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종근호한양호제3선일호 선 적 항고성군 현내면고성군 현내면고성군 현내면 선박소유자ABC 총 톤 수0.590.580.56 기관종류, 출력선외기 60마력선외기 60마력선외기 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0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사고일시1997년 7월 16일 04시 08분경 (1차)1997년 7월 16일 04시 10분경 (2차) 사고장소북위 38도 29분 5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대진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쪽 약 10미터 지점)</span> 종근호는 총톤수 0.59톤, 길이 6.19미터, 너비 1.45미터, 깊이 0.62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라 한다)와 그의 처가 함께 승선하고 1997년 7월 16일 04시경 고성군 현내면의 대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마차진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선미쪽에 백색 전주등을 밝히고 나침로 09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던 중, 속력이 빠른 4-5톤급 어선이 자선의 우측을 추월하면서 발생된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을 만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3선일호가 뒤에 따라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선체의 동요를 줄이기 위하여 속력을 3노트로 낮추어 항행중인 같은 날 04시 08분경, 대진항 북방파제 끝단 남방 약 10미터 지점, 북위 38도 29분 5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 지점에서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뒤에 따라오던 제3선일호의 선수부에 종근호의 선미부가 충돌각도없이 제1차 충돌을 하였다.이 선박이 제3선일호와 충돌한 후 접근해 오는 다른 선박과 재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등화표시, 음향신호 및 탐조등에 의한 주위환기신호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선일호와 충돌시 휘어진 백색전주등 파이프를 바로 세우는 도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한양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날 04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선수방향이 나침로 000도 일 때 선수로부터 3미터 후방의 좌현측 외판과 한양호 선수부와 거의 직각으로 제2차 충돌을 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였다.제3선일호는 1995년 6월 대진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5.90미터, 너비 1.46미터, 깊이 0.64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이하 ‘지정해난관계인 C’라 한다)와 그의 처가 함께 승선하고 1997년 7월 16일 04시 05분경 고성군 현내면의 대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마차진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출항직후 선수 약 50미터 전방에서 항해하는 어선을 보면서 나침로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 수초전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에 의하여 선수전방에서 항행중인 어선 종근호를 발견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하다가 선수부가 약 1미터 정도 들린 상태에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양호는 1996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이라 한다)의 직접 건조한 길이 5.67미터, 너비 1.47미터, 깊이 0.62미터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와 그의 처가 함께 승선하고 1997년 7월 16일 04시 08분경 고성군 현내면의 대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마차진리 앞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대진항 출입항통제소를 출발하여 나침로 090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하던 중, 다른 어선에 의하여 발생된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에만 신경을 쓰면서 항해를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순간까지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제1차 충돌사고로 정지중인 어선 종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종근호는 좌현외판이 가로 약 3.0미터 × 세로 1.0미터 정도 파손과 백색전주등의 파이프가 휘어졌으며, 제3선일호는 선체의 손상이 거의 없었고 한양호는 선수선저부 외판이 길이 약 0.45미터의 파손과 직경 약 0.1미터의 파공이 생겼다.그후 종근호는 제2차 충돌시 외판의 파손으로 선미부가 침수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처는 한양호에 승선하고 종근호는 인근 어선들 4척과 제3선일호 및 한양호에 의해 피예인되어 같은 날 04시 20분경 대진항의 물양장에 접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3선일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전방에서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에 의하여 동요되면서 속력을 줄인 종근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종근호측이 항해중 제3선일호에 의한 제1차 충돌후 정지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재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등화표시, 음향신호 및 탐조등을 이용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 및 한양호측이 항해중 너울에만 신경을 쓰고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제1차 충돌사고로 정지중인 종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종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뒤에 따라오던 제3선일호에 의한 제1차 충돌후 정지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재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등화표시, 음향신호 또는 탐조등에 의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하여 제2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선일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약 1미터 높이의 너울을 받으며 속력을 줄이고 항행하던 종근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 피항선의 동작인 속력의 감속, 침로의 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한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중 너울에만 신경을 쓰고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제1차 충돌후 정지중인 종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선일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항행하는 종근호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종근호측이 충돌후 정지상태에서 등화표시나 주의환기신호등을 하지 아니한 것 및 한양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정지중인 종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