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34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육).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5월 4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30초.동경 128도 04분 20초(남해군 미조면 구돌서 북서방 약 2.6마일 해상)</span> 제일호는 총톤수 9.16톤, 육상용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1.20미터, 너비 3.40미터, 깊이 1.48미터, 1990년 11월에 진수.건조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0년 9월 30일 K협회 여수지부에서 시행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05년 9월 2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있는 선박으로 서류상 소유자는 J이고 그의 남편인 A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주로 멸치자망조업에 종사하면서 어창의 오수를 쉽게 배출하기 위해 오수가 기관실로 잘 흘러들도록 격벽에 구명을 뚫어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2003년 5월 4일 05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약 07시 00분경 소리도 앞 해상에 도착하여 멸치자망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곳에서 같은 날 약 10시 40분까지 조업을 하였으며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멸치 약 20킬로그램들이 200상자 분량 약 4,000킬로그램의 어획물이 그물에 걸린 채로 폭당 약 90킬로그램인 그물 22폭의 무게까지 총 약 6,980킬로그램이나 되는 중량을 갑판에 낮게 깔아 적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0시 50분부터 미조항을 향하여 선속 약 8.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어창덮개 위로 적재된 그물과 멸치의 하중 때문에 베니어판(Ply-wood Veneer)에 합성수지(FRP)를 덧씌운 덮개가 눌려 휘어지면서 어창의 코밍과 덮개 사이에 틈이 벌어져 이곳을 통하여 해수가 넘쳐들게 되었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시작 약 20분 후에 선수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선체가 침하되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창과 기관실을 조사하다가 많은 양의 바닷물이 어창을 통하여 기관실에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침수된 바닷물을 퍼냈으나 유입량이 더 많아 선체가 더욱더 침하됨에 따라 주위 어선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다. 인근을 항해 중이던 제7금평호가 접근하여 제일호를 접현 예인 항해하면서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점 증가하여 제일호를 더 이상 예인할 수 없게 되어 2003년 5월 4일 11시 30분경 남해군 미조면 구돌서 북서방 약 2.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8분 30초.동경 128도 04분 20초 해상에서 예인줄을 자르자 제일호가 그대로 침몰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돌풍현상이 있어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였다.제7금평호에 구조된 제일호 선원들은 같은 날 18시 5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통영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2)제일호 실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제일호 실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통영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일호 검사관계, 선체의 서류상 소유관계 및 격벽의 수밀 등에 관한 사실은 K협회 여수지부장 발행의 선박검사증서와 실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제일호가 미조항에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시각과 소리도 앞 해상에 도착한 시각과 멸치자망조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일호 실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제일호 실소유자 겸 선장 A가 5월 4일 10시 40분까지 조업을 하여 어획한 후 그물에 걸린 채 약 6,980킬로를 갑판에 적재하였다는 사실은 멸치 약 20킬로그램 200상자분과 그물 폭당 약 90킬로그램 약 22폭을 선도 유지 차원에서 그대로 적재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미조항을 향하여 항해한 시각과 갑판에 적재한 그물과 멸치무게 때문에 눌린 어창덮개가 휘어지면서 코밍 사이에 틈이 벌어져 이곳으로 해수가 넘쳐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시작 약 20분 후에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침하된 것을 감지하고 어창과 기관실에 많은 양의 바닷물이 차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가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한 사실과 주위 어선에 구조요청하여 제7금평호가 접현 예인하였으나 선체가 더욱 침하되어 예인줄을 잘라 선체가 침몰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제일호 실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사고 후 구조된 선원들이 미조항에 입항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제일호 실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이 침몰사건은 선체의 재질이 합성수지로 건조된 선박에 어창덮개도 베니어판에 합성수지를 덧씌워 만들어져 강도가 약한 상태인데도 연안 멸치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어창은 비워둔 채 어창덮개 등의 하중을 감안하지 않고 멸치가 그물에 걸린 상태로 그물과 멸치무게 약 7톤 가량을 갑판에 적재하여 항해하다가 베니어판에 합성수지를 덧씌운 어창덮개가 하중에 눌려 휘어지면서 코밍과 덮개 사이에 틈이 생겨 이곳으로 바닷물이 넘쳐들었다.
(2)따라서 먼저 선체외판의 강도에 대한 하중을 감안하지 못하고 적재한 것과 평소에 어창의 오수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어창간 격벽에 구멍을 뚫어 어창에 발생한 오수가 기관실로 모이도록 격벽의 방수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어창으로 흘러든 바닷물이 기관실로 흘러들어 수중펌프로 배출을 시도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하중을 감안하지 않고 멸치가 걸린 그물을 그대로 갑판에 선적함으로써 어창덮개가 하중에 눌려 휘어지면서 생긴 틈으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나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선장 A는 하중을 감안하지 않고 어획물이 걸린 그물을 갑판에 선적하여 어창덮개가 하중에 눌려 휘어짐으로써 코밍 사이에 틈이 발생하여 바닷물이 흘러들게 되었고 어창으로 흘러든 바닷물이 격벽에 구멍을 뚫어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기관실로 흘러들어 선체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해양사고방지교훈소형 멸치자망조업선에서 선도 유지를 위하여 갑판하중을 감안하지 못하고 멸치가 걸린 그물을 그대로 갑판에 적재 운반하다가 어창덮개가 하중에 눌려 휘어짐으로써 코밍 사이에 틈이 발생하여 바닷물이 어창으로 넘쳐들게 되고, 다시 기관실로 모이게 되었는데 어창덮개와 코밍에 틈이 생겨 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적정강도의 어창덮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만 코크를 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창 오수가 넘치는 격벽 구멍에 콕크장치를 달아 격벽의 방수상태를 잘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하중을 감안하지 않고 어획물이 걸린 그물을 갑판에 선적함으로써 어창덮개가 하중에 눌려 생긴 틈으로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