락 사고를 당한 선원은 선장에게 작업방법을 지시받거나 다른 선원들과 작업방법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있다가, 자루그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무리하게 혼자서 그물을 붙잡고 있다가 그물이 신출되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그물과 함께 딸려나가 해상에 추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 선장의 작업 관리.감독 소홀 등선장은 평소 선박의 작업.조업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선원에 대하여는 주요 작업에 친숙해 질 때까지 위험한 작업을 임의로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작업 진행 중 평소와 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그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과 절차를 지시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새로이 승선한 선원의 작업 친숙화 여부를 확인.지도하지 않았으며, 선원들이 자중으로 투망되고 있는 자루그물을 멈추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와 다른 작업상황에 대하여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현장 대응상황을 살피지 아니하여 선원의 위험한 작업 상황을 방지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람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한편, 선장 A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주용호에 다른 어선의 표지판과 선박패스 장치를 부착.설치하고 조업하였는데,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이 제때에 신고 되지 않은 데에 다소라도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작업을 하던 주용호에서 손상된 그물 부위를 발견한 선원이 혼자서 무리하게 투망되는 그물을 붙잡고 있다가 그물이 자중으로 투망되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용호의 선장으로서 조업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선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새로이 승선한 선원에 대하여는 안전한 작업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나서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업 중 평소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작업방법을 선원들에게 설명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선내 교육 및 신규 승선자에 대한 작업 배치.관리를 소홀히 하고, 선원들이 자중으로 투망되고 있던 그물을 급히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한 방법.절차에 따른 작업을 지시하거나 현장 작업 상황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아니하여 이 선원사망사건 발생에 일인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선장은 선원들로 하여금 어구를 투망하다가 손상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평소와 다른 작업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한 작업절차 및 인력배치 방안이 마련되면 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지도하여야 한다.

나. 투망 중인 그물 등 무거운 어구를 취급하는 선원은 어구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선체 등에 고정되지 않아 갑작스런 장력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어구를 손으로 붙잡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작업을 하던 주용호에서 손상된 그물 부위를 발견한 선원이 무리하게 그물을 붙잡고 있다가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