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조양호, 어선 진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양호진주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18.711.13 기관종류, 출력디젤 60마력디젤 1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사고일시1989년 10월 21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충무항 도남방파제앞 400미터 해상</span> 조양호는 목조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 승선하여 1989년 10월 21일 18시 20분경 충무 동호만 방파제 부근에서 도남항으로 가기 위하여 항해등을 점등하고 약 5노트로 항진중 같은시 30분경 약 15미터 전방 좌측에 흰물체가 있어 급히 기관을 정지하고 우현전타를 하였으나 본선 선수 좌현측과 상대선 진주호의 선수우현측이 상호 선미교각 약 1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진주호는 에프알피(FRP)제 어선으로 최대승선인원 3명에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는 선박인바,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의 조선하에 J작업장 근로자 6명을 태우고 1989년 10월 21일 18시 00분경 충무시 한산면 엄호리 K양식장을 출발 충무항을 향하여 자침로 320도 속력 약 5노트로 항진하고 있었으며 항해등이 없으므로 간간히 손전등을 비추면서 진행중 같은시 30분경 조양호를 발견치 못하고 전기한바와 같이 충돌, 전복되면서 전원 물에 빠졌으나 6명은 구조되고 근로자 D(여, 24세) 1명은 익사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8미터에 시정은 양호한 날씨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 면허증이 없이 총톤수 18.71톤의 조양호 선장으로 승무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진주호측이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조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야간 등화표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진주호측은 우측에서 전로로 접근하는 타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등화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속항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양호측은 등화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진주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원 3인의 진주호에 7인이 승선하고 야간 항해 불가로 되어 있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야간항해를 하였으며 경계소홀로 우측 전방에서 접근중의 조양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이건을 발생시켰으나 심리과정에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으로 승선한 잘못이 있으나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진주호측이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조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과 야간등화 표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