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 일 호선 적 항 북제주군 한림읍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3월 9일 05시 30분경장 소 북위 30도 31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529-7해구) 제일호는 총톤수 40톤, 458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고 1991년 10월 진수한 목조 근해연승 어선이다.이 선박은 1번부터 5번까지의 5개의 어창이 있으며 어창의 격벽에는 직경 약 2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있고 각 어창마다 기관실로 배수용 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20일 상가하여 수리를 할 때 수선하부 및 축계를 점검하고 정기검사에 합격하였다.이 선박은 1998년 2월 12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한림항 한수리 포구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동 중국해의 529-7해구에 도착하여 옥돔 약 100상자를 포획하여 각 어창에 나누어 빙장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해 3월 8일 11시 00분부터 다시 연승어업을 하였다.이 날은 폭풍주의보가 내려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때때로 돌풍도 몰아쳤으나 계속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시 25분경 닻줄 400미터를 내어 투묘를 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조리장이 부식을 꺼내려고 2번 어창을 열어보니 선창의 절반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즉시 토출구가 2인치인 펌프 2개를 돌려 배수를 시작하고 누수개소를 찾으려 했으나 어창내에 어획물과 얼음이 해수에 뒤섞여 있어서 찾지를 못하였고 각 어창간에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전 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고 있었다.3~4미터 높이의 파도에 선체의 요동이 심한 상태에서 계속 배수작업을 하던 도중 수심인 A가 각 어창을 살펴보니 3번 어창은 물이 맑은 반면 나머지 어창은 탁하고 흐린 것을 알았다.침수는 점점 가중되어 침몰지경에 이르고 기관실 선수측 격벽의 이음새 사이로 해수가 새어나와 기관실 마저도 침수가 발생하자 수심인 A는 같은 달 9일 05시 10분경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 인근에서 조업하던 978태광호로 옮겨 타도록 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전선원이 퇴선후인 같은 날 05시 30분경 제일호는 북위 30도 31분 00초, 동경 127도 08분 00초 지점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침수사실을 발견하고 12시간 40여분동안 배수작업을 하였음에도 침수개소도 발견하지 못하고 단지 3번 어창의 해수가 다른 어창에 비하여 맑았다는 것만 밝혀졌으나 조업당시 기상상태가 나빴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1) 이 선박의 선령이 약 6년 5개월 정도라 노후된 선박으로는 볼 수 없으나 목선의 경우는 선체 정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선체외판의 박이 이탈되어 외판에 틈이 발생할 수 있다.
(2) 동 중국해는 제주도에서 상당한 거리이고 인근 해역에 대피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속도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피항하지 못하고 조업을 계속하거나 투묘하여 대기함으로써 선체 외판이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3) 2번과 3번 어창에는 얼음과 어획물이 어창의 반 정도 높이까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하여도 곧바로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4) 창내에 침수가 되었을 때 해수, 얼음 및 어획물이 뒤섞여진 상태에서 선체가 심한 요동을 일으키자 이들이 창내에서 이동되면서 선체 외판을 쳐서 선체외판의 손상이 추가로 발생되어 침수가 가중되었다.
(5) 어창간의 격벽에는 20센티미터의 구멍이 있어 수밀이 안되어 한 어창에 침수가 발생하면 전 어창으로 확산될 수 있다.
(6) 어획물과 얼음이 적게 실린 창의 격벽에 있는 구멍을 막으면 침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으나 해수가 가슴깊이 까지 차 있었고 심한 선체운동으로 인해 유동이 되고 있어 완벽한 수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7) 어창두껑은 목재이고 고박장치가 없으므로 갑판에 파도가 올라오면 두껑이 뜨면서 창내로 대량의 해수가 유입될 수 있다.
(8) 기관실 전면의 격벽도 수밀이 안되어 기관실도 침수가 발생하여 거의 전 구획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침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상태에서 조업을 하던 중 3번 어창의 선체외판이 높은 파도에 의해 충격을 받아 박이 탈락되고 틈이 생겨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배수작업을 벌였음에도 각 어창간 격벽에 임의로 만든 구멍이 있어 전 어창으로 침수가 확대되고 심한 선체운동으로 창내의 이동물이 선체 손상을 추가로 발생케 하여 침수가 가중되었으며 기관실 전면의 격벽도 수밀이 안되어 거의 전 구획이 침수되어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일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하여 선체외판이 손상을 입게 하였고 사전에 각 어창간 격벽의 구멍을 막지 않아 침수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배수작업을 할 때 선체운동을 줄일 수 있도록 조선하면서 효과적으로 배수작업을 하지 아니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에서 조업도중 선체 외판의 박이 탈락되고 틈이 벌어져 침수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