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종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종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1998년 9월 9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9분 30초.동경 129도 17분 00초(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칠천포구내)</span> 종광호는 총톤수 7.93톤, 1989년 3월 진수하여 운항도중 1993년 8월 디젤기관 235마력으로 주기관을 바꾼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서 1995년 4월 27일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가 전소유자 B로부터 매입하여 약 2개월간 부산광역시 기장군 앞 바다에서 연안 통발어업을 하던 중 매매계약 이전에 1년간 어업허가가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조업을 중단하고 1995년 8월 10일경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포구 방파제에 계선하게 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전소유자와 해양사고관련자 A 간에 매매계약 당시 조업정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과 선가잔금 미지급에 관한 분쟁을 하느라 선박관리는 물론 검사도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포구에서 방치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장기간 운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기적으로 선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육상에 끌어올려 놓아야 하나 약 3년간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해상에 띄워 놓음으로써 선체노후는 가속되고 외판 사이에 친 박이 탈락되어 1998년 9월 9일 06시 00분경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같은 계선장소에서 침몰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15일 13시 00분경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노후도가 심하여 폐선 처분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매매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장기간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 선체가 노후되고 박(Oakum)이 탈락됨으로써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종광호의 소유자로서 장기간 정박이 예상되면 육상으로 끌어올려 놓거나 선체점검을 하여 필요하면 수리를 하여야 하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채 방치하여 선체 노후로 침몰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폐선조치 후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굳이 시정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선박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선체 외판이 노후되고 박이 탈락되어 선내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