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주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주영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0. 6. 08: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울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2도 방향 약 4.7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소유관계주영호는 2002. 3. 13.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대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00m × 너비 3.80m × 깊이 1.01m), 출력 36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3.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에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및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소화설비로는 조타실에 휴대용 분말소화기 1개가 비치되어 있고, 기관실에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1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화재 경보장치는 없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주영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B이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2016. 3.경 이 선박을 중고로 구입할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서류상 명의만 친구인 B으로 등재하였고 실제 이 선박을 소유하며 운항한 사람은 선장 A이다.

이 선박은 소형선박으로「선박직원법 시행령」별표 1의3에 의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 A가 기관장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선장 A는 2017. 4.경 이 선박의 주기관을 교체하였는데, 당시 체인으로 주기관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기관실에 파이프 가로대를 설치하면서 조타실 바닥과 기관실 사이에 직경 15센티미터의 구멍을 뚫었으나, 주기관을 교체한 후에도 구멍을 봉쇄하지 않고 장판으로 조타실 바닥을 덮어 둔 사실이 있다.이 선박은 태안군수로부터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충청남도 태안군 정족도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매년 8월부터 11월말까지는 꽃게를, 12월부터 8월까지는 고둥, 꽃게, 장어 등을 포획한다.

나.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7. 10. 6. 05:00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흥외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6명(한국인 2명, 베트남인 1명, 러시아인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정족도 인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05:40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미리 설치해둔 통발어구를 양승하여 어획물을 꺼낸 후 통발에 미끼를 넣고 장소를 이동하여 투승하는 방법으로 양승과 투승을 반복하였다.같은 날 08:30경 통발어구를 이동설치하기 위해 항행하던 중 선원 C(베트남 국적)가 선장 A에게 “상갑판의 활어통에 해수를 공급하는 해수파이프가 파손되어 물이 샌다”며 해수펌프 가동을 일시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선장 A는 선원 C가 해수파이프 파손부위를 수리할 때까지 조타실의 해수펌프 전원스위치를 내려 해수펌프 가동을 중단하였다.

선원 C는 상갑판에서 해수파이프 파손부위를 튜브로 감는 임시조치를 행하였고, 선장 A는 조타실 해수펌프 스위치를 올려 해수파이프에서 활어통으로 물이 정상공급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해수펌프를 재가동한지 약 5분이 경과한 같은 날 08:40경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울미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72도 방향 약 4.7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6분 00초.동경 126도 06분 00초 해상을 항해하던 중 조타실에서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조타실 바닥을 쳐다보니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에 뚫려있던 구멍을 통해 기관실로부터 불길이 솟아올라 조타실 안 이불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에 뚫려있던 구멍을 통해 기관실 내부를 들여다보니 기관실 전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나와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열었는데, 당시 기관실 상부에 설치된 통풍구를 폐쇄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었던 탓에 기관실의 불길이 크게 솟구치며 조타실로 불이 옮겨 붙었고 불길이 선미방향으로 번졌다. 선장 A는 선원들과 바가지에 물을 퍼서 기관실에 약 5분간 10여 차례 물을 뿌렸으나 불길이 거세어 화재를 진압할 수 없었다.이후 선장 A는 조타실에 비치된 이동식 분말소화기를 가지러 갔으나 이미 조타실이 불에 휩싸여 조타실로의 접근이 곤란하였고, 화재가 계속 확산되자 퇴선을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수로 대피할 것을 지시하였다.선장 A는 퇴선을 결정할 때까지 이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같은 날 09:00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6명은 화재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제2대광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10:01경 주영호는 해경정 화재진압 도중 좌현으로 15도 기울면서 침몰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0:15경 북위 36도 32분 30초, 동경 126도 03분 06초 해상에서 완전히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0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침몰 전 주영호의 모습</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1미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다. 이 화재사건 전날에 발생한 사건한편, 선장 A는 이 화재사건 발생 전날인 2017. 10. 5. 시간미상경 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중 양승기가 작동을 멈춰 확인해본 결과 기관실에 선체바닥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높이의 해수가 유입된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기관실 선미관 주변의 선체바닥에 직경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임시로 나무를 깍아 쐐기를 박는 방법으로 구멍을 봉쇄하였다.기관실 내 해수펌프는 주기관 크랭크축에 벨트를 걸어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동력은 주기관 크랭크축으로부터 클러치, 풀리(Pulley), 벨트를 거쳐 펌프로 전달되었는데, 크랭크축과 풀리를 연결하는 클러치는 DC 24볼트의 전동장치에 의해 작동되었다.

그 당시 해수가 해수펌프 구동벨트까지 차올랐던 탓에 벨트가 회전하면서 기관실 사방에 해수가 비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관실 내 전선 일부가 해수에 잠기고 해수펌프에 연결된 전기설비가 해수에 젖게 되었다. 또한, 주기관에 연결된 기름호스가 탈락되어 기름 일부가 유출되면서 기름기가 혼합된 해수가 해수펌프 클러치 작동용 전동장치를 오손시키기도 하였다.선장 A는 기관실 배수작업 후 양승기가 재가동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고, 입항한 후에도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사고당일 출항할 때에도 기관실을 점검한 사실이 없다.참고로, 이 화재사건이 발생하기 전 전기배선의 상태는 대부분 노후되어 낡은 상태였고, 기관실 내 전선들이 서로 엉켜 있었으나 선장 A는 육안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정비·점검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선장 A는 정족도 인근 해상에서 통발을 이동설치하기 위해 항행하던 중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에 뚫려있던 구멍을 통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 이 화재로 인해 선박이 전소되고 침몰하여 화재 후 감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및 선장 A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발화 장소선장 A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에 뚫려있던 구멍을 통해 기관실에서 연기와 불길이 올라왔고, 선장 A는 해수펌프를 일시중단하였다가 재가동한지 불과 5분여가 경과한 시기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사건 전날 기관실 내 전기설비에 해수가 비산되고 기름기가 혼합된 해수가 해수펌프 클러치 작동용 전동장치를 오손시켰던 점, 선장 A는 배수작업 완료 후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고당시까지 조업을 계속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발화 장소는 기관실 내 해수펌프가 위치한 부근으로 한정할 수 있다.2) 발화 원인기관실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발화 원인으로는① 인적요인에 의한 발화,② 가연성 물질에 의한 발화,③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 등이 있다.이 화재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주영호는 통발을 이동설치하기 위해 항행 중으로 기관실 내부에는 어떤 작업이나 선원이 없었던 점, 기관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보관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적요인과 가연성 물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반면① 이 화재사고 전날 기관실에 약 50센티미터 이상의 해수가 유입되었고 해수펌프를 구동시키는 벨트를 통해 기름기가 혼합된 해수가 기관실 사방에 비산되었던 점,② 그 과정에서 기관실 내 전선 일부가 해수에 잠기고 해수펌프에 연결된 전선이 해수에 젖게 되었던 점,③ 선장 A는 기관실 배수작업 후 양승기가 재가동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채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하지 않았던 점,④ 선장 A은 화재사고 당일 출항시에도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고당시까지 조업을 계속했던 점,⑤ 선장 A가 해수파이프 수리를 위해 해수펌프를 일시중단하였다가 재가동한지 불과 5분여가 경과한 시기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⑥ 선장 A가 2016. 3.경 주영호를 구입할 당시 기관실 내 설치된 전선이 서로 엉켜있고 노후화 되어 합선의 위험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화재사고는 기관실 해수펌프에 연결된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 A는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해수펌프에 연결된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되어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에 뚫어놓은 직경 약 15센티미터의 구멍을 통하여 조타실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주영호의 기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선장으로서, 기관실 내 안전관리와 전기설비상태를 정비·점검하여 화재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화재사건 전날 기관실에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내 전선 일부가 해수에 잠기고 해수펌프에 연결된 전선이 침수되어 누전에 취약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을 행하지 않아 기관실 내 전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되게 하고, 기관실 주기관 교체를 위해 인위적으로 뚫어놓은 직경 15센티미터 크기의 구멍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조타실로 연소 확대되게 하였으며, 기관실 상부의 통풍구를 폐쇄하지 않고 효과적인 소화대책 없이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결국 선박이 전소·침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선장 업무와 기관장 업무를 병행하면서 기관장 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 선박이 전소하는 가운데 적절한 판단으로 선원들을 지휘하여 인명피해 없이 퇴선한 점,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의 화재사고는 대부분 전기배선, 전기설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장은 전선의 노후여부, 접점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해수가 유입되어 전선이 침수된 경우에는 배수작업 완료 후 전기배선을 철저히 정비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에 구멍을 뚫는 등 선체의 구조에 변경이 생긴 경우 화재시 연소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선박소유자는 구조변경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해수펌프에 연결된 전선의 합선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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