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종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종정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3년 6월 1일 - 6월 5일 사이 추정 사고장소여천군 남면 작도 북방 1.5마일 해상</span> 종정호는 총톤수 4.29톤,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의 1989년 11월 진수한 목조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B가 혼자 승선하고 1993년 6월 1일 02시 30분경 전남 여천군 돌산읍 죽포리 두문부락 선착장을 떠나 조업해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날 15시경 조업해역인 여천군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다른 선박과 조업상황 등을 무전기로 통화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이후 동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종정호가 돌아올 날짜가 지났음에도 귀항하지 않자 어탐을 장착한 같은 마을 어선들이 동원되어 작도 인근 해상을 수색하던중 같은해 6월 5일 여천군 남면 작도 북방 1.5마일 북위 34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54분 00초 해상에서 연료유로 추정되는 기름띠와 종정호로 추정되는 침몰상태의 선박을 발견하였고, 6월 8일 18시경 수색작업중이던 같은 마을 어선에 의하여 익사상태의 선장 B가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관련해역에는 종정호가 출항한 날인 6월 1일 12시를 기하여 서해남부 전해상에 폭퐁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 주의보는 6월 2일 03시를 기하여 남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20-25미터, 파고 4-6미터가 예상되는 폭퐁경보로 대치되었으며 6월 3일 05시까지 폭퐁주의보로 완화되었다가 6월 4일 03시를 기하여 해제된 바 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승선중이던 선장이 사망하고 또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한 운항경위와 사고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시 조업해역에 폭퐁주의보와 폭퐁경보가 발효중이었으며 사고이후 선장이 사체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형 목조어선인 종정호는 악천후에 조우하여 조업하거나 귀항하던중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로조업중 악천후에 조우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