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8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6월 22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지점(신안군 하의면 신도 남방 0.5마일 해상)</span> 제일호는 총톤수 8.55톤, 출력 186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착한 진수일과 조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목포시 선적의 목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1997년 11월 10일 당시 소유자인 B가 미등록선 정비기준에 따라 등록한 후 수차의 소유자 변경을 거쳐 2002년 6월 19일 현재의 소유자인 D가 매입.등록하였다.이 선박은 전 소유자인 C가 2000년 5월 12일부터 5년을 기한으로 신안군수로부터 연안복합어업의 허가를 받아 같은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같은 해 7월 15일에는 2001년 8월 31일을 기한으로 신안군이 주관하여 시행한 2000년 젓새우망 시험어업의 허가를 받아 시험어업에 참여하였으나, 현재의 소유자인 D에게 선박을 매도한 후 2002년 6월 4일자로 어업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따라서, 이 선박은 아무런 어업의 허가나 면허를 교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년 6월 22일 10시 00분경 목포시 북항에서 선장 A를 포함 5명이 승선하고 적절한 출항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안군 하의도 신도 남방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젓새우잡이 닻 자망 어구(주머니얽애그물) 1통을 부남도 위쪽으로 옮겨 설치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1시 00분경 어구가 설치된 장소에 도착한 이 선박은 어구회수작업을 시작하여 먼저 무게가 800킬로그램 정도인 철재로 된 어구고정용 닻 1개를 회수하여 선수 우현 닻 고정대에 거치한 다음 직경 6밀리미터 정도인 나일론 로프로 고정하고, 굵기 27밀리미터 정도의 와이어로프로 된 닻줄 240미터, 굵기 18밀리미터 정도의 와이어로프로 된 길이 300미터인 그물 고정용 배리와 걸리 2개, 그물을 벌려주는 나무로 된 뻗침대 20여개 등을 회수하여 오른쪽 상갑판에 쌓아올린 후 나머지 어구고정용 닻을 오른쪽 롤러를 이용하여 감아 올리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두 번째 닻을 감아 올리기 전 이미 회수하여 갑판에 적재한 닻과 어구 등이 편재된 관계로 선체가 우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되어 있었고, 적재된 닻과 어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면 선체가 동요하는 경우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려 선체의 경사를 불러올 수 있음에도 적재물의 하중을 고르게 배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닻과 어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두 번째 닻을 감아 올리던 중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하자 어구고정용 닻과 어구 등이 오른쪽으로 무너지면서 과도한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선체가 심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4도 34분 00초.동경 125도 58분 30초 지점인 신안군 하의면 신도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이내,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침몰사고로 선박은 침몰.전손되었고, 승선원 5명 중 4명은 부표를 잡고 있던 중 같은 해 23일 02시 00분경 조업을 나가던 인근 마을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고 1명은 실종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중앙회 목포무선국장의 어선사고보고 모사전송(2)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 모사전송(3)목포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4)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신안군수 발급의 전 소유자 C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시험어업선지정서, 어업폐지신고서 각각의 사본 각 1부(6)목포시장이 송부한 선박원부등본 사본(7)목포해양경찰서장의 피의자 A 및 D에 대한 사건송치 사본(8)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장소 및 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일호의 제원, 검사관련 사항, 어업허가 관련 사항, 선박소유관계, 출항 및 어구회수작업의 수행, 사고발생 후 구조에 관한 사실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한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두 번째 닻을 감아 올리기 전 이미 회수하여 갑판에 적재한 닻과 어구 등이 편재된 관계로 선체가 우현으로 10도 정도 경사되어 있음에도 적재물의 하중을 고르게 배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적재된 닻과 어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닻 자망)은 주로 총톤수 10∼30톤급 300∼500마력 정도의 목선인 그물배 1척이 길이 약 200∼300m, 폭 약 3∼4m인 어구 3∼5통을 분산하여 투망해 놓고 주로 젓새우를 어획하며, 조업선은 조업 해역에 머무르면서 조업 또는 정박.대기하고, 어획물은 총톤수 20∼25톤 정도인 운반선으로 수시로 운반한다.어구의 구조는 유첨의 <주머니얽애그물 어구도>와 같으며, 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을 이용하여 조업할 때는 선박의 크기에 비하여 중량물인 어구고정용 닻과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루어진 어구 등을 다루어야 하므로 하중의 분배에 주의를 기울여 편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닻과 어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여 선체가 동요하더라도 중량물인 닻이나 어구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일호는 신안군 신도 부근 해상에 설치된 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을 회수하던 중 이미 회수한 어구고정용 닻과 와이어로프 등 어구를 편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하자 어구고정용 닻과 어구 등이 오른쪽으로 무너지면서 과도한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선체가 심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을 회수하면서 이미 회수한 어구고정용 닻과 어구를 편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의 동요에 따라 닻과 어구 등이 무너지면서 선체가 경사우력의 작용으로 오른쪽으로 급경사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일호의 선장으로서 신안군 신도 부근 해상에 설치된 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을 회수하던 중 이미 회수한 어구고정용 닻과 와이어로프 등 어구를 편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하자 어구고정용 닻과 어구 등이 오른쪽으로 무너지면서 과도한 경사우력이 작용하여 선체가 심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부력을 상실한 나머지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젓새우 주머니얽애그물을 회수하면서 이미 회수한 어구고정용 닻과 어구를 편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체의 동요에 따라 닻과 어구 등이 무너지면서 선체가 경사우력의 작용으로 오른쪽으로 급경사하여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유첨 <주머니얽애그물 어구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57"></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