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일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D 총 톤 수8.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5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선원 __ 직 명실 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4일 2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8분 39초.동경 126도 25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span> 조일호는 199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8.85톤(L11.48×B3.95×D1.38미터), 디젤기관 252마력을 장치한 군산시 옥도면 선적의 목조 연안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2003년 11월 23일 12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실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군산항 소룡포구를 출항하여 선유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장자도에서 어획한 소라와 골뱅이를 어획물운반선에 이적한 후 12월 4일 07시 00분경 선유도 선착장에 접안된 창신호의 좌현에 동 선박과 나란히 계선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선장 A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라 한다)에게 “술 먹지 말고 배 잘 지켜라”고 당부하고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하여 나머지 선원 1명과 함께 하선하였다.이후 선원 B는 혼자서 정박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날 17시 30분경 바로 옆에 계선 중인 창신호 선원 C를 불러 취사실에서 함께 2홉들이 소주 서너병을 마시며 잡담을 하였다.이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창신호 선원 C와 함께 조타실로 들어온 선원 B는 날씨가 추워서 가스난로를 켠 상태로 함께 수면을 취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길이 1.80미터×너비 1.55미터×높이 1.50미터의 규모로 키 큰 사람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어야 되는 좁은 공간으로 침실로도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조타실 내에는 가스난로가 좌현 측 벽 바닥으로부터 약 5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고, 취침용 담요는 평상시 가스난로와 약 60센티미터 떨어진 좌현 측 앞쪽에 5장을 쌓아 놓고 사용하고 있어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선원이 뒤척거리더라도 덮고 있는 담요가 가스난로에 접촉할 정도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이 가스난로는 화력이 워낙 좋아 좁은 조타실은 금방 더워지기 때문에 항해 중에는 중간 밸브를 이용하여 가스량으로 화력을 조절하고 있으며 잠을 잘 때에는 항상 껐다가 추우면 일어나 잠시 켜는 식으로 사용하여 왔다.그러나, 선원 B는 술에 취하여 가스난로를 끄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어 조타실 밖으로 나와 선미갑판 상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45분경 조타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였으나 당황한 나머지 화재진압은 시도하지도 못한 채 밖으로 도망 나왔다.이 화재사고로 창신호 선원 C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여 조타실에서 사망하였고, 선체는 조타실과 기관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 내지 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잔잔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2)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심판조서(4) 조일호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5) 피의자 B에 대한 군산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6)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된 어선사고 발생 및 종결보고 사본(7)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 통보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조일호의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에 의하여(3)선유도 선착장에 계선하게 된 경위는 선장 A 및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4)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장 A는 선원 B에게 “술 먹지 말고 배 잘 지켜라”고 당부하고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하여 나머지 선원 1명과 하선한 사실은 선장 A 및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선원 B가 같은 날 17시 30분경 창신호 선원 C를 불러 취사실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며 잡담한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되, 마신 소주의 양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서너병 마셨다고 인정한다.
(6) 이후 같은 날 21시 00분경 창신호 선원 C와 함께 조타실로 들어온 선원 B는 날씨가 추워서 가스난로를 켠 상태로 함께 수면을 취하기 시작한 사실은 선원 B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피의자 B에 대한 군산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각각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 조타실의 규모, 키 큰 사람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야 되는 좁은 공간으로 침실로도 겸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8) 조타실내의 가스난로 위치는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9) 취침용 담요는 평상시 가스난로와 약 60센티미터 떨어진 좌현측 앞쪽에 5장을 쌓아 놓고 사용하고 있어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선원이 뒤척거리더라도 덮고 있는 담요가 가스난로에 접촉할 정도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는 사실은 피의자 B에 대한 군산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가스난로의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심판조서 및 피의자 B에 대한 군산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1)선원 B가 술에 취하여 가스난로를 끄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 소변이 마려워 잠이 깨어 조타실 밖으로 나와 선미갑판 상에서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45분경 조타실에서 화재를 목격하였으나 당황한 나머지 화재진압은 시도하지도 못한 채 밖으로 도망나온 사실은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화재사고로 창신호 선원 C가 조타실에서 사망하였고, 선체는 조타실과 기관실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중앙해양해양안전심판원에서 통보된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 중 기재사항,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 중 기재사항,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13)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선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사항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 고찰이 사건의 원인규명에 앞서 난방용 가스난로의 설치 위치가 안전관리상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면(1) 난방용 가스난로가 설치된 위치조타실과 침실로 겸용하는 한 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1.80m×1.55m)에 바닥으로부터 약 0.55m되는 벽에 나방용 가스난로가 설치되어 있어 취침 중인 선원의 뒤척임으로 덮고 있는 담요가 가열된 난로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상태의 이 비좁은 공간은 조타실로 사용하기에 적절할지 몰라도 난방용 난로를 켜둔 채 취침하기에 적절한 침실은 아니다.
(2) 취침 중의 몸 뒤척임일반적으로 취침 중의 뒤척임은 오로지 무의식상태의 잠버릇에 기인한 것이지 술취한 정도에 따라 뒤척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고는 비좁은 조타실에서 가스난로를 켜놓은 채 음주상태의 선원 2명이 잠을 자다가 그 중 1명이 잠이 깨어 잠시 조타실을 나온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현장에서 잠을 자던 선원이 이 사건으로 사망하여 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첫째, 술이 취해 조타실에서 같이 잠을 자던 선원 1명이 잠이 깨어 잠시 조타실을 나온지 약 15분 만에 화재가 발생하여 조타실내로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된 점둘째, 담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던 선원이 취침 중 뒤척일 경우 가연성 물질인 담요가 가스난로에 접촉할 가능성 외에 특별히 화재가 발생할 다른 요인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취침 중인 선원이 뒤척임에 덮고 있던 담요가 난로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하였지만, 침실로 겸용하는 비좁은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원이 뒤척임으로도 덮고 있던 담요가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위치에 난방용 가스난로가 설치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조일호의 실 선주 겸 선장으로서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침실로 겸용하는 비좁은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원의 뒤척임으로도 덮고 있던 담요가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위치에 난방용 가스난로를 설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조일호의 정박당직자로서 비좁은 조타실에서 가스난로를 취급할 때에는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스난로를 끄지 아니하고 조타실을 나온 데다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 화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원천적인 원인이 가스난로의 설치상 잘못에 기인한 것인데다가 화재발생 경위가 이 사람의 잘못인지 또는 망자의 실수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굳이 시정권고하지 아니 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소형선박의 협소한 장소인 조타실 등에 난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화물질이 접촉될 수 없는 곳에 설치 야여야 한다.
나. 음주상태에서 난로 등 열기구의 조작은 바로 화재사고와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비좁은 조타실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가스난로를 켜둔 채 취침 중 선원이 덮고 있던 담요가 가스난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15호(2003. 5. 1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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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 심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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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조일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실 선주 겸 선장) 2. B(선원)사건개요 총톤수 8.85톤 어선 조일호의 당직선원 B가 계류 정박 중 선내에서 창신호 선원 C와 음주를 한 후 조타실 내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건임.주문 이 화재사건은 비좁은 조타실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가스난로를 켜둔 채 취침 중 선원이 덮고 있던 담요가 가스난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총톤수 8.85톤 어선의 비좁은 조타실에 부적절하게 가스난로를 설치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교 훈가.
소형선박의 협소한 장소인 조타실 등에 난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화물질이 접촉될 수 없는 곳에 설치토록 해야 한다.
나. 음주 상태에서 난로 등 열기구의 조작은 바로 화재사고와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주제어 가스난로, 조타실, 인화성 물질, 정박당직, 몸부림, 음주상태 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